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개시 기념식 열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21 2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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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1일(수) 오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류 없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무역 인프라인 전자무역시스템을 31년 전에 구축해 운영해 왔다.

※ (전자무역) 무역업체와 세관, 은행, 항만 등 무역관계기관이 연계된 정보시스템(uTradeHub 등)을 통해 물품·서비스 등의 수출입이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거래

이번 기념식은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수출입화물의 선적·운송·추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차세대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은 금년 8월부터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사용자환경 정비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해왔다.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2.0은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전자문서유통 등의 새로운 기능을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무역업체,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시험평가기관 등의 업무 편의성과 신속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➊ 디지털 수출입물류 플랫폼은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 선적, 화물추적, 물류비 결제까지 물류 업무 전과정을 서비스하고, ➋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서비스는 주문, 재고관리, 통관, 운송, 결제관리 등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❸ 스마트 무역원장(元帳)은 계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송장 생성, 통관 및 선적 요청 등을 쉽고 빠르게 지원한다. 또한, 무역정보를 플랫폼 클라우드에 보관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무역업체가 수출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❹ 디지털전자문서 유통 기능을 새롭게 구현하여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을 디지털문서로 송수신할 수 있어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의 발급에 2일이상 소요되던 것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유트레이드허브(uTrade Hub) 2.0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자무역 플랫폼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전자무역물류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수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무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 본부장은 “향후에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IPEF 디지털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송장, 시험성적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디지털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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