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상식 - 한국저수조 협회

염소소독 부산물 환경호르몬 연구결과 필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13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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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 저수조 보유수량 줄여도 큰 문제없어
도장재 불충분건조로 담수시 유해물질 생성가능성

Q : FRP, SMC저수조의 악취에 관하여
레포트 작성 중에 한국저수조협회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FRP, SMC물탱크에서는 뚜껑을 열면 화학적인 악취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악취도 환경호르몬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물 속에 용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하루 속히 대체물질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A :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재질의 저수조라 하더라도 급수과정의 수돗물 염소 소독으로 인한 염소고유의 냄새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염소소독 부산물에 의한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수도법 중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호 99년7월19일) 제2조 3항에 의하면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잔류염소가 항상 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리터/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염소고유의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라 하면 한국저수조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니 협회 전화번호 02)2249-8655로 연락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A : 고가수조 청소 의무기준
저희 회사에는 고가수조 8t,4t 2개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용도는 공장이고, 대지면적은 22,504제곱미터, 연면적은 3,014.79제곱미터, 건축면적은 2,318.51제곱미터입니다. 수원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고가수조를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 질문하신 내용은 법령/수도법중 시행령 제24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건물의 용도는 공장이므로 제24조1항에 해당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수조 청소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Q : con'c 저수조
예전에는 저수조로 콘크리트 수조를 많이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스테인레스 또는 smc등의 탱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적용되어 변경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법적인 사항이라면 적용법규 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문의하신 내용은 환경부 상수도 시설기준 제8장 제3절 저수조(물탱크)중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재질에 언급되어 있는 바,
3.2*지하저수조*
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2)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강할 것.
3)저수조 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
3.3*고가수조*
고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지하저수조에 준하며, 급수기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압을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가정용 소형수조*
가정용 소형수조의 재질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에 준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빛이 투과할 수 없어야 하며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수조내의 수온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수조내의 점검, 청소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항목과 다음 열거한 내용만 규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수도법 제3조22항, 제13조3항에 따라 시행규칙(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 관리에 관 한 규칙-환경부령77호)제3조와 별표1 저수조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며, 건축법중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와 제43조(급,배수시설)6항1,2호에 용량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저수조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바 가운데 법령/수도법, 시행규칙, 기타관련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Q : 공동주택 지하저수조(지하 물탱크실) 설치기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저수조 윗부분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저수조가 FRP 또는 스텐인레스 재질일 경우에는 기초(저수조 패드)를 하게 되어있으나, 공동주택의 저수조는 콘크리트 자체 구조물인데 이 경우에도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바닥에서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이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질의 관련에 대한 새로운 자료로서 법정교육 교재인 “급수장치 및 저수조 위생관리” 제1장 “수도법 및 위생관련법규”부록 편에 보면 1999.9.22일자 질의회신에 회신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환경민원/일반민원에 접속한 후 ‘제목’란에 검색어를 ‘저수조’라고 치면 저수조관련 질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민원번호 28526과 22107, 21833, 12246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 저수조 물탱크의 물의 량에 대하여
우연히 한국저수조 홈페이지에 보고 몇 가지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빌딩은 지하에 25톤의 물탱크와 옥상에 12톤의 물탱크가 있는 지하2층, 지상 8층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보통 15만원정도 나오는데 짐작하기에 물 사용이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물탱크에 물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요. 물탱크에 소화용과 먹는물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건물은 지난 6월에 청소를 했거든요. 따라서 물의 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 저수조의 수질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건물은 규제 대상 건물(대통령령이 정한 건축물)로 사료되며 대형건물 등은 수도법과 소방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수도법 상으로는 보유수량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법 상에는 소화용수는 전용수조를 설치하되, 다만, 급수구보다 소화용수관의 위치를 낮게 설치할 경우 1개의 저수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귀 건물의 경우 소화용수 전용 저수조를 설치한다면 급수 유효수량을 낮추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저수조협회 홈페이지 메뉴바 상단 법령/기타 관련법/맨 하단-다음/소방법 중
‘소방법 시행규칙’제5조(옥내 소화전의 설비의 수원)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물탱크 도장재가 궁금합니다.
지난 7월 7일 TV 뉴스 시간에 방송되었던 사건중 물탱크 내부 방수처리페인트를 색칠하다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문득 물탱크 방수액이 저렇게 사람을 질식사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담수를 하면 방수액으로 인한 수돗물 변질 또는 오염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정말 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 지난 7월초 언론을 통해 방영된 도장 관련 인명 사고는 오래된 아파트의 고가수조의 재질이 콘크리트 내부에 설치된 철제 저수조로써 최근 신설건축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 많이 설치되어 지금도 실제 사용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재질상 부식이 잘되어 녹물의 용출은 물론 수돗물의 수질 악화에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수조는 주기적인 방청 도장을 하여야 만 양질의 수질을 유지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못 했지만 TV화면으로 본 바에 의하면 붉은빛을 띠는 희생자의 몸에 묻은 도장재는 일반건축물 철재 구조물에 하지 도장용 방청페인트의 일종인 ‘광명단’의 대체품인 ‘사비도메’라는 일본말을 가진 방청 페인트로 보입니다.
이는 용제(희석제)인 ‘신-너’를 넣어 작업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용제 자체의 휘발성이 강한 반면 마취나 환각상태까지 이르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으로 이르게 하여 생명을 손상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충분한 환기 설비와 방독면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주기적인 교대 작업을 하여야함은 물론 가급적 일반 건축용 저급품이 아닌 저수조 전용도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인식 전환으로 무조건 저렴한 예산 집행에만 관심을 두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도료의 독성은 하도재 도포와 상도재를 도장하고 완전건조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용제가 섞인 도장재는 경화 후에 맑은 물로 헹궈내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 재질에 관 해서는 ‘한국 화학 검사소’의 용출 시험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 또한 외부 건조에서 나타난 시험결과치 이므로 현장 도장의 경우 단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충분한 건조후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불충분한 건조로 담수할 경우, 물 속에 녹아 있는 염소 화합물과 도장재가 반응하여 재료의 성상에 따라 ‘페놀’이나 ‘스틸렌 모노머’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질의 선택과 시공에는 경비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건실한 업체와 협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밖에 문제가 되는 콘크리트 저수조의 ‘수용성 에폭시’도 인식 부족인 일부 건설사의 무지로 마구잡이로 도장되는 사례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한국저수조협회에서 앞장 설 것입니다.

Q : 저수조실의 오수관이 통과할때
저수조 상부에 주민 공동시설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수관이 저수조 상부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A : 문의하신 내용은 식수로 사용되는 저수조 부근에는 각종 유해 가능한 시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저수조시설기준 제7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저수조협회 홈페이지 메뉴바 상단의 법령/시행규칙/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제8장 급수장치 제3절 저수조 3.2-3항에 “지하저수조는 위생상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류하는 시설로부터 5m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5m미만에 설치할 경우는 저수조실 외에 별도의 콘크리트 중간벽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저수조 주변 점검용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 : 저수조상부 인공수로 설계문제
아파트단지설계중입니다. 이중구조가 아닌 단일구조의 콘크리트저수조로 설계중인 저수조 위로 조경에서 인공수로를 계획하였는데 우수를 이용하고 자연유하로 배출토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m 이격시켜야 되고, 이중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질의하신 항목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저수조설치기준’ 제7항에 나와 있으며, 조경상 설치한 우수를 이용한 인공수로라 하여도 저수조에 대한 오염원에서부터 5m이상 이격을 시켜야 합니다. 그 미만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중간벽 등 특별한 차단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위생상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류 또는 처리하는 시설(분뇨정화조, 배수관, 도로측구, 연못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자료는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한국수도협회발행) 제8장 급수장치 제3절 저수조 3.2 지하저수조 2항과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의 구입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한국저수조협회로 전화주시면 부분 복사하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Q : 저수조 최종 마감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저수조 최종 마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마감이 액체방수 2차위 보호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시멘트 몰탈위 에폭시로 도포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감 모두 저수조로써 적합하지 않습니까?

A : 질의하신 내용은 저수조 내부 마감재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제8장 급수장치 제3절 저수조(물탱크)3.2 지하저수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2.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강할 것.
3.저수조 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해설편 2)-4항에는 (4)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로 라이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멘트 몰탈은 마감재로 부적합하며, 또한 에폭시 도료가 도포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에폭시 도료도 수용성 에폭시와 유성 에폭시로 나뉘고, 유성 에폭시도 용제형 에폭시와 비용제형 에폭시수지로 구분되며, 비용제형 에폭시 수지 도료라 하더라도 일반용과 음용수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폭시 수지도료라 하더라도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는 염소(cl2)와 반응하여 ‘페놀’을 용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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