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수질기준 0.3㎎/ℓ,과연 위해성 기준치냐?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3-02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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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절대적 개념아닌 가이드라인 작용 마땅
WHO 기준보다 강화된 0.3㎎/ℓ 정당성 입증 현안

보론문제로 울산시가 지역주민에게 집단소송이 걸려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질에 알맞은 수질기준마련이 현안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론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사회문제화되어 붕소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비롯 인체의 유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WHO보다 무조건적으로 기준치를 높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체질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한국인에게 알맞은 수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다.
보론의 경우 미국도 확률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다. 수질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야 함에도 절대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어 일선 우리나라 수질 관리자들은 관리에 상당한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의 체질에 알맞은 ‘신토불이’식 수질기준항목 설정으로의 손질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편집자주-


WHO 기준 완화에 이보다 높은 0.3㎎/ℓ
“해양심층수 먹는물로 적합하지 않다”

환경부의 최용철 과장은 WHO기준은 0.5㎎/ℓ인 반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0.3㎎/ℓ인 점에 대해 보론을 이전에 수질감시항목에서 2000년 7월 1일경 법정수질기준 항목으로 설정할 당시에 WHO기준이 0.3㎎/ℓ인 관계로 0.3㎎/ℓ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우리나라는 WHO 기준에 묶인 상태로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WHO의 기준이 완화되는 바람에 WHO기준보다 강화된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최 과장은 전문가 및 기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보론’항목 하나만이 아닌 경도나 아연 등에 대한 수질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론의 기준이 0.3㎎/ℓ인 관계로 현행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론’은 먹는물이나 먹는병물에 대해서도 법적수질기준 항목이지만 보론에 대한 취합된 통계 수질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해양심층수도 보론이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본지 193호 초첨/보론 148쪽~151쪽)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김준환 수질과장은 해양심층수의 경우 먹는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수질기준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야”
피해보상은 수돗물 기인한 것 증명해야

울산시 보론사건을 바라보는 각계의 의견은 보다 진지하고 다양하다. 박수환 서울시상수도연구소장은 결국 우리나라 수질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질기준을 절대적 수치로 부여해 놓아 기준을 초과해 음용했을 경우에는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수질기준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지 절대적개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소장은 보론의 경우 미국은 몇 %가 넘으면 안된다는 확률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 피해는 산정할 수 없는 입장이며, ‘은폐’라는 사고의 대응체계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성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물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울산해당지역 주민들의 유해가 수돗물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돗물, 정부가 책임지는 공급체계로 가야
지역주민 과다반응, 정부 등한시한 시각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성철 본부장은 대구 역시 구미시 인근지역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는 등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밝히고, 폐놀이나 1-4다이옥산의 경우 취수장에서부터 체크해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외의 신물질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에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성철 본부장은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문제이나 수돗물은 어디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보론건은 지역주민들이 너무 과다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정부 역시 너무 등한시했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표명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노맹택 본부장은 보론의 검출량이 미량인데다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전적으로 수돗물의 피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노 본부장은 과일 특히, 말린자두에서 보론의 검출량이 기준치의 수십배가 검출된 보고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일단 사건의 추이를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용수, 정수기준 수질기준에 맞추어야
지역주민의 피해요소로 보기에는 곤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종우 수질검사소장은 정수기준은 어디까지나 수질기준에 맞춰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돗물의 경우 장기적으로 상용하는 음용수라는 점에서 정수기준에 대한 수질기준은 불가피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보론의 경우 수질기준이 WHO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질기준이 외국과 동일하거나 같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울산시 강한원 환경국장은 일단 피해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갈수기때 붕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로써 검출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량이 검출된 관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이는 환경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증시킬수 있는 요소로 보기에는 곤란하다며, 보론이 규제물질인만큼 아직까지 인체에 미치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만큼 피해를 주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현재 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혹자는 보론이 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물질인 반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독성으로 인해 동식물의 생육에 치명적인 해를 끼진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보론에 대한 연구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6~7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지하수오염이 사회문제화되자 붕소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비롯 인체의 유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안전한 수돗물 광고의 의미는?
‘은폐’지자체 잘못 누가 책임지나

울산시 피해주민 변호사인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하 종합법률사무소)의 정남순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가 수돗물을 믿고 마셔도 된다고 광고한 것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은폐’라는 사고의 대응체계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성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자칫 전국적으로 번져 나간다면 불신받고 있는 수돗물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유사사례의 소송이 불거져 나간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은폐’라는 일부 지자체의 잘못이 전국에 만연되어 ‘호미’로 막을 사고를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보론’절대적 개념으로 수질관리 어려움
WHO 기준보다 높은 정당성 우선 입증해야

문제는 아직까지 보론이 국내에서 인체에 유해를 미쳤다는 데이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의 체질에 위해를 줄만한 기준치가 0.3㎎/ℓ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으며, 외국 등지에서도 동물에게 축적된 상태에서 미치는 유해영향의 실험데이터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보론에 대한 수질기준이 WHO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률적개념이 아닌 절대적인 개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수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또한 붕소의 수질기준 0.3㎎/ℓ이 과연 한국인에게 위해성을 줄만한 기준치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
전문가 및 기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질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앞서 보론의 수질기준이 WHO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0.3㎎/ℓ으로 존재해야 하는 현실적인 정당성을 먼저 입증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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