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관로연구회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의실에서 제56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민·관·기업 회원 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현재 고려 중인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은 물론 관련된 많은 사안들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과장의 발표 내용과 함께 일부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편집자주 -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안 : 발표자 -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발표하는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주민 및 시민단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수돗물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수돗물 불신 또한 여전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혁신적인 제도 개선 및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요
다중방어체계,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통한 안정성 제고, 수돗물 실명제, 시민의 참여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추진에 따른 대국민홍보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 급수장치관리
- 옥내급수관 관리체계 혁신
현재 수돗물 녹물출수 등이 대부분 옥내급수관에 기인하지만 급수장치검사, 수질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옥내급수관 공사 및 개량 업종(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거주자의 동의 하에 급수장치검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급수장치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요구 및 급수정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용가들이 급수장치검사 및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옥내급수관에 대한 건물주(관리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수용가들에게 옥내 급수관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급수장치 및 수질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사업자가 급수장치 및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끔 하고, 전문업체가 옥내급수관 공사 및 세척·갱생 등 업무를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직결급수의 확대를 감안해 오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다.
-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현재 대형건축물의 경우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시 먹는물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저수용량(1.0~1.5㎡/세대)이 과다하여 장기체류로 인한 잔류염소부족 등이 발생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옥상저수조의 경우 관리규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저수조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15개 항목을 6개월마다 검사하고, 소독부산물은 1년에 1회 검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urface Water Treatment Rule’에 따라 EPA와 지방 정부의 협의 하에 위생조사(Sanitary survey)를 3~5년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형저수조의 위생 및 수질관리 강화와 소형 저수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대형저수조는 청소와 위생검사를 분리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향후 위생점검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고려중이다. 그리고 저수량은 기존 서울시의 경우 1.5㎡/세대(시·군 1.0㎡/세대)를 0.7~1.0㎡로 조정하는 등 세대당 평균사용량(0.6~0.7㎡/일)을 기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20세대 미만의 소형저수조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 송배수 시스템관리
- 송·배수관망 설치 및 유지관리체계 확립
현 송·배수관망은 과학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체계가 다소 미비한 상황이며, 또한 체계적인 관망정보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노후관 개량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신설관망에 대한 점검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식방지를 위한 pH 조정, 부식억제제도입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관망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배수세척(Flushing)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점검구 설치를 위한 수도법시행령 개정(’05.12), 부식억제를 위해 최저 pH를 5.8에서 6.5로 상향 조정(’05.12),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05.12) 등을 고려 중이다.
- 송·배수관망 기술진단제도 도입
전체노후관42,757km중16,220km개량(목표대비 38%)된 상태인데 여전히 노후관으로 인한 수돗물 불신 및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수장과 같이 정기적인 관망 기술진단의 의무화를 모색하기 위해 송·배수관에 대한 기술진단을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진단 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술진단을 위한 수도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05.12)하고, 진단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환경부고시, '06)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 안정성 확보방안
-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선진국에서 정수장 운영관리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수장 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도입시기(안)은 [표1]과 같다.
- 정수장 운영관리인력 교육 의무화
수도법령에 수도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성 제고 및 기술향상 등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수도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수도시설 운영관리 필수요원에 대한 이론, 실기, 현장실무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규모별, 공정별 운영관리메뉴얼을 작성·배포(’05.6)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도시설 운영관리 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수도법을 개정하게 된다.(’05.12)
- 정수장 품질인증제 도입
운영관리가 우수한 정수장과 미흡한 정수장을 차별화하여 정수장 운영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수장별로 인력, 생산수질, 운영실태, 유지관리 및 대민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후 인증을 실시한다. 또한 ISO/TC224(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의 성능지표와 연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향후 품질인증제 세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05.1~’06.1)을 실시하고, 오는 2007년부터 정수장 품질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 상수원수 관리
- 유해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지표수 의존성이 높은 국내 상수원 특성상 오염물질 유입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임에도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표수 취수장을 대상으로 생물경보시스템, 총유기탄소 및 휘발성유기물질 측정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측정자료는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구축계획은 [표2]과 같다.
- 유해물질 표준처리방안 개발·보급
상수원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표준처리기술이 개발, 보급되지 않아 테러 및 오염사고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대표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표준처리방안 개발 및 위기대응시스템 구축함은 물론,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오염물질별 최적처리기법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으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05)하고, 주요 오염물질별 최적제거 처리기법 연구 실행(’05~’08)을 위해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수자원공사, 국립환경연구원 등)과 협의(’05.1)하고, 최적처리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 추진(’05~ ’08) 등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 수돗물 실명제 도입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및 수도사업 등에 대한 정보 공개할 방침이다. 수도사업자는 매년 품질보고서(CCR, Consumer Confidence Report)를 발행하여 모든 수요가에 년 1회 이상 우편발송 및 인터넷 공개하고, 수도사업자의 수돗물품질보고서중 수질관련 중요정보를 요약해 상수도통계 발간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오는 ’05년 12월 수도법 개정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의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
-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결과 공개
먹는물수질검사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정수장별로 분기당 1개소 이상(3,076개소) 수질검사를 실시 중으로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고 검사지점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지점을 확대하고 이를 매월 공개하며, 합리적인 검사지점 선정을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질검사 지점의 선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수질검사 공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오는 ’06년까지 실시하고, 객관적·합리적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의 마련을 위한 용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05.1`~10)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수질정보 공개 확대
현재 지자체 실정에 맞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 선정시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수질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정확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일반시민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공모하는 등 위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을 법적 강제규정으로 변경(’05.12)하고, 인터넷 공모 등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06)하는 등의 안에 대해 고려 중이다.
- 수돗물 불신 조장하는 허위 및 과대광고 금지
현재 정수기, 먹는샘물 등의 허위 및 과대 광고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 수질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허위 및 과대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수돗물의 불신조장 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행위를 하기 위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수도법을 개정(’05.12)하고, 부당한 비교, 방문판매자 규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06)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토론내용

현인환 단국대 교수(이하 현인환) : 지난 ’88년 수도협회가 직결급수도입을 제안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직결급수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왜 많은 양의 저수조를 설치해 왔는가, 그리고 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 저수조를 없애는 대신 비상시를 위해 배수지를 갖춰야 하는 등 생각해 볼 사안들이 많다.
최용철 : 어차피 저수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나 대형 빌딩의 경우 송수관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저수조는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김동환 환경미디어 편집주간(이하 김동환) : 배수지 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혹은 12~36시간이어야 한다는 등의 많은 얘기들이 있다. 어떻게 모색하는 것이 옳은가
현인환 : 미국은 최소한의 기준만 정부에서 정하고, 상향선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마련토록 되어 있다. 미국은 ’03년 기준으로 1일 평균 급수량의 24시간을 배수지 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일 최대 급수량의 3일으로 정해져 있다. 배수지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토록 하며, ‘step by step’으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동환 : ISO TC224가 90%이상 정리된 상태에서 관련안들이 학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 외에 관과 기업 및 협회의 여론 수렴은 부족한 듯 하다. ’06년 말까지 국내 서비스기준을 완성해 ’07년부터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닌가.
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부장(이하 최태용) : ’02년 9월 파리에서 남궁 은 박사가 일본협회를 통해 관련 사실을 듣게 되면서 관로연구회도 알게 됐다.
자재에 대한 규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며, 현재는 기간에 공급자 중심이었던 규격을 ‘소비자 입장에서 본 상하수도규격’의 측면에서 보자는 뜻에서 진행되고 있다.
베올리아 등의 대기업이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해당 지역이 학연지연으로 얽혀 있는 성향이 강하자 standard 마련을 통한 시장진출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용어정리, 소비자, 상수도, 하수도 4개 분야로 working group이 짜여져 있으며, ’06년까지 둥그스름한 커다란 out line을 만들고, 그 이후 working group하에 구체적 group들이 각 과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영어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영문으로 된 문건을 심도있게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차원에서 연구하겠다는 의지로 기술표준원에서 해당 과제를 가져가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림산업 상하수도팀 조명재 과장 : 수도관 사용시 어떠한 관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환경부가 5년이든 10년이든 시범단지를 설치해 대조군, 실험군을 구분해 비교하여 관종별로 기술을 검증해보면 어떠한가.
최용철 : 국가에서 해볼 수도 있으나 관의 선택은 소비자 몫이고 시장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정부 주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관을 실험하기는 좀 무리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소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직접하는 것보다 지자체나 기업,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하 이현동): 잔류염소를 정수장에서 1차적으로 넣고 2차적으로 배수지에서 넣는 방식을 외국에서 취하고 있다. 논의 중에 저수조에서 염소처리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염소는 독극물이므로 저수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힘들며, 재염소 투입은 소비자들의 인식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
관망관리, 누수개량, 블록화시스템 등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국고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한계가 있지만 꼭지를 제대로 나눠 수질관리, 모니터링 등의 사안 외에도 중·장·단기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할 듯하다.
최용철 : 많은 사안들이 고려되고 있으나 각자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제안할 수 없는 것들도 사실상 많다. 예컨대 저수조에서 수도꼭지까지는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자, 지자체에 관리 의무화하는 것은 큰 반향을 일으킬 사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개인건물, 대형빌딩, 아파트 등의 급수관에서 문제가 발생시 청소, 갱생, 대체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 기업들에게 급수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묻고 싶다.
이현동 : 국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급수관 상태 점검을 하고 싶어하나 금전적 비용이 크게 들어 다들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건교부 용역시에 법적 연결방법을 찾다가 적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김선배 수경산업 대표 : 옥내배수관 등 하단에 드레인 밸브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금전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제시·실행하면서 소비자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태용 : 관망의 경우 기초인프라가 부족해 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160개 지차제가 관은 물론, 관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도면만을 보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 각 지자체 수준에 맞도록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수율제고사업, 물수요정책, 정수장관리 정책, 수도정비사업 등 관련 시행법이 많아 지자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행중인 법과 제도를 통합하여 지자체가 중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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