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주변 되메우기는 관 상부 20cm까지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 좌우대칭으로 균등하게 한 층의 높이를 30cm이하로 90%이상 잘 다녀야 한다.
- 대구경의 관일수록 측면다지기를 철저히 하며 주변지반과 관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한다.
2. 관 상부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로 30cm이하로 펴서 깔고 고른 뒤 콤팩터나 소형롤러를 이용하여 90%이상 다짐을 얻어야 한다.
3. 도복장 강관을 설치할 때에는 도복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이 좋은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깔기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관의 배열에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 하거나 교체 등을 하여야 한다.
6. 롤러다짐을 할 수 없는 부위는 소형 래머(Rammer)를 사용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관부설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재료는 가급적 모래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굴착한 토질이 양질토일 경우는 그대로 사용한다.
9. 도로에서는 노체 및 노상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 시 관로, 관거 등이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10. 관로, 관거주위는 소형 다짐기로 다짐을 하고 일반적으로 관 상단 20cm까지는 15cm를 한층으로 하여 충다짐하고, 관 상당 20cm 이상은 30cm를 한층으로 층다짐하고 다짐도는 90%이상으로 한다.
11. 관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동일한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 한다.
12.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이나 유해 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3. 구조물의 뒷채움 및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시공은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보통흙으로 흙쌓기 및 되메우기는 할 때에는 미리 배수를 완전히 한 후에 실시하고 부득이 한 경우 수중에서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잔자갈, 모래 등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