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

국가기술표준원, KS 개정 고시, 7월 12일부터 적용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16 1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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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마크에 표기 예시

 

건축물 안전부문 강화 위한 비KS제품 무분별 유통 근본적 차단 효과 기대

 

7월 12일부터 국내 H형강에 제조회사를 명확히 하는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국내 H형강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생산되는 H형강에는 제조업체를 알 수 있는 롤링마크가 명확히 표기의무를 지게 된다.

  

표시식별은 H형강 플랜지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호가 표시된다.

  

H형강을 가공하거나 절단 및 도장 작업 후에도 KS제품 식별이 용이하게 돼 수입산 비KS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철강재의 경우 중량을 줄이고 품질 인증 및 제조자 표식을 붙이지 않은 저가 부적합 제품이 편법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산 H형강은 대부분 일본공업규격(JIS)규격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람은 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 제품이 건축물에 사용될 경우 구조안전성 문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야 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의 경우 그동안 관련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검사를 회피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며 “이번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 개시로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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