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2.0 2WD 연비보상 시작, 받는 방법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 차량에 한해, 최대 40만원 까지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01 18: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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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1일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렸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차대번호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연비 보상 대상 고객인 경우 10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산타페(DM) 2.0 2WD 자동변속기 모델로,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싼타페 고객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며 "빠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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