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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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부 |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사전행사로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오늘 위원회가 7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 되었다. 승인과제수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업계의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5개 부처가 운영하는 6개 샌드박스 중 가장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하였다.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 · 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6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51개 과제와 관련된 33개의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누구든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과 업계의 수요,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 · 발표하였다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➊신산업 핵심규제 발굴 ·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➋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➌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➍기업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안건은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기존 승인안건과 유사 또는 동일한 58건은 전심절차인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처리절차( fast t rack)에 따라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빠르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법령에 대한 특례를 받은 신규과제는 총 16건(10종)으로서,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인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생활 · 의료 분야의 안건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신규 승인안건을 보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모델을 통해 실증된 제품 ·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더 혁신적인 대규모의 큰 사업모델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1년차(‘19.12월)에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더 규모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
‘LPG 내 연료전지 구축’ 과제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21.5월)’ 과제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으로 기획되었으며,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과제는 수소 건설기계, 트램, 항공모빌리티(UAM)에 이어 해상 운송수단까지 수소경제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는 한편, 발표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 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전혁신성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한편, 입법부,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제 · 개정 및 예산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면서,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경제와 산업지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 ·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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