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추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공모한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 '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50%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하였고, '23년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여 충전용량 50KW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①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②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급지원 이외에도 향후 전기차충전산업 관리 및 개선 방안을 공유하여 전기차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미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충전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접수창구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하는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약관 및 품질기준 등을 검토.제정하여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하여 발생하는 급속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지원 충전기부터 차량별 충전율(최대 80%) 및 이용시간(최대 50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3.2.28(화) 사업을 공고하고 `23.3.2(목)~3.17(금) 16일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조건, 규모, 설치 지역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전 상세 공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탄소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 충전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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