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검인증사업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단체표준 인증업무 금년 7월부터 추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3-0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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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상하수도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근거한 협회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용 자재기준과 협회의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상하수도용 자재기준
현행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용 자재기준은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2(수도용 자재 기준)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2(하수도용 자재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13조제2항(하수도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하)수도용 자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이상의 각 호에서 말하는 제품이란 일반적으로 ① KS인증을 받은 제품, ②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③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단체표준제품, ④ ISO인증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⑤ 환경마크인증제품, ⑥ EM, NT, GR인증품, ⑦ 신뢰성 규격 인증품, ⑧ KT마크 획득제품 으로 불리우고 있다.

자재기준의 한계
이와 같은 상하수도용 자재기준이 상하수도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에 의해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하수도용 자재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특성이 미흡하고, 생산자 단체(조합)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제품이 아닌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ISO)의 경우 등은 상하수도 시설이 요구하는 품질특성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일부제도들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으로 사후관리 등이 축소되고 있어 소비자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분야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용 자재가 갖추어야 할 품질 특성치(예를 들면 수돗물과 접촉하는 자재에서 인체유해물질의 용출성능, 수돗물 공급압력에 견딜 수 있는 내압성능, 수돗물의 역방향 흐름을 방지하는 역류방지성능, 건축물의 수명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능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표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고, 반면에 기준에 적합한 우수제품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당시의 품질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도 12월 말 현재 65종의 단체표준 개발완료
협회에서는 금년도 7월부터 본격적인 품질인증사업추진을 위해 2004. 12. 31일 기준으로 65건(협회단체표준 목록 참조)의 협회 단체표준에 대해 정부의 단체표준심의회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약 50건의 단체표준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단체표준제도는 지난 2004. 10. 22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106호로 단체표준활동의 지원 및 촉진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용요령”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표준협회에 단체표준활동 지원추진사무국의 설치, 운영하고 있어, 각 단체의 자율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국가표준과 단체표준과의 상충되어 왔던 문제점 및 단체간 이해관계 등의 문제점 등을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준을 제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단체표준개발과 인증업무의 단계적 추진
협회는 금년도에도 상하수도 관련 협회단체표준규격으로 50건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소비자 기관으로부터 표준개발 요청이 있거나, 우수자재를 개발하고 표준화가 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자로부터의 표준개발 요청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수요기관의 전문가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분야별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표준심사위원인력풀을 구성하여 제정하는 표준의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심사위원을 소집하여 표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 7월부터는 지난 년도에 개발된 규격에 대해 인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지난해 상반기에 공포한 규격(구조형 PE하수도관, 수도용스테인리스강관,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역류방지밸브, 감압식역류방지기 등 5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1회의 정기공장심사를 비롯하여 협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그리고 특별공장심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협회 인증품의 하자 발생시 협회가 배상하는 제도의 운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철저하게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및 하자에 대한 배상제도를 협회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증품에 대한 수요촉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물을 위해 다양한 인증제 개발 추진
한편, 협회는 현재 수도법시행령 및 하수도법시행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상하수도용자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관계법령 개정 이전에 협회의 자율인증제를 우선 시행하여 관련산업을 선도하여 제도개선 및 관련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국제수준의 수도용자재의 유해물질 용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표준을 이미 제정해 해 놓고 물과 접촉하는 자재에 대한 용출기준 적합성 평가제도를 검토 중에 있으며, 수돗물의 2차 오염의 원인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급수장치를 구성하는 급수기구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수도용 자재가 갖추어야할 품질특성치를 반영한 표준을 제정하여 급수장치 성능 인증제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
협회에서 검토 중인 이러한 제도는 결국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도 수돗물과 접촉하는 자재는 최소한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역류, 부압, 수압, 수충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수질에 2차적인 악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물 공급정책에 기여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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