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건강과 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 대표 발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9-17 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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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7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생태계 보전과 복원 △자원순환 사회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복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립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센터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점검 △위반행위 실태조사 △개선조치 활성화를 추진해 과대포장 문제를 줄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석면건축물 해체·개선 지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국가가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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