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관의 문제와 둘째 저장설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상수관 시설은 누수율이 30%이상일 정도로 관의 손상이 심대하며, 관에 대한 코팅 및 적절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저장설비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에서 고가수조와 지하저수조만 6개월에 1회씩 청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유재산에 속하여서 지금까지 관리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저수조와 옥상 수조 및 옥내배관으로부터의 2차적 오염은 수돗물 불신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수돗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오염을 사전예방하고 기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규의 조정
저수조와 옥상수조 및 옥내급수관에서의 수질저하를 방지하고, 녹물과 돌출적인 이물질의 유출로 인한 신뢰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제도적 보완이다.
각 국의 법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여러 개의 법규에 나뉘어서 언급되어 있는 관계로 저수조의 설계, 건설, 설치, 관리, 청소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미국의 EPA 지침서와 같이 한 권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의 규제와 요구사항들이 있으나 후속조치 및 점검과 확인에 관한 사항들이 없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보면 법만 복잡하고 실제 건설자, 운영자 및 청소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에 각 법규의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1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의 보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 저수조는 다음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지하저수조의 높이가 1m 남짓 이어서 저수조를 청소할 인력이 들어가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제②항 가 항목에서 "저수조의 높이는 최소한 2m 이상이어야 할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 목에서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은 직결급수시에 소방용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라. 직결 급수시에는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수도법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 12. 27, 94. 8. 3, 97. 8. 28, 2001. 3. 28>
22. "給水裝置"라 함은 水道事業者가 일반의 需要者에게 原水 또는 淨水를 供給하기 위하여 設置한 配水管으로부터 分岐하여 設置된 給水管·計量器·貯水槽·水道栓 기타의 給水에 관련된 器具를 말한다.
급수장치에 옥내급수관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22.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옥내급수관·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21條의2 【貯水槽淸掃業의 申告】
① 貯水槽의 衛生的 관리를 위한 淸掃業(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人力·施設 및 裝備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4. 8. 3, 97. 8. 28, 2001. 3. 28>
② 貯水槽淸掃業의 申告를 한 者 (이하 "貯水槽淸掃業者"라 한다)는 사업을 廢止하거나 休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1. 3. 28>
③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는 貯水槽淸掃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改正 2001. 3. 28> [本條新設 93. 12. 27]
저수조 뿐 아니라 옥내급수관의 청소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수도법 제 21조 2를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청소업의 신고)" 로 제목을 조정하고 제①항에서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청소업).."으로 보완한다. 이후 수도법 제 21조 이하 저수조 청소업은 옥내급수관 청소를 감안하여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청소업으로 수정한다.
1.3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급수장치의 관리자】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5. 7. 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② 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옥내급수관의 관리는 전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옥내급수관의 문제점과 적절한 관리방법을 알지 못하여 관리가 어렵거나 방치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①항 2목을 가목과 나목으로 분류하지않고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로 하여 옥상수조와 옥내급수관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저수조의 청소시에 동시에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1.4.1. 제 2조
제2조 (위생상의 조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 2. 28>
- -
3.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잔류염소가 항상 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일본의 경우에는 수도전에서 잔류염소의 농도는 0.1 mg/L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염소가 검출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규정은 수도꼭지에서 0.2 mg/L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도한 염소가 관내에 존재하여 부식속도를 증대시키고 정수장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물에서 강한 염소냄새가 난다. 그러므로 잔류염소의 농도를 0.1 mg/L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수질기준의 개정 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와 검토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의견을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
1.4.2 제 4조
제4조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저수조 청소 뿐 아니고 옥내급수관 청소도 하게 하고자 한다면 저수조의 청소업 뿐 아니라 옥내급수관의 청소업도 규정을 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4조(저수조 청소업 및 옥내급수관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하고 별표 2에 옥내급수관 청소업의 필요 장비와 인력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저수조 청소업 뿐 아니라 옥내급수관 청소업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1.4.3 제 5조
제5조 (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2. 28>
1.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한다)
②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수조 청소업이 신고제이므로 소규모 영세 청소업자들이 난립하며, 청소업자가 신고만 하고난 후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년 혹은 2년에 1회씩 장비와 인력의 변동사항, 보유인력의 정기위생검진 여부, 영업활동의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③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필증 교부이후 2년에 1회 이상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1.보유장비 명세서 2.보유인력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납입영수증 3. 보유인력의 정기위생검진 기록"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③항은 제④항으로 수정한다.
1.4.4 제 6조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 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1.2>
건축물의 저수조 뿐 아니라 옥내급수관의 청소를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옥내급수관 청소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청소주기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후 연속되는 제 8조, 제9조에 저수조 뿐 아니라 옥내급수관의 청소를 포함시킨다.
또한 저수조와 옥상수조는 설치 시에 구조적으로 적합하여야 하지만 설치된 저수조와 옥상수조를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저수조와 옥상수조의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전담관리인이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관찰하고, 저수조와 옥상수조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파악하여 필요한 보완과 개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소유주나 관리인이 저수조를 전담하여 유지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전담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제6조제1항의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전담관리인으로 하여금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신을 전담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합리적일 것이다.
1.4.5. 제 7조
제7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르면 저수조의 청소를 저수조의 청소를 대행시킬 수도 있지만 소유자와 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규칙 제4조에서는 저수조 청소업을 영위하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자나 소유주가 청소를 할 때에도 별표 2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지정이 없다. 이로인하여 소유자와 관리인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부실한 청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제7조 제1항에 "소유자등이 직접청소를 할 때에는 별표2의 장비로 관리기관의 감독하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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