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05년 실시될 수도용자재 검인증사업 앞두고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6-21 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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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05년부터 환경부는 수도용자재의 국제수준 향상과 우수성능자재의 촉진을 위해 수도용 자재의 검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증사업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에 수도용 자재 기준마련 및 인증업무를 대행할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용자재(수도관, 밸브, 펌프, 계량기등)가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유해물질 용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내구성능, 내압성능, 내한성능, 수격한계성능, 부압파괴성능, 역류방지성능, 유해물질 침출성능 등 수도용 자재의 성능기준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을 올해까지 98건, '05년까지 100건을 계발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검인증기준사업의 기초가 될 상·하수도시설기준 개정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시설기준 개정(안)을 놓고 쏟아져 나온 의견을 본지가 정리해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편집자주 -

[상수도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유지관리시 막모듈의 교체가 가장 주요한 업무
가급적 소요인력 및 교체시간 최소화 시설 필요
(주)디아이 김성기씨는 상수도 막여과시설 분야인 5장 8절 4항 439페이지 4행 막 및 막모듈 3.에 대한 개정(안)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내용인 조침수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점을 배려해야 한다.
① 막모듈과 처리수 계통 배관과의 접합부는 유연하고 또한 내압성이 있는 소재로 하며 막모듈 분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막모듈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소요인력 및 교체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지관리시 막모듈의 교체가 가장 주요한 업무이므로 가급적 소요인력 및 교체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100 KPa는 펌프가압방식에 국한되는 기준
범위 “펌프가압방식”이라 명기하는 것이 필요
상수도 막여과시설 분야인 5장 8절 5항 440페이지 11행 막여과 설비 2.1)에 대한 개정(안)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내용인 막여과유속(flux)은 단위시간에 단위막면을 통과하는 수량으로 통상 ㎥/㎡·d 또는 m/h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펌프가압방식의 막여과유속은 장기간 운전에 대한 평균치로서 단위막차압(100 KPa : 약 1 kg/cm2)당 약 0.5∼1.0 ㎥/㎡·d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표기된 100 KPa는 펌프가압방식에 국한되는 기준으로 생각되며, 범위를 “펌프가압방식”이라고 명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시설기준서는 모든 운전조건 수용가능한
80 KPa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
상수도 막여과시설 분야인 5장 8절 5항 440페이지 23행 막여과 설비 2.1)에 대한 개정(안)내용은 또한 흡인여과방식인 경우에는 흡인압의 절대치가 크면 막 여과수 중의 용존가스가 기포로 되어 에어록(air lock)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통 -80 KPa(절대치로 80 KPa 이하)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잘 알려진 막업체인 U.S. Filter Memcor사의 흡인여과방식의 운전설계 조건은 80 KPa에서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으므로 시설기준에서는 모든 운전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80 KPa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약품세척에 사용되는 주된 약품과 제거가능 물질
제거가능한 물질의 표기가 모두 반대로 표시
상수도 막여과시설 분야인 446페이지 <표-5.8.4> 약품세척에 사용되는 주된 약품과 제거가능 물질의 개정(안)내용에 대해 제거가능한 물질의 표기가 모두 반대로 표시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막세척과 배출수처리 제한조건 완화해
기술 발달 도모하는 것이 타당
상수도 막여과시설 분야인 5장 8절 6항 445, 19행 막세척과 배출수처리에 있어서 역압공기세척이나 역압수세척 등 막의 2차측에서 세척하는 경우에는 세균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내용에 대한 강구 조치에 대해 막은 재질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운전방식 및 성능이 결정되므로 가급적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기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BOD, TOC, DO센서는
수질 안정성 확보 위한 관리항목에 필수적
(주)S사의 J모사장은 도수시설 분야인 5장 26절 3항 703페이지 수질모니터링 설비의 개정(안)내용인 해설 2항 수질측정계기 가운데 “수질은 자동 연속 측정하는 수온계, 탁도계, PH계, 전도도계, 알카리도계, 잔류염소계, 암모니아 질소계 등이 실용화 되고….”에 대해 TOC, BOD, SS, DO 등의 계측기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수장 수질에는 BOD, TOC 등이 들어가야 하고 특별히 BOD, TOC, DO센서는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항목에 필수적이라는 검토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는 개정안 정수시설 279페이지에 이미 거론되어 있으나 누락되어 추가한다고 밝혔다.

유선 또는 무선과 인터넷에 의한 원격감시
제어(telemeter, telecontrol)등 대책 강구해야
제6장 송, 배수 시설 분야 총설 6장 1절 1항 719페이지인 기본사항의 개정(안)내용은 시설의 감시 제어와 상호연락을 위한 여러 설비는 시설의 규모, 중요도 및 기술 수준에 적합한 것임과 동시에 유선도는 무선에 의한 원격감시, 제어(telemeter, telecontrol)등의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선 또는 무선과 인터넷에 의한 원격감시, 제어(telemeter, telecontrol)등의 대책을 강구한다라는 의견(안)과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한 원격감시, 제어는 과거보다 진일보하였으나 상수도의 수질, 유량, 수압 등을 주민과 해당운영자 모두에게 인터넷을(ADSL, VDSL, CDMA등)통해 국민에게 개끗한 수질을 공급 및 홍보한다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환경부나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의 수질이 좋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97%가 수돗물을 안 마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급하는 수질(PH값, 잔류염소 등)에서
PH, BOD, SS. DO, 전도도등 확대해야
제6장 송배수시설 분야의 6장 3절 726페이지 조정지(해설) 부분의 4항 (4)공급하는 수질(PH값, 잔류염소 등)의 개정(안)내용에 대해 의견(안)으로 (4)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PH, BOD, SS. DO, 전도도, 탁도, 잔류염소 등)을 제시했으며, 수질안전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자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항목이 있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GIS구축시 모든 관망자료 및
계측자료 연동 필요성 개진
제6장 송, 배수시설 분야 6장 3절 726페이지 조정지(해설)부분의 항목추가의 개정(안)내용인 1항…10항에 대해 10항은 1000분의1 수치지도 및 GIS(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배수관로의 전산자료이고, 11항은 관로상의 유량계, 전자수압계 등의 설치도 및 텔레메터를 지원하는 전산자료라는 의견(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첫째, 현장에는 1000분의 1 수치지도 및 CAD화한 관망 자료가 거의 없고, 둘째, GIS구축시 모든 관망자료 및 계측자료 연동의 필요성이 개진되며, 셋째, 텔레메터를 이용한 실시간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단일 배수관로나 수지상식
배수관망은 재검토해야
제7장 배수시설 분야의 7장 1절 1항 730페이지 기본사항중 2.배수관의 정비의 개정(안)은…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적절한 배수계통으로 구성된 관망을……블록관망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불록관망으로 구축 해야한다. 단 단일 배수관로나 수지상식 배수관망은 정확히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안)을 밝혔다.
또한 블록 구축이 관망관리의 기본인줄 알지만 상수도 시설 운영자는 불록관망 구축의 신뢰성의 부담으로 인하여 강제 규정이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하여 강제 규정이 아니면 실효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인접배수불록간을 연결하여
상호융통을 가능하게 한다” 삭제요망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31페이지 2)배수본관 3항의 개정(안)은 배수지가 다른 배수계통의 배수 본관과 연결하여 평상시나 비상시에 계통간 상호수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인접 배수 부록간을 연결하여 상호융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또한 인접배수불록간을 연결하여 상호융통을 가능하게 한다”의 삭제요망 의견(안)을 밝혔다.
이는 4항과 5항에서 중복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 반대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시 배수본관, 송수관 상호 연결은
불록 구축의 완성시 물 흐름 인위적 차단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31페이지 2)배수본관 항목 추가 개정(안)의 (6)항목추가에 대해 (6)비상시 배수본관이나 송수관의 상호 연결은 차단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불록 구축의 완성시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 융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서 불록망 구축시 인접 불록과의 관을 차단할 때에 관을 절단하는 지자체와 차단 제수변을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하나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배수본관 및 급수관 중요지점 유수율 향상위해
텔레메터를 통한 운영 및 전산 관리해야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31페이지 3)배수지관 항목 추가 개정(안)의 (5)항목 추가에 대해 (5)배수본관 및 급수관의 중요지점(유입, 분기, GL의 높낮이가 큰 곳, 관말 등)은 효율적인 관망관리와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유량계, 수압계, 수질 계측기를 설치하여 텔레메터를 통한 운영 및 전산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안)을 제시했다.
또한 배수지관은 불록 구축시 불록의 중심관로로서 관로의 중요성 및 이에 상응한 유지관리가 철저해야 하며, 이를 상시 계측화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운영과 연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전산화 안된 유량계 등 자료로 유수율 산출
시간·목측·계량값 오차로 신뢰할 수 없다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31페이지 3) 부속설비의 정비의 배수관은 그 부속 설비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따라서 목적으로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이를 배수관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함과 동시에 수량과 수압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절히 관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정(안)에 대해 “따라서 목적으로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이를 배수관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함과 동시에 수량, 수압, 수질의 자료를 텔레메터, 텔레콘트롤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치 운영 해야한다는 의견(안)을 밝혔다.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전산화되지 아니한 유량계와 수압계의 자료를 목측 관리하여 유수율을 산출하는데 이는 시간의 오차, 목측의 오차, 계량값의 오차 등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수압, 감압량 등의 효율적 관리등 위해
유선, 무선 텔레모니터링, 텔레콘트롤 시행
제7장 배수시설 분야인 7장 1절 2항 734페이지 배수구역의 설정 해설 2항의 개정(안)에 대해 그러나 이 개정(안)은 1항, 2항, 3항이 동일한 관계로 4항이 추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4)수압, 수량, 수질, 감압량 등의 효율적 관리 및 감시운영을 위하여 유선, 무선에 의한 텔레모니터링, 텔레콘트롤을 시행한다는 의견(안)을 밝혔다.
또한 실시간 자료확보로 TM/TC화해 SCADA SYSTEM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배수시설관리에서는 유량계, 압력계,
수질 계측기가 기본인데 누락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39페이지 제7장 1절 6항 배수시설의 배치 해설 2항의 2에 대한 개정(안)은 배수본관은 각 배수구역에……연락 밸브를 설치하여……적당한 지점에 밸브, 감압밸브, 유량계 등의 부속설비를 배치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연락밸브를 연결밸브로 수정해야 하며, 밸브, 감압밸브, 유량계를 밸브, 감압밸브, 유량계, 압력계, 수질계측기 등으로 추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호연결밸브의 언어 통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배수시설관리에서는 유량계, 압력계, 수질 계측기가 기본인데 누락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배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요자에 정보 인터넷상서 제공해야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장 1절 6항 739페이지 배수시설의 배치 3항의 개정(안)은 배수시설은 평상시……량계, 압력계, 밸브 등을 적절히 설치한다. 수운영에서는 정보를 1개소 수집하여……배려하여 검토한다로 되어 있다.
3에 대하여 배수시설은 평상시……적절히 설치한다. 효율적인 수운영관리에서는 정보를 1개소에서 집중 관리하는 정보관리설비, 밸브의 원격제어장치, 유량 및 수압자료관리, 수질관리 등의 정보를 텔레메터, 텔레콘트롤 할 수 있어야한다. 단 수도시설의 규모 등을 배려하여 검토 실시한다는 의견(안)을 밝혔다.
또한 배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TM/TC 및 인터넷을 통한 수운영을 실시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수요자에게 생산자의 수질 등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매설관에는 기업자명, 부설년도 등 표시원칙
관로표지 GIS와 연동 및 전산화 용이해야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장 4절 9항 771페이지 관로의 표지는 관의 오인을 피하기 위해서 매설관에는 원칙적으로 기업자명, 부설연도, 업종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첫째, 관의 식별 및 오인을 피하기 위하여 매설관에는 원칙적으로 기업자명, 부설년도, 업종명, 관로방향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표면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로표지못, 관로정보태그(RFID), 전자관로 표시기 등을 택일 부착하여야 한다. 이때, 관로표지는 GIS와 연동 및 전산화가 용이하여야 한다.
둘째, 매설관로에는 관위에 매립용테이프(정보인쇄포함) 및 자기마커 등을 선택 부착한다는 의견(안)을 제시했다.
매립관로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통신관, 우수관, 체신관 등의 관로가 매우 복잡하여 관로의 정비 및 부설시 관로 손상이 커서 사회적 손실이 대단히 크다.
이에 따라 지상의 관로 표시는 꼭 되어야 하고 가급적 GIS 및 도로관리와 매설정보를 알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테이프 부착은 관로 매설용으로 대처
관로표지못은 상수도 유지관리서 불가결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장 4절 9항 771페이지 관로의 표지의 (해설) 개정(안)은 지하 시설물이 많이 매설됨에 따라 ……부설년도 등을 명시한다. 다만 1. 2. 3.……. 에 대해 항목 전체 삭제 요망하고 “지하시설물이 많이 매설됨에 따라……명시한다. 이때 매설 수도관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관로표지를 설치 및 부설하여야 한다.
1. 외경 80mm이상의 관로
2. 관로 및 관경 변경 지점
3. 분기지점 및 관로 교차지점
4. 제수변 및 유량실
5. 지하에 매설된 각종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체신, 통신, 우수관등)
6. 도로의 직선 구간은 25M내외 1개소
7. 고수부지, 제방, 하천, 임야는 200M에 1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안)을 제시했다.
또한 테이프 부착은 관로 매설용으로 대처하고 관로표지못은 상수도의 유지관리에서 꼭 필요 불가결하다. 이를 GPS, GIS등의 측량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아직 작업자의 운영에 문제가 크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것은 '97년 제정 상수도시설기준(P475)과 '04년3월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 관로표지못 설치”를 참조할 것을 밝혔다.

유량계와 수압계의 개정안의 해설
1의 2항 수압계 설치 지점 제시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장 5절 6항 791페이지 유량계와 수압계의 개정안의 해설 1의 2항 수압계의 설치 지점에 대해
1. 유량계의 설치 지점
2. 지세상으로 높낮이가 큰 지역
3. 물 다량 사용가 지점
4. 주요 급수분구, 간선관로의 중요지점
5. 관말 및 지선관로의 중요지점의 의견(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송, 배수 시설(4.4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관망관리 및 유수율 관리서
실시간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
제7장 배수시설 분야 7장 5절 6항 791페이지 유량계와 수압계의 해설 2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해설2는 유량과 수압의 정보량이 다량으로 되고 증가할 것이 예상되거나 현 운영중인 기존관로, 신설관로, 택지조성시 불록별 유량과 수압정보를 분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는 텔레메터를 통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하고 이를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처리 등 대책에 의한 정보관리 설비를 적극 운영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관망관리 및 유수율 관리에서는 실시간 자료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가장 기본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텔레모니터링, 텔레콘트롤 시스템의 도입 운영은 수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므로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여과사리층 대체가능한 IMS Cap 사용시
여과지 높이 줄여 경제적·효율적 설계가능
(주)디아이 정준화 대리는 392페이지 상수도 시설기준 5. 정수시설 분야 5장 6절 10항 세척방식의 개정(안)내용이 그림과 같다고 밝혔다.
<그림5.6.17> 유공블록 공기분배장치 (미국 Leopold 사)

그러나 이에 대해 과거에 쓰던 구형타입의 블록에서 근래에는 블록의 상단부에 물 회수통로가 설치하여 역세척 불분배율을 6%에서 3%로 상승시켜 역세척 효율을 극대화한 신형블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상단 우측 그림과 같이 여과사리층을 대체할 수 있는 IMS Cap을 사용할 때 여과지의 높이를 줄임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림 5.6.17> 유공블록형 공기분배장치와 <그림 5.6.18> 유공블록형 공기분배수장치를 위와 같이 하나의 항목그림으로 교체를 주문했다.

[하수도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수도 시설기준 용어 정의해야
상하수도공사협의회 최창호 회장은 하수도 시설기준 분야의 「참고」 용어의 정의 중 하수도(Sewerage)의 폐수를 배출원에서 처리장까지 수송하여 처리한 다음 방류 지점까지 운반하는데 요구되는 시설의 총체에 대한 개정(안)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우수관도 하수도내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오수(폐수)만 운송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있고, 둘째, “우수·오수를 배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로 용어의 정의 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혔다.

종래의 우수토실 우천시에는 문제점
볼텍스밸브 도입해 하수처리 발전에 도움줘야
(주)디아이 장은철 과장은 하수도시설기준분야 2장 7절 4항 우수토실 - 우수토실 일정유량 차집 제어장치에 관한 사항(2-56P)에 대해 개정사항의 의견을 제출했다.
2.7.4 우수토실 (2-56P) - 우수토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해설】(3), (4), (5), (6)과 2.7.3 우수토실 - 내용변경 및 추가 [별첨 1] 【해설】(3), (4), (5), (6), (7)에 대해 종래의 우수토실은 수직 Orifice, 기계식수문이 주로 설치되었으나, 우천시에는 저농도의 하수가 다량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많은 단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변경 및 보완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우수토실에서 일정유량을 차집하기 위한 방안이 10여년전부터 연구, 개발, 실용화되었는데, 이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볼텍스밸브를 국내에도 소개, 도입하여 하수처리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치형 시설에 관한 사항
오타 수정 및 내용보완 있어야
하수도시설기준 참고자료 2.3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분야 4.0 장치형 시설에 관한사항(2-125P)이다. 4.0 장치형 시설 강우유출수에 포함된....에 대해서(2-125P)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제거하기 위하여 물리,화학적 장치를 이용하며, 여과조(Stormfilter, Sandfilter), Swirl concentrators /vertex solids separators,수유입장치(water quality inlets /oil-grit separators), Stormceptor등이 있음
나)에 대해서... (2-125P)
나. Swirl concentrators/Vertex solids separators
<고액분리하는 장치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관리가 거의 필요 없음>
·Swirl concentrators는 중앙회전로-웨어-방수로로 구성된 장치로 강우유출수가 장치내부로 이동하는 동안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고액이 분리됨.
·Vertex solids separator. Vertex로 강우유출수를 지나가게 하여 고액을 분리하는 시설임.
4.0 장치형 시설 강우유출수에 포함된....에 대해서 변경 및 보완은 다음과 같다.
4.0 장치형시설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리, 화학적 장치를 이용하며, 여과조(Stormfilter, Sandfilter), Swirl concentrators /vortex solids separators, 수유입장치(water quality inlets /oil-grit separators), Stormceptor등이 있다.
나)에 대해서 오타수정 및 처리효과를 추가해야 한다.
나. Swirl concentrators/Vortex solids separators
<미세고형물을 분리하는 장치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관리가 거의 필요 없음>
·Swirl concentrators는 중앙회전로-웨어-방수로로 구성된 장치로 강우유출수가 장치내부로 이동하는 동안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고액이 분리됨.
·Vortex solids separator. Vortex로 강우유출수를 처리하여 미세고형물 및 Oil(유분)을 분리하는 시설임.
변경 및 보완 사유로서는 오타 수정 및 내용보완이 있어야 하며, Vertex는 전혀 다른 뜻이다.

하수처처리장 운영의 총량 규제시
BOD항목 빠지는 것은 총량규제 안하겠다는 것과 흡사
(주)S사의 J사장은 하수도시설기준중 6. 전기·계장설비 방류관거 개정안에 대해 금번 시설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시장조사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측정에 BOD계측기가 빠져 있다. 몇 년 전에 최진락 사무관의 말이 BOD계측기의 신뢰성이 없어서 방류수수질측정시 BOD항목을 제외 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연속측정 가능한 BOD연속 측정기가 나와 벌써 3년째 한번의 고장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활성오니 처리에서는 유입수 및 방류수의 BOD측정은 가장 기본이다. 이미 경기도 의왕시와 포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유입수의 유량, BOD, COD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받아 방류 수질을 자신 있게 주민들에게 공개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이번 시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BOD계측기가 제외되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미 BOD계측기를 확대 보급하려 하고 있으며, 서울시 부산시도 설치 운영중에 있다. 우리는 물론 팔당댐에서도 설치 운영하여 좋은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하수처리장이 “총량규제고입및 운영”을 환경부 주도하에 사업단을 발족하여 운영중인데, 이때 하수처처리장 운영의 총량 규제시 BOD항목이 빠진다는 것은 총량규제를 안하겠다는 것과 흡사하다. 이미 운영중인 지자체의 하수처리장을 생각해서라도 이에 대한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URL: www.semsystem.co.kr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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