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검인증사업

상하수도용자재 ‘검인증사업’ 본격실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22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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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선진화 및 해외 물산업시장진출 기반조성

내년부터 상하수도용자재의 검인증사업이 실시되면 수도용 자재의 품질향상 기대로 잦은 급수사고 등을 최소화, 수돗물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검인증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상하수도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나아가 치열해져 가는 물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상하수도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용 자재기준

우리나라 상하수도용 자재기준은 상하수도용 자재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2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재기준의 내용은 첫째,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을 비롯, 둘째, 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셋째, 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에 국한하고 있다.
또한 넷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다섯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여섯째,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일곱째,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등 7가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하수도용 자재기준의 문제점

상하수도용 자재기준에서 정한 각종인증제도가 각기 다른목적으로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KS를 비롯한 EM, NT, GR, KT, 환경마크 등은 상하수도용자재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능 등의 품질 특성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단체표준의 경우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생산자 이익대변의 우려가 있으며, ISO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시장에서의 불신풍조가 만연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는 제대로 된 제품이 시장의 지배구조에서 외면당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단체표준인증제도

단체표준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 규정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범위는 KS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규격을 비롯 KS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규격중에서 특정한 품질특성치를 현저하게 상향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규격이 이에 속한다.
단체표준의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기관 및 규격현황은 68개 단체에 1,200규격, 인증단체 수는 13개 단체에 82종 규격이 있다.(’04년 3월 현재) 또한 협회유관단체들로는 플라스틱조합연합회, PVC조합, PC콘크리트조합이 있다.

단체표준 제정절차

우선 협회장과 생산자, 소비자가 품목을 선정한다. 1차년도 하수도관 우선규격을 제정하는데 이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다. 2차년도부터 소비자 및 생산자 발의의 규격 제정 계획에 착수하게 된다. 이 때 하수도사업 목적달성에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우선 반영한다.
품목선정이 끝나면 규격(안)을 작성한다. 사무국 또는 워킹그룹에서 작성하며, 소비자/생산자 신청시 신청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그 다음으로 의견수렴과 회람이 실시된다. 대상은 소비자/생산자/정부부처/타 표준화관련단체이며, 방법은 공문을 비롯한 웹메일 등으로 통지하며, 서면접수도 실시한다. 필요시 관계전문가회의 등도 개최할 수 있다.
다음 절차는 심의로 표준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제조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심의된 사항을 공지 및 홍보한다.
공문과 인터넷에 의한 공지 및 홍보를 실시하고, 협회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면 단체표준 제정절차가 모두 끝나며,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단체표준 인증업무 절차

상하수도협회의 단체표준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05년 시행예정-유예기간)
인증신청이 완료되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 인증심사반이 구성되고 인증심사일 통보와 심사수수료를 수납해야 한다. 다음 절차로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로 품목별 개별심사에 의거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절차가 진행된다.
제품의 시료채취 및 시험을 통한 제품시험 이후 공장심사 결과 및 인증심사에 대한 보고서 검토 및 시험성적서 확인작업이 이루어진다. 판정심의위원회의 인증여부에 따른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증심사의 결과 통보, 인증시 인증계약에 대한 체결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절차로 연 1회이상, 필요시 시판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검인증사업의 법적근거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인증사업의 법적 근거범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수도법 시행령 제32조(협회의 업무) 제8호에 따라 수도기자재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제정 및 검사, 인증에 근거한다.
둘째, 수도법시행령 제18조 2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 2에는 각 조문 제3호에서 협회가 인증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셋째, 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단체표준인증단체”라 한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인증제도의 도입방향
제도가 완비된 단체표준제도를 우선시행

안전성과 내구성능기준을 고려한 우수품질의 단체표준 개발을 통해 ’04년도 98건, ’05년도 1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05년도 하반기부터 단체표준에 대한 인증사업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소비자보호제도 도입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사후관리 부적합 정도에 따른 엄격한 제제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다.

규격개발불가제품 형식승인제도등 인증제도 개발
‘06년 이후 특허품, 지역적 특성을 지닌 제품 등(내한/해안지역 자재등)에 대한 적용형식 개발 및 검사 및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상하수도선진화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 물산업시장진출의 기반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검인증제도의 도입추진 경과

’02년도 추진실적은 동년3월, 협회 설립 및 사무국 구성을 비롯하여 동년 12월 한국생활환경연구원에 검인증사업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03년도 들어 6월, 단체표준인증업무지침을 마련했고, 9월, 구조형PE하수도관 규격(안)이 마련되어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12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이사회에서 단체표준인증업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금년도 들어서는 지난 1월부터 이달에 걸쳐 구조형 PE하수도관 외 4종에 대한 규격제정 및 공지를 비롯, 표준협회 민간표준 개발과제 계약 및 규격개발을 등 수도용자재성능관련 3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일본무역진흥협회 수도용자재 일본진출가능업체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기본방향
첫째, 상하수도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품군별 표준화심의위원인력풀 구성시 소비자그룹을 주축으로 당연직, 학계연구 및 생산자 그룹, 기술표준원 심의위원 및 우수제품·기술보유업체 대표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경쟁규격 및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 경쟁제품간 유사품질수준 유지 및 규격공지 후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동등 준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규격제정목표
상하수도규격과 관련된 규격은 총98건으로 기본분야 9건, 기계분야 19건, 금속분야 10건, 토건분야 16건, 화학분야 45건 등이다.

검인증사업추진 기대효과
국내의 상하수도 특성을 반영한 검인증규격이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 정착될 경우, 생산자는 품질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시설안전성을 통한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물산업 발전은 물론 상하수도부문의 선진화를 통한 해외 물시장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어 우리나라 상하수도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추진하는 검인증사업에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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