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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를 대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단속 기간 내 자동차 공회전이 적발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5분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다"며, "1980년대 이후 차량의 경우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는 겨우 평균 연간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와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것이 좋으며, 운행 중에는 정속운전과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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