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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내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사진 제공=서울시> |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관련하여 사고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319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해 피난통로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1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①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②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③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319개소 중 120개소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하여 피난 통로 막음(피난상 장애유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3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그리고 기관통보조치 했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있어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여부도 항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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