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덤핑 최종판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 상무부는 2014년 7월 11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Oil-country Tubular Goods)의 덤핑 수입 여부에 대해 예비판정을 번복하고 최종판정에서 덤핑 긍정판정을 내렸고, 덤핑률은 최대 15.75%로 산정했다.
미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과는 다른 덤핑률 산정방식을 사용해 판정을 번복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 때와는 다른 덤핑률 산정방식을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미국 국내법 절차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정용 강관을 사용하는 유정 및 가스정 업계와 연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입규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규제 사전경보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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