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제3차 이사회 현장

상근부회장직 규정마련 ‘어렵다 어려워’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1-23 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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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근거마련 ‘시기’ 두고 이견대립·조직간 ‘불신의 벽’ 여전히 높아

지난달 8일, 부산 아르피나유스호스텔에선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총 38명의 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안을 비롯한 회비규정개정안, 사무국 및 위원회설치규정 개정안, 내년도 사업계획 및 본예산 심의에 관한 건을 중심으로 의결이 진행됐다.
협회장을 대신해 이사회 진행을 담당한 이만의 협회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사회가 협회를 끌어가는 핵심조직인 만큼 단합을 통해 대승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참가 이사진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의 세부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협회발전방안 T/F팀에서 합의된 내용 중 원활한 협회업무추진을 위한 상근부회장 근거마련, 정관 이사 선출 규정 및 등기 한정 건, 적시성 확보를 위한 사무국 예산 집행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회비규정개정안의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 협회비 납부와 관련해 전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한 산출기준에 대해 개정요구가 잇따름에 따라 하수종말처리량과 하수관거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협회비의 경우는 협회 재정 기여도를 적용, 사업자회원과 단체·기업·개인 회원간의 부담 구성비를 8:2로 하는 조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현행 2개처를 3개처로 확장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회 사무국 조직 개편안’은 부위원장직 신설과 함께 안건으로 떠올랐으며, 기자재 검인증 사업 및 인증업무, 기술 정보지원과 교육관련 서비스 시스템 구축, 워터 코리아 및 연찬회 사업의 정착화 등이 내년 주요 사업으로 소개됐다.

‘시기상조’ 對 ‘절실한 직책’ 설전 오간 상근부회장
유영창 국장, ‘환경부 사람 투입 의도 아니다’ 해명
상정된 안건중 협회 상근부회장 규정 안건에 대해선 초반부터 이사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북도 김광호 이사는 ‘감투식’ 상근부회장은 이사회위에 군림할 수 있어 곤란하다며,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 강조했다. 대구시 하종성 이사도 이들 직책의 사무분장이 미결상태에 상정된 만큼 차후 보완을 거치도록 하고 아울러 하수도사업자의 동참을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 이사는 앞서가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상하수도통합 시스템으로의 전략과 경영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따라서 상근부회장 위임은 미래를 준비하는 절차로 광범위한 업무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는 상근부회장을 바라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며, 환경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영창 상하수도 국장은 그동안 수도협회가 충족한 운영을 펼쳐오지 못해 수도법 개정을 통해 이제 외형적 틀을 갖췄다면서, 향후 영역 확장에 따른 명실상부한 조직이 정부 업무를 대행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안은 T/F팀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환경부에서 사람을 투입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양재근 부회장도 검인증사업 추진중에 산자부나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위해서도 상근부회장제는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며 업무 효율측면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건에 대한 공방이 점차 가열되자 이만의 의장은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협회장직은 지자체장으로 협회에 주력할 수 없고, 사무총장직은 정책적 논의를 충분히 고려할 환경적 여력이 불충분하다며 상근부회장직은 절실히 필요한 직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 이사는 수정동의안을 제시하며, 상근부회장과 무임소부회장 또는 업무분야별부회장 체계로 기능을 유지하되 상근부회장이 종전의 수석부회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의 하종성 이사는 각 시·도에 서면의결을 조건부로 제안하며 안건에 제동을 걸었다. 또 서울시 이상율 이사도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행자부의 공효식 서기관은 물시장 개방에 앞서 시스템구축이 시급한 만큼 근거규정을 두는 문제이므로 속히 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전제상 이사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의사결정이 늦은 협회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상근부회장을 두면, 협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이사간 논란 끝에 표결에 이른 안건은 결국 26명의 이사가 동의, 2명반대, 10명 기권의 결과로 우여곡절 끝에 상근부회장직에 대한 정관규정중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 안건은 이후에도 표결방식을 문제삼는 일부 이사진의 감정 싸움으로 불거져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직접해명에 나서는 등 예상외의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안병헌 이사(강원도), ‘형평성’ 갖춘 회비규정 마련 촉구
사무국 3개처 증편·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이견 없어
이어져 상정된 ‘회비규정 개정안’은 특·광역시 예산액 기준 부과와 일반 시군 처리량과 관거기준 등 사업자의 회비문제, 개인 회비를 2배 인상하는 방안 및 이사들의 회비를 일반회원보다 2배정도 더 징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강원도의 안병헌 이사는 재정이 열악한 시·도단위가 특·광역시보다 더 많은 회비를 부담하는 기현상을 예방키 위해 수도사업자와 같이 하수처리 용량에 따라 산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또 도(道)단위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다 형평성을 갖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무국에 요구했다. 결국 이 의안은 시·도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원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상정된 안건은 검인증업무 등의 업무 증폭에 따라 사무국을 3개처로 증편하고, 위원회에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사무국은 총 27명의 구성원중 파견직이 8명, 협회직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중에 검인증 업무를 위해 3명이 증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협회의 직제가 파견직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다가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사진들은 이에 대한 이견을 피력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마지막으로 상정된 ’05년도 사업계획 및 본예산 심의에 관한 건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사무국은 기자재 검인증업무의 개시, 기술정보지원, 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7.3% 예산 편성이 증가됐음을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하종성 이사는 지자체의 수도요금 산정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협회가 유사한 지자체의 고민을 이해해주시고 앞장서 연구개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워터코리아가 협회의 가장 큰 이벤트성 사업이라며 여러모로 사업을 펼치기엔 역부족인 협회의 현실을 감안해 향후 회원이 필요로 하는 협회로 다시 태어나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막 내린 1기 이사회, 사라지지 않는 不信의 벽
‘열린 사무국’, ‘애정어린 구성원’ 긴요한 시점
양재근 협회부회장도 하종성 이사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회비만을 통한 협회의 운영이 한계가 있는 만큼 수익사업을 높이고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는 데 협회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협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정책제시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협회는 회원 및 임원개개인 모두의 협회이지 부처나 개인사업자의 협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1기 이사진으로 소집된 마지막 이사회였던 3차 정기이사회는, 재신임에 실패한 대부분의 이사가 불참한 채 부산에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상근부회장에 대한 정관중개정안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진하며 진통을 수반해야 했으며, 이 과정속에서 일부 이사는 감정으로 비화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협회 구성원, 혹은 소속 관계간 불신의 씨앗이 상존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화합과 발전을 전제로 도약을 꾀해야 할 상하수도협회 현실적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시점은 회원의 작은 의견을 귀담아 듣는 열린 사무국과, 애정과 관심을 통해 조건없이 협회를 지원해 줄 회원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부산 /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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