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장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01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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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 (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 통상장관은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하였다.

(디지털 통상) 금번 한-EU 통상장관 간 서명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올해 11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11.21)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이다.

양측은 한-EU FTA(‘11년 발효) 디지털 규범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를 확인하였으며, 이날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digital trade rules)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EU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불확실하여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 협의하여 EU 역내 기업과 對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리적 표시 목록) 또한 양측은 한-EU FTA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한국 41개, EU44개)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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