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도사업 개선방안의 비교
직영방안

그러나 운영의 비효율과 이로 인한 재정적 문제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공사화방안
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할 수 있고, 수질기준 충족, 저소득층에 대한 급수서비스, 지역개발계획과 병행하는 상하수도의 설치 등 공익성의 충족과 더불어 경영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추구함으로써 민영화 방안의 장점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앞서 제시된 공사화 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전국단일 공사화방안은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역간, 유역간 특성의 반영이 어려우며, 지방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적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단위별 공사화방안은 수자원의 특성 및 수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역별 공사화방안은 물관리 정책의 최대 장점인 유역별 관리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발생시 이해조정이 곤란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적용하기 어렵다.
권역별 공사화방안은 수자원의 특성 및 상수의 생산, 유통, 소비, 소비후 처리 등 물의 흐름을 일관되게 고려하고 있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신규건설투자의 합리성, 생활권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 설정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방안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민영화방안은 규제자인 동시에 환경오염자가 되는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역별로 관리하는 전국적인 규제기구와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유역별 수도공사를 따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형 민영화방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환경부의 민영화 추진방침에 따라 하수처리업무 등은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논리에 밀려 규제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협의체의 구속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절충형 민영화방안은 유역별로 일원화된 물사업공사를 설립하고, 지자체 직영의 수도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점차적으로 물관리공사에 인계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물관리공사가 민영화되기까지 환경부나 건교부의 산하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개선안들의 검토 및 비교의견
권역별 공사화방안이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으며 장점이 많은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공공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직영에서 미비되었던 경영관리의 자율권 보장, 책임경영체제의 수립,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 등을 추구하여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지자체 의견조사와 서울시 사업본부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적으로 공사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근거로, 수도사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더불어 추론할 수 있다.
● 수도사업의 민영화가 전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특히, 영국식의 완전 민영화는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며, 프랑스식의 민간위탁운영 (affermage) 형태도 상수도 분야 종사자들이 선호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하수도 분야에서 처리장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 특·광역시의 경우 지자체별 공사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중·소 지자체의 경우 권역별 연합(또는 권역별 공사화)체제로 가는 방안이 역시 논의중에 있다.
수도사업 구조 개편의 원칙
수도사업은,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외 수도사업이 직면한 여러 변화들에 부응하여 변화하여야 하며, 변화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자유화, 사업성 증진을 통한 경쟁력 함양, 그리고 상생을 도모하는 변화이다. 이 기본방향을 근간으로 구조개편의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논할 수 있다.
■구조개편의 목적확립
: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목적은 한정된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수도사업 전반의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도사업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자유화의 형태
: 공사화,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 (소유주체의 민간화, 양여, 위탁관리 및 경영 등) 등 현재의 직영체제보다는 더 자유로운 민간활동을 허용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소유의 주체
: 정부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같은 소유권의 이전은 변형적(transfer mational) 변환을 의미한다. 가장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이기에, 그 반대급부가 클 수 있으나, 사실 가장 많은 혼란을 초래하며 상당한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하는 형태이다.
이같은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을 제공할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강력한 추진세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통례이다.
앞서 검토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같은 강력한 변화를 시도한 나라는 영국뿐이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운영권만을 넘기는 민영화 또는 경영과 재정의 자율권을 넓히는 공사화(이행적 변환) 등을 추진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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