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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봄철 황사를 대비해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 점검에 나선다. |
환경부가 24일부터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24일 부터 5월까지 자체적인 저감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이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적장이나 건설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 중 PM10 43%, PM2.5 15%를 차지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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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위반내역과 조치내역 |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 2589곳을 점검한 결과, 86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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