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상·하수도시설기준 초석다지기 위한 각계목소리 ‘다양’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7-23 1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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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05년부터 환경부는 수도용자재의 국제수준 향상과 우수성능자재의 촉진을 위해 수도용 자재의 검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증사업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에 수도용 자재 기준마련 및 인증업무를 대행할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용자재(수도관, 밸브, 펌프, 계량기등)가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유해물질 용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내구성능, 내압성능, 내한성능, 수격한계성능, 부압파괴성능, 역류방지성능, 유해물질 침출성능 등 수도용 자재의 성능기준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을 올해까지 98건, '05년까지 100건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검인증기준사업의 기초가 될 상·하수도시설기준 개정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시설기준 개정(안)을 놓고 쏟아져 나온 의견을 본지가 정리해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편집자주 -

[상수도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공기밸브 교체 및 수리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용 제수밸브 또는 급속공기밸브용밸브 설치해야
주식회사 금광실업 조광옥 대표이사는 제4장 수도시설 분야의 4장 2절 9항 공기밸브(해설)의 공기밸브 보수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내용인 3.인 공기밸브 구조에 대해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나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 또는 급속공기밸브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제수밸브의 핸들키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있어 개폐에 어려움이 있으며, 급속공기밸브용 밸브의 핸들키는 지하소화전처럼 수직으로 설치되어있어 개폐의 조작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직결증압식(직송식) 예 개정(안)내용 대체를
영동금속 김태균 부장은 1,012페이지 <그림-9.1.2>직결증압식(직송식)의 예의 개정(안)내용의 그림을 아래 그림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일식 역류방지기 단식 역류방지기로
이중식 역류방지기 복식 역류방지기로
1046, 1047페이지의 개정(안)내용인
(1) 단일식 역류방지기 ← 단식 역류방지기
(2) 이중식 역류방지기 ← 복식 역류방지기의
명칭에 있어서 기준없이 단일식 또는 단식, 이중식 또는 복식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단식역류방지기와 복식 역류방지기라는 명칭으로 기준을 두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그림은 복합이중식 역류방지기의 다른 제품이다.

관내 정체공기 자동배출 기능 등
흡배기 밸브 설명 추가해야
1055, 1056페이지 개정(안)내용 중 9. 공기밸브 중 p 1056에 나온 <그림 9.3.29>공기밸브 및 흡배기 밸브에는 공기밸브와 흡배기 밸브가 함께 나왔지만 설명은 빠져 있다. 따라서 흡배기 밸브는 관내에 정체된 공기를 자동적으로 배출하는 기능과 관내에 부압이 생기는 경우 흡입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급수용 밸브다라는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중식 역류방지기 위험도 높은 장소에 많이 사용해야
1046페이지 (2) 이중식 역류방지기의 개정(안)내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낮은 위험도의 시설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복식역지변은 미국의 경우 일반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일본이 그대로 받아 들여 사용하다 독일의 DIN3269를 도입하여 실상에 맞게 성능의 충실도를 높였다. 이에 위험도가 높은 병원이나 화학물 취급소에서 위험물의 역류방지를 위해 복식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사용하기 보다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일식 역류방지기 성능유지관리용으로도 사용
1046페이지 (1) 단일식 역류방지기 개정(안)내용은 단일식 역류방지기는 개별급수용구에 ∼ 역류방지기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다.
단식 역류방지는 위문장에서와 같은 물의 방향제어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의 일본에서의 예와 같이 성능유지관리용으로도 사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첨부(역류방지 장치 설치기준 개정 2판 - 일본 급수시스템협회 발췌)
사단법인 일본수도협회에서는 역지변에 대하여 처음에는 형식심사기준의 밸브류 속에 역지변이라 규정하고, '86년 7월 17일에 복식역지변, '90년 2월 2일에 단,복식을 통합한 역지변의 형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용하여왔으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9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형식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후생성이 정한 7항목의 급수용구 성능기준에 기초하여 성능을 평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는 역지변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성능을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수시스템협회에서 본회로 규격화 요청이 들어 왔다. 그리하여, '97년 1월 29일 제125회 공무상설조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급수기구에 관한 규격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97년 9월 16일 제정하였다.
종래의 형식심사기준의 역지변은 미국 위생공학회의 규격을 바탕으로 기준화된 것이었으나, 이번 규격제정에서는 보다 일본의 실상에 가까운 독일의 DIN3269를 도입하여 성능의 충실을 꾀하였다. 이에 급수관에 설치되는 역류방지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넓게는 수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규격제정의 요점은 상용실적이 많은 단식과 확실성을 고려한 복식 2종류를 규정하였다. 단식은 성능유지관리를 고려해 I형(관리형-점검공 부착형)과 II형(비관리형-점검공 없는형)을 채용하였으며, 복식은 I형 한 종류만 규정했다.

간이상수도 분야 구체적인 설계기준 개정판에 삽입해야
H엔지니어링의 K모씨는 환경 수질 분야에서 상·하수도 시설기준은 5년을 주기로 개정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6∼8년에 걸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간이상수도의 취수원, 설비 기능 및 유지관리가 문제로 대두되는바 금번 상수도 설계기준 개정시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설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 예로써 오염된 취수원에 대한 적용 방안을 들 수 있다.
수도법 제18조(수질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취수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는바 현재 지자체의 현실은 가축분뇨나 기타의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된 취수원을 대상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기준만을 만족시킬 경우 먹는물로서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에서는 간이상수도의 질산성 질소가 가장 문제시되어 이의 해결방안으로 이온교환수지, 전기분해, 나노여과막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정들의 적용은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간이상수도 분야의 설계 기준을 개정판에 삽입하여 주었으면 한다. 참고로 하수도 시설기준의 제9장에는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다.

지자체, 유압식 볼 밸브 사용해 효과
볼 밸브식 체크밸브 개정안에 포함해야
서광공업(주) 김윤철(상하수도협회 기술위원회 위원) 전무는 기계 및 전기, 계측제어설비 분야 857페이지 8장 5절 2항 밸브의 용도와 종류 4) 역류방지용 밸브의 <표-8.5.3> 역류방지용 밸브의 종류의 개정(안)내용에 대해 체크 밸브는 요구되는 빠른 시간에 닫혀질 수 있도록 대부분 Quarter Turn Valve(1/4회전 구동하여 개폐되는 밸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특히 펌프 토출 측의 배관에 수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밸브의 개폐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획득하고 있으며, 관내 부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74년 이후 펌프장 체크밸브로 많이 사용된 실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자체를 비롯한 특, 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취수펌프장에 기존의 완폐형 체크밸브 대신에 유압식 볼 밸브를 사용하여 체크밸브로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정안에 포함시켜 널리 알려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미국, 등)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볼 밸브식 체크밸브의 추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볼 밸브가 체크 밸브로 사용될 경우에는 밸브가 닫혀질 때 충격음과 큰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보호와 충격음으로 인한 펌프장 운영자의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어 매우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볼 밸브 펌프와 연동시켜 체크밸브로 많이 사용
기계 및 전기, 계측제어설비 분야 8장 5절 2항 858페이지 밸브의 용도와 종류 4) 역류방지용 밸브의 개정(안)내용은 펌프나 조압수조(surge tank)의 역류방지용 밸브로는 밸브디스크가 힌지(hinge)로 부착되어 지지되고…중략…여기에는 디스크 자중만으로 닫히는 보통형과 스프링에 의해 자폐력(自閉力)을 증가시킨 스프링 급폐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내용에 최근에는 볼 밸브를 펌프와 연동시켜 체크밸브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슬래밍(Slamming)이 전혀 없어 운용자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없으며 충격음으로 인한 주변의 민원발생을 없앨 수 있으며, 특히 닫히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특징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이펀 흡입식(차압식) 슬러지수집기
선진 외국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
I모씨의 상수도 시설기준 5. 정수시설 분야 362페이지 5장 5절 7항 슬러지 배출설비 1) 기계적 제거방식의 개정(안)내용에 대해 기존의 호퍼(hopper)가 설치된 슬러지 수집기는 침전지 바닥의 호퍼부분에 슬러지가 적체하여 굳어버려 슬러지가 배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침전지 바닥에 호퍼가 필요없는 사이펀 흡입식(차압식) 슬러지수집기가 많이 적용 되어지고 있다.
사이펀 흡입식 슬러지 수집기는 공정의 자동화로 슬러지양에 따른 조절이 용이하고, 차압과 중력을 이용한 운전원리를 이용하여 매우 간단하게 운전이 가능하며, 선진 외국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금번 시설기준 개정시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하수도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수의 흐름조건 개선 및 폭기의 억제 방법 등 강구해야
도화의 심만보 상무이사는 하수도 분야 2-35∼2-36페이지 2장 5절 1항 관거의 접합 개정(안)내용인 (4)에 대하여 농어촌 및 읍·면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유입 하수의 토구조사시 하수수질과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하수의 하수수질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반영된 처리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표고차가 크고 하수유입량이 소량인 관계로 관거내 낙차 맨홀에서의 폭기작용, 도달시간의 증대 및 관거내 난류 발생에 의해 하수내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질의 분해현상(자정작용)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수의 흐름조건 개선 및 폭기의 억제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맨홀의 내부에 수중버킷 또는 감쇄공 등을 설치한 직사각형의 특수맨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관거시설의 관거종류 누락 규격 제정된 PVC DC관 제외
(주) 뉴보텍 마케팅팀 문오년 부장은 제2장 관거시설분야 2-14∼2-17페이지 2장 2절 1항 관거의 종류 해설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1) 관거종류의 누락
① 2.2.1에서 열거한 관거의 종류에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KS M 3600)”(이하 PVC DC관)이 누락되었다.
② PVC DC관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전 공구에 반영된 유일한 관종으로 당사의 PVC DC관은 조달청 선정 우수제품으로도 선정된 제품으로 국내외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다양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온 관종이다.
③ 개정안 내용에 언급한 “(4)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4)”의 경우 하수관보다는 옥내, 택지내 또는 소구경 배수관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하수도관에는 PVC DC관이 대다수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④ PVC DC관은 KS 규격(KS M 3600)제품으로 제정이 된 제품으로 하수관거의 재질을 선택할 경우 KS 규격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에도 상충되는 개정안으로 KS규격조차 없는 일부 관종 들을 열거하면서도 정작 규격이 제정된 PVC DC관을 제외하여 본 하수도 시설기준의 지침서로서의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점에서 상하수도 시설기준 개정(안)에 관거종류로“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관”에 대한 내용과 그 KS 규격인 KS M 3600을 추가하여야 함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하수관 관리 어려워 가능한 여유 있어야
(주)경화엔지니어링 김태규 부사장은 관거시설분야 2장 2절 3항 최소관경 개정(안)내용 해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해설>
단, 오수관거는 ----100㎜로 할수도 있다.
① 장래에도∼않을 것
② 순간최대 하수량∼판단하여 결정한다.
이에 대해 단, 오수관거는 국지적으로 ---------150㎜까지 검토할수 있으나, 150m/m로 할 경우에는 소류력이 충분하며, 장래에도 토지이용의 변경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하수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지하에 매설되어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설이므로 가능한한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수처리시설분야 한가지 표면부하율 적용해야
목표년도의 하수배제방식등 결정의 잣대
수처리시설분야 4-17페이지 3) 표면부하율 <해설>의 개정(안)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해설>
침전에 의해 ∼35∼70㎥/㎡/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합류식 에서는 ∼25∼5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당초와 같이 한가지 표면부하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목표년도의 하수배제방식을 결정하고,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By-Pass월류웨어와 포기조유입수문
중요한 수리학적 관계에도 내용 빠져
서울특별시 하수계획과에 근무하는 이종혁씨는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하수도시설기준상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
현행 또는 개정안 하수도시설기준상 3Q처리를 위한 최초침전지 By-Pass월류웨어와 포기조 유입수문과는 상당히 중요한 수리학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내용이 빠져 있다. 이는 실제로 3Q 유입처리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 상황에서 수리학적인 검토없이 3Q의 유입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운영이 아주 곤란해지고 처리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번 춘계 상하수도협회 및 물환경협회와 공동 발표시 한국 수자원공사의 이두진 박사가 제기한 문제점. 즉, 3Q유입시 최종침전지의 슬러지 유실로 방류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방류수질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3Q유입 처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에서는 By-Pass월류웨어와 포기조 유입수문과의 수리학적인 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3Q유입에 따라 포기조 유입수문을 조정하지 않아 종침의 유속증가로 방류수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실제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98년도에 중랑하수처리장 3공장 E계열 25만톤 증설공사시 기존의 3공장 C, D계열 방류수로와 연결을 위해 3공장 C,D계열의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때 하수처리장에서는 포기조 유입수문을 닫지 않아 종침에서 슬러지 부상이 발생했다. 즉, 이때는 3공장 C,D계열 중단으로 A,B계열로 물이 유입되어 2Q처리의 효과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초 포기조 유입수문을 27cm열었던 바 포기조 유입수문을 조정하지 않아 최종침전지에서 슬러지 부상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25cm로 닫아 해결을 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분석이나 원인 등에 대한 검토가 없다.
물론 운영상 문제라고 치부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는 설계상(하수도시설기준) 문제이며 기준이 없어 설계,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문제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외선 조사량 결정방법 아직 없어
고출력저압램프에 대한 기준도 제시안돼
(주)디아이 최우진 과장은 4장 7절 소독시설분야 254페이지 6) 자외선 ①자외선소독의 원리의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현재 자외선 소독설비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자외선 조사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에 제시된 조사량은 대장균 살균율을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값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고출력저압램프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03년부터 실시된 방류수 수질기준인 대장균군수 3,000개/㎖이하는 일본의 「하수도 시설계획·설계지침과 해설」에서 제시된 기준과 동일하며, 이것에 맞추어 자외선 조사량을 제시했다.
하수도시설계획·설계지침과 해설 후편(2001년판-, 일본하수도협회)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4.7.13>각 소독방식의 장단점 및 효과비교
접촉시간 1-5초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
4장 7절 소독시설 6) 자외선 257페이지 표4.7.12 UV, 오존, 염소 소독 방법의 비교 개정(안)내용은 ⑤접촉시간이 짧다.(6-10초)에서--> ⑤접촉시간이 짧다.(1-5초)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표 4.7.13>각 소독방식의 장단점 및 효과비교는 접촉시간 1-5초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램프의 종류에는 구형 저압램프와 고출력 저압램프, 중압램프가 있으며, 구형 저압램프의 경우 처리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4-14초로 광범위하고 고출력 저압램프의 경우는 1.5-4초 이며 중압램프의 경우에는 1초 내외로 설계된다.

현재 처리장의 설비는 화학적 세척방식에서
자동 기계식 세척방식으로 전환되는 단계
4장 7절 소독시설 6) 자외선 255페이지 ②자외선소독의 영향 인자 개정(안)내용에서 -->세척주기는 기계식 자동세척의 경우 세척주기와 횟수를 현장여건에 따라 세팅하여 세척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개 하루 20-30회 정도의 세척빈도를 가지며 화학식 방식은 2-3개월에 1회 실시하도록 한다.
기계식 세척에서의 세척링은 두 가지 재질이상의 나선 구조로 된 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완벽한 세척을 가능하게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장의 설비는 화학적 세척방식에서 자동 기계식 세척방식으로 전환되는 단계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합류식 하수도 시간 최대 하수량 근거로 설계 바람직
(주)맑은물지키미 김영태 차장은 수처리시설 2분야 275페이지 4장 7절 4항 자외선 소독시설
1) 자외선 소독시설의 구성의 (1) 장치능력에 대한 개정(안)내용에 대해, 합류식의 하수도의 경우 우천시 계획오수량으로 설계할 경우 일최대하수량의 3배∼4배가 되어 과대설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류식하수도의 경우 경제성을 감안하여 시간최대하수량을 근거로 설계함이 바람직(일최대하수량의 약 1. 25배정도) 하다고 밝혔다.

“자외선 소독장치는 1지이상 2뱅크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
수처리시설 2 275페이지 4장 7절 4항 자외선 소독시설 1) 자외선 소독시설의 구성 (3)자외선 소독장치는 예비시설을 설치한다는 개정(안)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자외선 소독장치는 고가의 장치이므로 예비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경제성 및 장치의 점검, 수리, 고장을 대비하여 “자외선 소독장치는 1지이상 2뱅크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2뱅크 이상이면 1뱅크가 고장, 점검일 때 나머지 1뱅크는 작동가능하다.

설치방식은 수로방식 및 탱크방식으로 구분
276페이지 4장 7절 4항 자외선 소독시설 3) 장치의 형식 (1) 설치 방식과 (2) 조사방식의 개정(안)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위 (1), (2) 표현은 일본하수도시설기준을 참조하여 한문형식을 한글화한 것으로 표현이 애매하므로 미국 EPA기준 등을 참조하고 국내에 현재 설치/가동중인 자외선 소독조 형식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 설치방식은 수로방식(Channel) 및 탱크(Tank)방식으로 구분된다.
(2) 조사방식은 접촉방식(Contact) 및 비접촉방식(Noncontact)으로 구분된다.

내조식 및 외조식을 접촉식 및 비접촉식으로 표현해야
수처리시설 2 276페이지 개정(안)내용인 <표4.7.17> 자외선 조사형식의 특징이다.
내조식 - 자외선 조사의 대부분 이용되는 방식으로 조사효율이 높다.
외조식 - 램프로부터 조사된 자외선의 유효 이용율이 내조식에 비해 낮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1) 내조식 및 외조식을 접촉식(Contact-Type) 및 비접촉식(Noncontact-Type)으로 표현함이 타당(미국 EPA 기준 참조)
2) 내조식이 외조식보다 자외선 조사효율이 높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현장여건에 따른 형식의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함이 타당하다.
접촉식 - 램프가 석영관속에 장치되어 하수속에 잠기므로 램프에서 멀어진 하수는 조사율을 낮게 받는다.
비접촉식 - 하수는 자외선을 투과하는 튜브안으로 흐르고 램프는 튜브밖에서 튜브안의 하수를 조사하므로 단위면적당 조사율이 높다.

램프의 표면온도 조절장치로 적정한 조사율 유지 가능
수처리시설 2 276페이지 개정(안)내용인 <표4.7.17> 자외선 조사형식의 특징이다.
내조식 - 램프가 원수에 의해 냉각되기 때문에 고온으로 되지 않는다.
외조식 - 램프의 냉각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1) 내조식 및 외조식을 접촉식(Contact-Type) 및 비접촉식(Noncontact-Type)으로 표현함이 타당(미국 EPA 기준 참조)
2) 램프 표면온도에 대한 미국시설기준 참조
접촉식 - 램프가 원수에 의해 냉각되므로 자외선조사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하수는 조사율을 낮게 받는다.
비접촉식 - 램프의 표면온도 조절장치가 있으므로 적정한 조사율을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
미국 Municipal Wastewater Disinfection Design Manual 225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수 통과하는 튜브관의 오염 있을 수 있어
수처리시설 2 276페이지 개정(안)내용은 <표4.7.17> 자외선 조사형식의 특징이다.
내조식 - 보호관의 오염에 대한 대책이 용이하다.
외조식 - 보호관의 오염에 대한 대책과 보수관리가 어렵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1) 내조식 및 외조식을 접촉식(Contact-Type) 및 비접촉식(Noncontact-Type)으로 표현함이 타당(미국 EPA 기준 참조)
2) 보호관은 석영관으로 표현함이 타당하고 접촉식은 보호관이 있지만 비접촉식은 보호관이 없다.
접촉식 - 보호관의 세정을 위하여 세척장치가 필요하다.
비접촉식 - 보호관이 없으므로 세척장치가 필요없으나 하수가 통과하는 튜브관의 오염이 있을 수 있다.

오염빗물 처리설 등 고려해야
서울시 환경국 송웅기 수질과장은 4-1쪽에 대한 (1)에 대하여 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을 모두처리할 수 있어야하며 계획하수량은<표 4.1.1>과같다. 합류식 하수도의 우천시계획 오수량은 1.6.2를 참조하고 합류식 지역의 경우 청천시에 비해 강우초기에 오염물의 농도가 매우높은 경우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삽입부분 원고안)고 밝혔다.
(삽입부분 원고안)에 대해 강구방안은 네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방안은 1.9.3 강우시 방류부하량의 저감계획[해설](2)의 우수체수지(雨水滯水池)에 임시 저류된 오염빗물은 강우종료 후 하수처리시설에 송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2차처리 및 고도처리시설의 계획하수량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에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다.
두 번째 방안은 1차침전지 시설을 분류식 하수도 처리장과 같이 계획 1일 최대오수량으로 설계하고 우천시 추가유입되는 2Q의 오수량은 별도의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 적정처리후 2차처리 및 고도처리수 또는 3차처리수와 혼합방류하도록 한다.
세 번째 방안은 1차침전지시설을 우천시 계획오수량(3Q)으로 하되 1차침전지후단에서 By-pass되는 2Q의 오수량은 별도의 간이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후 2차처리 및 고도처리수 또는 3차처리수와 혼합방류하도록 한다
네 번째 방안은 1차침전지, 2차침전지 및 고도처리, 3차처리시설을 청천시에는 정상가동하고 우천시에는 계획오수량(3Q)이 전량 간이처리되도록 설계하며 이 경우 우천시 방류수질은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위 네가지방안중 이미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 또는 3차처리시설로 시설개선시 부지여건에 맞는 적정처리방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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