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공사의 토공 터파기

‘토목공사 검측 및 관리해설’ / 상·하수도공 및 해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7-23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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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시공의 토공에 있어 터파기 및 땅깍기는 규준틀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상수도 제1장 7절 1.65
* 토공 작업시 바닥면 또는 비탈면 등의 배수처리 준비와 조치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상수도 제1장 7절 1.65
* 토공 작업중에 관로 및 구조물이 소요깊이 외에 과다한 터파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상수도 제1장 7절 1.65
* 토공터파기 또는 땅깍기 완료 후 바닥면이 기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지면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검토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상수도 제1장 7절 1.65

토공 터파기 해설
1. 굴착선을 측량하고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해진 깊이보다 지나치게 깍지 않도록 한다.
2. 굴착중에는 용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굴착순서는 원칙적으로 용수, 우수 등을 고려하여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하는 것이 좋다.
4. 굴착시 작업원 및 시공장비의 작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5. 장비를 굴착할 때 시공기면은 인력으로 마무리 한다.
6. 굴착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류벽설치 또는 비탈면을 붕괴선 이하로 완만하게 굴착하도록 한다.
7. 관접합 부위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폭과 길이를 여유있게 더 굴착하여야 한다. 또한 용수, 지하수 등의 배수에 필요한 터파기도 고려해야 한다.
8. 구조물 또는 관부설용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어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배수관 등 지반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굴착폭은 굴착심도 및 토질특성을 고려한 트렌치 굴착사면의 기울기를 고려해야 하고, 최하단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관의 최소 흙두께는 1m로 한다.
10. 도로굴착시 포장면 절단은 아스팔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교통소통 대책을 수집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굴착깊이는 정해진 길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이 된 경우에는 되메우기를 하여 본지반 강도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12. 굴축중 트렌치내부에 지하수 및 외부유입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 및 지하수 처리를 철저히 한다.
13. 지하 매설물의 보호/보강 또는 이전은 관련 관리주체의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고 해당 부위는 인력터파기를 시행한다.
14. 기존 구조물에 근접 굴착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에 변위 또는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굴착순서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보강 또는 Under Pinning을 시공한다.
15. 트렌치 내부 면고르기는 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의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발파를 하여 굴착할 때는 완성 바닥면에 뜬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16.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노체, 노상의 마무리 높이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17.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는 굴착 완료후 기반의 토질, 지지력 등을 검토하고
가. 기초기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할 때 지지력의 확보를 위한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방법으로 소요 지지력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후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암반에 직접 기초를 설치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땅깎기하여 편편하게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이 있으면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면까지 파내려 가야 한다. 표면이 경사진 때에는 계란모양(톱니형상)으로 잘라서 고르게 해야 한다.
19. 암반굴착의 시공시 화학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주변의 지반을 교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완성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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