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국내의 자동차메이커는 친환경적인 저연비(低燃費)·저공해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R&D) 투자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초기반기술 및 핵심부품의 독자 기술력은 선진 자동차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의 자동차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현황 가운데 기술개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기술개발 지원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제단위의 단발성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환경, 에너지, 첨단기술 등 3개 분야에 약 5천억원의 연구개발비(R&D)를 지원하는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에 다종재료를 사용한 경량차체개발 등 18개 과제에 8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현황 가운데 보급지원 현황으로는 천연가스(CNG) 버스의 보급지원을 들 수 있다.
대당 2,250만원의 차량 구입 보조금 지급을 비롯하여 취득세(50만원)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매년 24∼46만원), 충전소 설치비 융자(7억원)를 실시해 왔다.
고효율 저·무공해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 국 ]
미국은 지난 ‘94년부터 오는 ‘04년까지 슈퍼카(Super Car)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2000년에는 연료전지 4,100만불, 고성능 배터리 연구 1,500만불 등 2억 6,300만불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이와함께 올해 1월부터 차세대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발 및 인프라사업(Freedom Car & Fuel Program)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Big-3 등에 7.2억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GM은 2010년 연료전지자동차의 상용화와 세계최초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R&D에 10억불을 투자하여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OAAT(Office of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ies)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 사업에 연평균 1.3억불을 정부에서 지원해 에너지성 산하의 모든 고효율에너지·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청정연료자동차 보급 프로그램(Clean Fuel Bus Program)의 추진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오는 ‘04년까지 3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06년 650대의 CNG버스 보급, ‘04년 250대의 Hybrid Diesel Electric Buses 보급, ‘04년 3,500대에 매연 여과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전계할 방침이다.
[ 유 럽 ]
유럽은 대규모 3리터 Car 프로젝트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을 위한 하이젬(HYZEM : Hybrid Vehicles for Zero Emission Mobility)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1.2 HSDI엔진을 탑재한 소형디젤 승용차(연비 2.99 /100km) ‘Lupo’ 양산에 성공했다.
또한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개발을 위한 ‘The Car of Tomorrow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오는 ‘05년까지 ZEV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구입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청정연료자동차 구매시 차량가격차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구입보조를 위해 25,000프랑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 일 본 ]
일본은 ‘고효율 청정에너지 자동차 개발사업(Advanced Clean Energy Vehicle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난 ‘97년부터 금년까지 7년으로 연평균 정부 지원도 10억엔으로 120억원 규모다.
일본은 이 사업을 통해 CO2 50%저감, 배출가스 초저공해자동차(ULEV ; Ultra Low Emission Vehicle) 수준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경도는 저공해자동차를 3등급(차기배출가스 규제치 대비 25%, 50%, 75%이상 저감)으로 차등, 등급별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05년까지 전체차량의 5% 규모인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보유를 의무화키로 했다.
또한 저공해차량 구입시 보조금 지급을 비롯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7% 세액공제), 저리융자(차량가격의 40%, 금리 2.25%) 등의 다각적인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문제점
우리나라는 저공해자동차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초기의 막대한 연구개발비(R&D) 투자가 필요하며,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
이에따라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내 연구개발비(R&D)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은 1차년도(2002년) 정부출연금 82억원(당초 연평균 500억 지원계획)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관련 정부지원은 4억 원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과제명 : 연료전지·하이브리드 추진차량용 기초기반기술 개발)
또한 천연가스(CNG)버스 보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보조금 및 관련 인프라구축 등의 지원책이 미흡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된 비용으로 그 오염원을 개선하는데 사용함이 타당하지만, 경유자동차에서 징수한 동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대부분이 수질개선 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01년의 경우, 자동차분야 지원실적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2,883억원 중 200억원(6.9%)이며, 특히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지원은 15억원에 불과하다.
건의사항
우선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인 저공해자동차의 독자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규모 R&D 프로젝트’추진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환경친화적 세제도입 등 보급지원이 절실하다. 저공해자동차 구입 및 운행단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즉,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제 면제를 비롯한 50%이상의 일반 차량과의 가격차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동차 공채매입 면제 및 보험료 감면 등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자에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화와 함께 충전시설, 장비 설치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융자 및 보조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의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저공해자동차 범위를 저공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물론 배출가스 발생량 및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연기관(가솔린 및 디젤차, 저공해장치 부착 자동차 등) 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종합의견
기존의 국책 연구사업과는 별도로 연료전지자동차 등 저·무공해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대규모 R&D 프로젝트’의 추진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매년 출연 또는 보조금 1,000억원 이상의 중장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Infra.) 구축을 위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 과감한 유인책 도입이 요망된다.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의 면제 등 환경친화적 세제도입이 절실하며, 차량 가격차의 50%이상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보험료 감면(50%이상) 등이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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