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 신분은 4월 16일까지…이후엔 확 달라진다?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2-07 1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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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6일까지(사진=연합뉴스 TV)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16일까지 연장되면서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단 오는 4월까진 피고인 신분이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7일 결정했다. 피고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2개월간 갱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3번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황.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두 번의 연장을 한 상태다. 이번이 마지막 구속 기간 연장 기회로 1심과 2심을 고려해 봤을 때 구속 기간 동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에 구속 기간 안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과거 공천과정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상태. 그때까진 피고인이나 4월16일 이후엔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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