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건강상 피해를 본 122명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6일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 질환·태아 피해·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 건강피해 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며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 지원을 위해 변경 사항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변경을 알리거나 구비 서류 등을 파악하려면 가습기 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면 된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