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수돗물 수질비교

02년 우리나라 바이러스 - 미국과 동일한 처리기준 설정
김준환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14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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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수질검사과장 김준환

20세기 초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0세기 들어서 많은 나라에서 여과, 소독 등의 정수처리를 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수인성질병의 발생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도 1908년부터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 국민의 94.1%가 수돗물, 간이상수도 등의 공공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1인당 수돗물의 공급량도 361 로서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까지 수돗물의 공급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산업화되면서 상수원인 하천수의 수질도 갈수록 악화되어서 이와 같이 오염된 물을 원수로 하여 정수처리한 물이 과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던 차에 '89년부터 매년 중금속, 트리할로메탄, 폐놀, 휘발성 유기용제, 바이러스 등에 의한 수돗물오염사고가 빈발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들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에 최근 환경부에서 여론전문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수돗물을 공급받는 국민의 71.5%가 수돗물이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막연한 불안감(32.2%), 냄새(31.2%), 언론보도(11.2%) 물맛(10.1%)의 순서로 나타났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1.0%(2000년은 2.5%)에 불과하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먹는샘물을 마시는 국민은 같은 기간 2∼3배 늘어나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 불신감과 함께 먹는물의 소비선호 패턴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돗물은 먹는물 이외에도 세척, 화장실, 목욕 등 여러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량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수는 지하수보다 오염도가 높고, 수돗물의 정수처리과정에서도 생산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수처리를 할 수 없으며 공급 과정에서의 병원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하여 소독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수돗물의 수질은 먹는 샘물보다는 낮다.
또한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보다 더 좋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구하며 먹는 물에 있어서도 더 좋은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신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돗물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수돗물과 비교하여 보았다.

상수도의 공급현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이다. 수돗물은 원수를 정수처리하고 공급과정에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먹는물 중에서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국은 수도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도보급률은 선진국의 척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전 국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다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상수원이 있어야 하고 인근지역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여 수도관로가 너무 길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지형적인 조건이 다르고 도시와 지방간의 인구밀도가 달라서 수돗물을 100%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수도시설의 분류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서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상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의 총 공급량을 기준으로 할 때 표 1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94.1%와 96.7%에 달하나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은 90%로 우리나라보다도 낮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구에 비해서 국토면적이 적어서 수도시설을 하기에 용이하나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서 소수의 사람을 위해 수도 공급시설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시설은 표 2와 같이 나라마다 다소 다르다. 우리나라는 급수인구가 2,500명이상은 수도, 100∼2,500명은 간이상수도, 100명이하는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급수인구가 5,000명이상은 수도, 5,000명이하는 간이상수도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수인구가 25명이상인 급수시설을 모두 공공급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전용상수도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학교, 빌딩,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상시
100명이상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나 미국에서는 25명이상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Non-Transient Non-Community Water System (NTNCWS)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켐핑장, 주유소와 같이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설치된 급수시설을 Transient Non-Community Water System(TNCWS)이라고 부르며 공공급수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각 국의 급수시설현황은 표 3과 같다. 미국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주민에게 상시 공급되고 있는 급수시설은 우리나라가 25,200개소, 일본이 14,580개소, 미국이 72,304개소로 미국이 가장 많았다.
수돗물의 상수원은 표 4와 같이 세나라 모두 하천수, 댐, 호소수 등의 지표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하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8.2%만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각각 24.8%6)와 31%3)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하수의 이용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통계는 급수량 또는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시설수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경우 전체시설의 78%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도 간이상수도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시설의 90%이상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한국은 상수도, 일본은 전체수도, 미국은 Community Water System
2. 한국과 일본은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미국은 급수인구기준임.
3. 미국의 ( )점유율은 급수시설수의 기준임.

각 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선진국보다 항목수가 적어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선진국의 수질기준에 따라서 분석하면 마시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돗물을 선진국의 수질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수질기준을 먼저 비교하였다.
상수원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그 나라의 지질조건, 산업형태, 산업화정도, 화학물질의 사용량에 따라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모방하여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오염가능성이 없는 물질을 과도하게 수질기준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하는 데에 불필요한 인력과 검사비용이 소요된다.
이번 주제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수돗물을 비교평가하는 것이어서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표 5와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총 항목수는 미국이 100종, 우리나라가56종, 일본이 46종이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질감시항목으로 각각 15종과 26종을 설정하여 수돗물의 조사항목은 미국이 100종, 일본 72종, 한국 71종으로 수돗물의 수질조사항목은 미국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의 비슷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 87종을 1차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심미적인 물질 15종을 2차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여 총 102종이나 그중 불소와 동은 양쪽에서 모두 규제하고 있어 물질별로는 100종이다.
우리나라는 먹는물 수질기준 55종과 미국에서 1차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된 바이러스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총 56종이 되며 별도로 수돗물에 대해서는 15종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되어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본은 수질기준 46종과 수질감시항목으로 26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로 쾌적수항목으로 13종이 규정되어 있다.

미생물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미생물은 표 6과 같이 한국 5종, 미국 6종, 일본 2종이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수질기준에서 특이한 것은 일반세균,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듐, 지아디아 람블리아 레지오넬라에 대해서는 최대허용기준이 아닌 Treatment Technique(처리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처리기준이라 함은 정수처리과정에서 이들 미생물이 제거되도록 정수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리고 일반세균은 500cfu/㎖이하이면 처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미국은 2개물질(동, 불소)이 1차와 2차에 중복됨.

또한 총대장균군은 수질검사시료의 95%이상에서 불검출되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02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일하게 처리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지아디아 람블리아도 '04년 7월부터는 처
리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이밖에 분원성대장균군과 대장균의 수질기준을 새로 설정하였으며, 총대장균군의 경우에서도 수도꼭지와 수돗물 급수 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에서는 총 시료의 95%에서 불검출되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해한 무기물질

각 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중 유해한 무기물질은 표 7과 같이 한국 11종, 미국 15종, 일본 9종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질감시항목으로 1종과 4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수질조사 항목수는 12종, 15종 및 13종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질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중금속으로는 니켈, 몰리브덴, 바륨, 베릴륨, 탈륨이 있으나 이들 물질은 우리나라의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수질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암모니아성질소는 우리나라에서만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유해물질은 아니나 분변오염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지면서 미생물의 활성이 낮아지면서 암모니아성질소를 분해시키지 못하여 낙동강, 영산강 등의 하류에서는 암모니아성질소가 고농도로 존재한다.
정수장에서는 이들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염소를 과다하게 투여하여 소독부산물의 생성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수질기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뇨와 하수처리율이 낮으므로 당분간은 현행대로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유해한 유기물질

유해한 유기물질은 세분류하면 휘발성 화학물질, 농약, 소독부산물 및 기타물질로 구분된다. 휘발성화학물질은 산업장에서 용제, 원료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나 휘발성이 강하여 지표수에서는 극미량 존재하고 일반적인 정수처리과정에서도 대부분 제거되나 지하수에서는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수질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표 8과 같이 미국이 가장 많은 22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10종이 설정되어 있으나 수질감시항목으로 각각 3종과 5종이 설정되어 있어 총 항목수로는 13종과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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