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밝혀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3-02 2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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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 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는 금번에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 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하였다.

- (A조합)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함 → 수사의뢰

- (B조합) 감정평가 법인 선정도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함 → 수사의뢰

- (C조합, E조합) 자금차입에 앞서 총회의결을 받을 때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함 → 수사의뢰

- (C조합)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되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함 → 종교부지 보상합의에 대해 총회 의결을 받도록 시정명령

② 정비업체 용역계약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하였다.

③ 정보공개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하여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④ 시공자 선정 관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하였다.

- (E조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하여 입찰 공고 → 행정지도

- (F조합)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분의 10 이상이 증액되었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음 → 행정지도

- (G조합) 시공사의 입찰제안에는 미분양시 건설사의 대물변제 가격 기준이 있으나, 실제 가계약서에는 가격기준이 없음 → 행정지도

④ 기타
그 외 조합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B조합) B조합 정관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연함 → 행정지도
 

- (C조합) 조합이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함 → 업무상 횡령 수사의뢰
 

- (F조합) 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한 참석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행정지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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