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복터널 사고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철도터널 공사 시 전도체섬유 사용 금지, 하자보수 사전 검토 강화 등 제안 나서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2-28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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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30일 발생한 통복터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에서 사고원인 분석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 그간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복터널 사고는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의 터널에서 발생(상선, 수서기점 58.663km)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사고로 조가선 20m 및 급전선 160m 소손, SRT열차 27편성 손상, 고속열차 167편성 지연 등의 피해를 일으킨 사고이다.

국토교통부는 통복터널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민간자문단은 철도안전 관련 4개 분야(운행·차량·전기·시설)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점검 실시 및 분야별 전문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공사(단면보수)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발생시킨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설분야 >
1. 시공방법 위반 및 품질 불량으로 부직포 탈락(시공사, 감리업체) 

 

탄소섬유 부직포 부착을 위한 접착제(레진)로 여름용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5℃ 이하에서는 시공이 금지(프라이머 도포 지침, SK 케미칼)되나 2~3℃ 에서 현장 시공을 하였다. 또한, 프라이머 도포 후 1시간 내 탄소섬유 부직포를 부착(9~15시간 필요)하였고, 탄소섬유 부직포 부착공정 중 일부인 고무주걱을 이용한 작업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전차선로를 감안한 낙하물 방지처리나 제품의 재료가 비전도 물질인지 검토도 미실시하였다.

2. 전도체(탄소섬유) 부착 등 부적절한 재료 사용(시공사, 감리업체)

하자보수 공사를 탄소섬유 부직포를 부착하여 철근 피복두께 미확보 구간 등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시행하였는데, 전차선로 상부에는 전도체인 탄소섬유가 탈락 시 중대한 전차선 장애 발생을 초래할 수 있어 시공 재료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3. 시공 적정성 검토 및 공사관리 감독 미비(코레일)


시공 전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하나,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공법과 시방기준이 미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없이 승인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다.

< 차량분야 >
탈락된 탄소섬유시트가 전차선과 접촉 후 화재로 전도성 분진이 발생하였고, 이 후 열차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풍압에 의해 터널 내부에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전도성 분진이 운행중인 차량 내부 전기장치에 유입되어 스파크 (절연파괴) 등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는 분야별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분야 >
1. 전차선로 터널구간에는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한다. 전차선로에 낙하시 단전, 부유물 확산에 따른 차량 고장 등 피해우려가 큰 전도성 섬유는 터널 구간 사용을 제한한다.

2. 코레일의 운행선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설계·계획단계) 하자보수공사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전문가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공법, 안전관리계획 등 제출자료를 명시한다. 소규모 개량공사도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공사 승인단계) 공사 1달전 선로작업계획 협의·승인 시 운행선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내실 있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시공단계)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항목을 공종별로 세분화하고, 주요 공종별 현장확인도 실시한다.

3. 그 밖에 하자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조치계획 등이 지연되는 경우 철도공단과 철도 공사가 함께 ‘하자보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한다.

< 차량분야 >
탄소섬유 등 전도성 물질이 모터블록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터블록 커버와 방열판 사이 공간(50mm)에 차단막 설치, 스파크 확산을 막기 위한 절연격벽 설치 등을 검토하고, 터널 내 전도성 이물질(분진 등) 발생 등 유사상황 재발 시 차량운행 일시 중지 및 이물질 제거 후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

이민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감리, 관리감독 등 여러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 공단 등 관련기관이 적극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통복터널 사고와 같은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작년 연말에 철도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던 만큼, 금번 개선안과 1월에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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