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의 변천사를 상고하면 태고로부터 자연지표수 및 용출수 시대를 거쳐 건강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우물물을 이용하였으며, 현대에서는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원수의 오염과 송수관의 노후 및 아파트 저수탱크의 불결함과 방청제, 소독 냄새 등으로 수돗물을 그냥 먹는 가정이 전무하다. 따지고 보면, 1일 1인 기준 공급량 400ℓ에 비해 먹는 물은 불과 1%인 2.5ℓ로 이 미량의 음용수량을 위해 전체 수도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 수준으로 만든 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 등을 고려해야 될 일이다. 우선 가정에서는 거의가 끓여먹거나 약수터 물과 광천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수기 보급률은 현재 30%내외의 이용분포를 보이고 있다.
■ 정수기
정수기는 원래 수돗물 등이 공급되지 않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구할수 없는 지역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정수기로 걸러 먹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사람은 수돗물을 한번 더 정수하여 먹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수질이 나빠 정수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농어촌 지역보다는 수돗물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대도시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역삼투압식 정수기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과정에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TDS메타와 전기분해기의 조작으로 수돗물 불신을 부추기고, 고가판매를 꾀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정수기란 주된 것이 필터인데 지금 정수기시장에서는 주된 필터의 개발은 등한시되고, 정수기가 아닌 냉온수기를 정수기와 결합하여 외형에 치우치다보니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모양도 수백가지가 난립되어 소비자는 정수기의 올바른 정보부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정수기 조합이 공적 자금의 성격인 물마크 수수료를 이용하여 끊임없는 정보제공으로 정수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 먹는물 수질과 정수기
전술한 바와 같이 정수기는 필터이고 그를 연결한 기구로서 정수하고자 하는 물의 수질에 따라 부착되는 필터의 종류도 다르고, 필터의 수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정수기는 녹물, 토사 등의 불용성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필터와 소독제인 염소, 유기화학 물질, 냄새를 제거하는 활성탄 필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물은 지역에 따라 오염유형이 다르므로 그 지역에 알맞은 정수기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수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경도가 높기 때문에 연수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고농도로 검출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사용되는 정수기에는 음이온 교환수지 필터를 장착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물을 살균하기 위하여 자외선등과 은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은 각 필터가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o 세라믹 필터, 부직포, 마이크로필터, 중공사막, 나노필터 : 탁도, 증발잔류물
o 양이온교환수지 : 암모니아성질소, 수은, 동, 철, 망간, 납, 아연, 비소 6가크롬
o 음이온교환수지 : 질산성질소,염소이온, 시안, 황산이온, 불소, 맛
o 활성탄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페놀, 세제, 냄새, 색도, 총트리할로메탄,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크로로에틸렌
o 은활성탄, 활성탄의 효능 : 일반세균, 대장균군
o 자외선 등, 요오드수지, 오존발생기 : 일반세균, 대장균군
o 제오라이트 : 암모니아성 질소
o 역삼투막 : 모든물질 (미네랄 포함)
정수기에 대하여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및 한국 등이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일본은 협회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으나 ‘98년 환경부에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정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품질인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전대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위임하였으며 품질인증 기준은 일반 정수 성능 검사『표2』와 특수정수성능검사기준『표3』, 정수기 부품의 무해성 여부『표4』와 같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생산업자들의 준수사항을 『별지1』처럼 세밀히 시행하고 있고, 법률을 집행하는 조합에서는 정수기 사후관리 규정 (별책)을 제정, 전국에 150개 지역관리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7972)불편사항을 철저히 처리하는 한편 부품검증기준(필터 검증 제도)를 세밀히 정하고 필터관리도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자의 의지(불법신고 제도 등) 여하에 따라 법률 조기 정착 여부가 가려지며, 감독관청과 소비자 역시 현명히 대처해야 올바른 건강 지킴이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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