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주) 캡티바 2.0L 디젤 2,301대 결함시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10-31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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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 고질민원처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확인

환경부는 한국지엠(주)의 경유차 ‘캡티바 2.0L’에서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결함 시정(리콜)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결함 시정은 환경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사인 한국지엠(주) 측에 원인을 확인토록 했으며, 그 결과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어 유입 공기량을 낮게 계측해 배기가스 재순환양이 감소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작사인 한국지엠(주)은 질소산화물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기가스 재순환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개선·적용하는 시정을 한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1년 12월 7일부터 2012년 7월 5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캡티바 2.0L 디젤’ 2,301대이며, 양산차에도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개선·적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서비스 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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