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소독요율 필수적 통용 때까지 일단 유보
과학기술에 따른‘저수조 보수교육’제대로 실시돼야
숙박업소-신고로 폐쇄가능, 시설비는 건축주가 부담
Q저수조청소 의무대상중 초·중·고교의 해당여부 저수조청소 대상중 의무적으로 청소해야하는 것 중에 물탱크가 설치되어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도 물탱크청소가 법적으로 의무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건축물 연면적이 5,000평방미터이상에 해당되지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겸하여 사용하는 저수조도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우선 문의하신 건축물은 모두 수도법에 저촉되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도법 제21조 제2호(위생상의 조치)를 참고하시면 대통령령이 정한 대형 건축물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 상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1.항에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3.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학교는 1항과 2항의 규제에 동시에 저촉되며, 두 번째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겸하여 사용하는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도 수도법에 저촉되므로 의무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Q저수조 청소·소독요율
최근에 나온 저수조 청소·소독 요율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현재 요율표는 '01년 1월에 개정된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제반 인상 요인이 많이 있지만, 현실에선 소독작업을 거의 무시하고 발주 및 시공을 하는 경향이므로 소독작업이 필수적으로 통용될 때까지 일단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요율표는 정상적인 청소와 소독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홈페이지 상단 저수조/권장 소독방법을 참조하시고, 요율표는 왼쪽 자료실/자료실목록 하단의 3/3PAGE를 누르시면 6번에 있으며, 화면이 보이면 상단에 ‘자세히보기’를 클릭하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Q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항에 대한 저수조 및 급수장치 위생관리교육에 대하여.....
현재 아파트 관리자가 2000년도에 위생교육을 받고 계속근무를 하는 상태인데, '03년도에 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수도법 제21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수도법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도법 제21조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제2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99.1.2개정>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행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저수조 전담 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1인 1개소 선임 가능)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이 없는 사실은 여러모로 불합리하기에 우리 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관련 부처에 역설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보완 이전에는 위와 같은 테두리 내에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Q물탱크 청소 의무대상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 의무대상중 숙박업소는 의무대상이 아니라 권장대상으로 되어있던데 맞나요?
소독은 방이 20실 이상이면 소독을 실시하던데 물탱크청소는 왜 권장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저수조 청소의무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무대상이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물탱크가 있는 건물에서 물탱크를 쓰지 않고 직수로 쓰려면 몇 층 짜리 건물까지 됩니까? 변경하는데 비용도 드나요?
A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는 법 21조2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규모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고 명시한 건물이나 시설을 의무대상시설로 말하며,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권장 대상 시설이라고 구분됩니다. 이에 대한 범위는 본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중 법령>급수장치 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대상 시설물의 경우 위반시 수도법 61조 5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수도 직결 급수(직수 사용)의 층수에 관해서는 각 지역마다 급수사정이 다르므로 국번 없이 121번을 누르고 상담하면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압력을 측정하여 몇 층까지 가능한지 알 수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저수조를 폐쇄 할 수 있고 시설비는 건축주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Q저수조 청소업자의 자격기준
첫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한 후 급수창치 및 저수조청소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수조청소업으로 신고시 차량 및 청소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둘째, 저수조청소업으로 개설신고시 법인등록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수도법 제24조(위생상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직수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수조 폐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저수조폐쇄신고를 해야하며 저수조폐쇄신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첫 번째 질문의 경우 환경부 수도법의 저수조청소업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은 별개의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위생관리용역업으로는 저수조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신고를 고지해야 하며, 매년 업체 실사시 신고해도 됩니다.
셋째, 현행 세법상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정상적으로 세금만 내고 영업하면 됩니다.
현행 법률상 종전의 법률은 신규 개정시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저수조청소업은 수도법의 고유업종이므로 저수조업무를 대행한다면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수도법 제62조1항에 의거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본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법령>수도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공동주택 물 문제
저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가 12년정도 되었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지대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제일 안쪽에 있는 저희 동은 비탈진 경사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집은 가장 윗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굉장히 낮아요. 찬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로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라서 참을 만 합니다. 그러나 온수는 정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는 시간도 있지만 아예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온수 쪽으로 물을 틀면 아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다가 냉수 쪽으로 돌리면 물이 나온답니다.
온수 물탱크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만의 일도 아닌 듯 하구요. 저희 동이 대체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좀더 심한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온수를 못쓴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관리실에서는 성의껏 조치를 해주려고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거 같아요. 원인을 밝히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보상 등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없을지 궁금합니다.
A현대생활에서 물 문제가 골치를 썩이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으시겠습니다. 말씀 내용으로 봐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우선 12년이 경과된 아파트라면 배관의 재질이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하며 만일 강관으로 되어 있다면 내부부식에 의한 순환 장애를 의심 할 수 있으며, 강관의 이론수명은 보통 8년에서 12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관의 경우라면 수명이 다한 정도이므로 배관망의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한 후 원인 진단을 의뢰하면 관할 공무원의 방문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하면 됩니다.
만일, 강관이 아닐 경우 고가수조의 출구측에 가압펌프(자동펌프)나 부스터펌프를 설치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급수입구인 계량기부근의 스트레너 청소도 해보고, 고가수조 방식이 아닌 부스터펌프 방식이라면 세대 계량기전의 감압변을 사용한 경우가 있으니 감압변의 압력을 높여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본 협회 사무국으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Q아파트 급수방법
양산시 모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가수조방식과 부스타방식에 대한 비교표에서 에너지 절약 부분중 고가수조방식보다 부스타방식의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이 두 방식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A급수방식 중 고가수조 방식이나 부스터방식은 모두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가수조방식은 일정량의 물을 올리는 시간만 전기가 필요하며, 부스터 방식은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열 때마다 전기가 필요하므로 에너지 비용은 많이 소요됩니다.
부스터방식의 장점은 건축물 상부에 필요이상의 하중이 고려되지 않아도 되며, 고가수조에서 물이 정체되지 않으므로 일부 신설 아파트에서 사용되 추세입니다.
자료의 출력은 본홈페이지 저수조>급수설비를 연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모두선택”을 지정하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인쇄”하면 됩니다.
Q하이크론
정수기 내부 탱크를 청소 소독할 때 업체에서 하이크론이라는 소독약품을 넣고 하였습니다. 바로 먹으면 소독 맛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임신한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롭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A질문하신 “하이크론”이라는 제품명은 염소계 소독제입니다. 염소는 현재 물 관련 소독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허용 범위내의 농도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다 농도를 투여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수기 내부 용기 소독에 사용 할 경우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충분히 배출시켜 일반 용도의 용수로 사용한다면 정수기 사용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Q물탱크 청소에 관해...
저는 작은 제조업체(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물탱크 청소를 하려다 알게된 사항인데, 매년 2회 이상의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건물주나,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군요.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에, 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급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나와있는걸 보면 저희 사업체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대상업체는 해당기관에서 어떤 공문이나 지침서를 보낸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그러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상업체가 아니라는 얘긴지 궁금합니다. 그간 청소를 자주 하지는 않았거든요. 해당관청에서 공문을 보낼 의무가 없다면 단속이나 처벌은 어떻게 행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관청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동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수조에 물탱크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 물탱크는 공장, 사무실, 그리고 샤워실과 식당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A우선 물탱크나 저수조는 같은 단어입니다.
속칭 물탱크라고 불리우는 저수조는 소용량일 때 불리우며 담수시설 중 수용가가 보유한 용기를 저수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 관청의 공문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발송 할 뿐 수용가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수도법21조에 의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수조가 신설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수도법 61조5항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행정기관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바 관할 관청에 청소 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Q물탱크관련 기초 질문
첫째, 물탱크의 정확한 용도를 알고싶습니다.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들의 옥상에 보면 보통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사이는 그냥 직수를 받아쓰는 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를 설치한 집들은 왜 물탱크를 설치한 건가요?
둘째, 혹시 서울에 물탱크 없이 직수를 공급받고 있는 가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을까요?
A일반적으로 물탱크의 용도는 위치별, 시간대별, 설비용량별 물 부족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위치별, 시간대별은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관할 지역에 출수 불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며, 설비 용량별은 건물내의 수도관 용량(관경)부족으로 인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무작정 키울 수 없으며, 구경이 확장되면 수도요금과도 직결되며, 옥내 급수배관도 역시 굵은 관에서 가는 관으로 분배시킬 수 있는 배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 정확한 설비 도면조차 없이 건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과정이 생략되고 시공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물탱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배수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풍부한 수량과 수압에 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수도 직결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 직결급수가 원활한 지역에서는 굳이 물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조례가 있는 지역은 예외로 합니다.
현재 우리 협회에서는 서울시의 직수를 공급받는 가구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으며, 담당부서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장치과에 자료를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하면 됩니다.
Q직수로변환사용시 저수조청소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건축물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저수조를 폐쇄조치하지 않고 존치하며,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수압이 직수사용 가능하여) 직수로 밸브를 변환조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지요? 관련법령이 궁금합니다.
A수도 시설의 직결 급수는 수도법 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저촉되어 폐쇄조치를 못할 경우, 휴지중인 저수조로 보아야 하며, 이는 현행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청소 의무 대상입니다.
또한 휴지상태가 1년에 이상 유지된다하더라도 건축도면 등으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받겠지만, 저수조가 존치하는 한 6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본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 <환경민원>질의응답을 연 후 검색어 창에 “저수조”라고 입력 후, 질의 회신란을 검색하면 환경부 공식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급수장치협회 02)2249-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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