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민간주도 ‘매립공제조합’ 설립 추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강화 및 상부토지 활용 확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1-22 1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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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매립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립장 사후관리 방식을 선진화하고 상부토지 활용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민간 주도의 책임 강화…공제조합 설립 추진
22일 환경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 매립장에서의 사고나 고의부도 등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업계가 공동책임을 지는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 현재 국내 운영중인 민간 매립장 전경.

현행 제도는 국가가 매립장의 사후관리 책임을 맡고 있어 고의 부도나 방치 사례에 대한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매립업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방안은 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으로 전환해 담보력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확대
▲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사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도쿄 식물원) 

정부는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매립협회는 이를 “매립장이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제한으로 발생한 비효율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 감시 및 관리 체계 강화
환경부는 매립장 침출수·토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립장 환경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과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매립장의 일률적인 30년 사후관리 기간을 대신해 가스, 침출수, 침하 등 환경 여건을 고려한 ‘기능적 안정화 방식’을 도입하고, 복토재 활용 기준을 합리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업계 환영…“정부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매립시설 구축할 것”

▲ 강경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
강경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은 “정부가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매립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그는 “매립시설이 국가기반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계도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이 민간 매립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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