자리에 따른 자격? 유시춘, 유시민 조카=子 ‘시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21 1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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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춘 아들 유시민 조카(사진=알릴레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인 영화감독 신 모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서 유시민 작가까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후 유 이사장은 21일 중앙일보를 통해서 아들이 음성 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히며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고를 주장, 범인을 찾겠다는 주장했다.  

신 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미 지난해 일이다. 당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선고 받았다. 이후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 이사장의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제기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이사를 임명할 때 직계 가족일을 검증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유 이사 임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방송 이사장이 자식 논란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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