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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재생 위한 정비정책 방안 모색
국토해양부는 1월 28일(월)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부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연구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학계와 연구원, 지자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올해로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이어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세미나 후반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대한 연구내용 발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1·2단계 사업추진(2001~’203년)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4년 이후의 3단계 사업에서는 1·2단계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친화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아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도로 개설에 치중된 그간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커뮤니티 환경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정규모로 확충할 수 있도록 현지개량사업방식의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반시설의 열악도와 사업 여건을 감안해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별도로 선정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달동네에 대한 공공주도의 집중정비 추진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MP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절차를 개선할 필요성 또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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