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정기 이사회

상하수도협회 理事會 ‘안개속경착륙’반복
이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5-18 1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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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4년차를 맞이한 한국상하수도협회(協會長. 허남식 부산시장)가 정착할 시점을 지나고도 미숙한 회의 진행을 반복해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2005년도 제1회 정기 이사회가 열린 부산롯데호텔에서는 이사진 총 68명중 위임 10명과 참석이사 38명등이 배석한 가운데 허남식 부산시장의 개회사로 이사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사회는 짙은 안개속에서 랜딩기어를 펴고 접는 일을 반복하듯, 1호 안건인 협회 감사건에서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 사안들은 이미 이사회 보름전인 동월 17일 개최된 상하수도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8개 안건 중 일부였다.
감사보고를 담당한 김길복 회계사에 대해 양재근 부회장은 “현행 감사는 단순히 협회가 작성 제출한 수치만을 가지고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정작 업무 집행의 정당성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업무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이사는 “이같은 업무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모든 부처에 감사실을 두듯 협회도 이사진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쟁점이 된 4호 의안은 사무국내에 위원회설치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 각종 상·하수도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기획, 정책위, 기술위, 검인증위, 홍보교육위, 해외협력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당초 이사진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선정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자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개정한다는 조항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사정자체를 보류시켰다.
위원회에 대한 선정은 사실상 여러 관련분야에 따라 전문성과 논리적 이론이 구비된 위원회로 조직되어야 하나, 현 이사진들 중에는 경험은 많으나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따라서 주관부서인 환경부와 이사진 중에서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하자는 의견이 1기 이사회에서 기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과거 각종 전문위원회는 명목상 위원회로 실질적인 위원활동이 빈약했었고 전문 소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명분과 건전성을 지닌 인사위원회가 조속히 마련되어 협회 사무국이나 한두 명에 의해 선정, 공평성을 상실 민·관·학의 공동체로서의 협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인증사업과 연계한 PL배상보험가입 ‘이사진 강력반발’삭제

제 7호 안건인 단체 표준인증업무 규정 개정안은 통과 직전 김순용 부회장의 발의가 불을 붙여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민간이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보류되어 협회운영과정의 문제점이 표면위로 드러나 경우다. 개정안의 요지는 협회가 단체표준의 제·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표준화심사위원회를 두며 단체 표준의 제·개정 확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해 PL법에 의한 배상보험가입을 인증신청요건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었다.
PL법은 제조자 직접책임제도로 국가가 공인하여 지난 03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소비자들에게 제조물에 대한 손해 발생시 제조자가 상당한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해당 기업에게 압박이 가해지는 법이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PL법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피해발생시 혼전을 거듭해오던 배상문제를 명확히 하는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증사업과 연계한 강제 보험가입은 우리나라 각종 마크제도인 NT, ET, KT등 어떤 인증제도에도 직접적으로 PL법을 준용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는 완구 및 어린이용 문구류 및 식품 등에서 일부 PL법이 가시화되었고, 일부 밸브류 등에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주민에게 PL법을 준용하여 보상해 준 사례가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각종 보험 등에 가입되어 피해 발생 시 이에 따른 손해를 보험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할 때 PL법에 의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일단 업계의 부담이 크고 제품의 시장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회 단체인증에서의 PL법 관련 보험의무화는 무리한 해석이란 것이 기업 이사진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물론 소비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협회내 양분 구조속에서, PL법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제조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지방제정에 도움을 주고 해당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이는 사고발생시 야기되는 문제로 인증시점에서의 PL법 준용은 근본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논리적 합당성을 지녀 결국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7호안에 대해 협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찰나 김순용 부회장의 긴급질의로 “7호안에서 PL법에 의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을 위축시키고 상하수도 발전에 저해된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이어 변무원 이사(젠트로 대표이사)는 인증사업과 제조사책임법을 함께 적용함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협회가 오히려 관료화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한돈규 부회장(한국주철관 대표이사), 김원택 이사(부덕실업대표)등도 검인증사업에 PL법에 따른 보험의무화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동환 이사(환경미디어 주간)도 PL법은 소비자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인증사업과 연계한 보험의무화는 무리한 조항이며 이는 많은 중소 상하수도사업자들에게 기술발전과 협회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남식 협회장은 7호안 중 10조 3항의 배상보험가입의무화 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또한 허 회장의 원만한 합의 조절능력을 회의 내내 발휘하며 기타 안건으로 인사위원회등 각종 소위원회 등에 필요한 적정 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와 감사제도의 보완 등은 협회의 장기적 발전방향 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해 재차 논의하기로 매듭지었다.
한편 기타 안건으로 김동환 이사가 제의한 ‘수도백년사편찬’건은 협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여기에 합당한 편찬위원회를 설립하고 협회가 주도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적극적인 협조를 이뤄내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절묘한 회의 진행 능력과 이사회 이틀 전 긴급 대책을 세워 해당사항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한 허 회장의 원만한 회의 진행으로, 이사회는 예정보다 불과 20여분 늦은 12시 20분에 마무리 됐다. 특히 이번 정기이사회는 협회운영의 새로운 전기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사진들에게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허남식 회장 “본 협회는 물에 대한 최대 · 최고의 조직”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협회 운영 강력 주문


금번 정기이사회에서 돋보인 인물은 단연 허남식 협회장이었다. 논쟁의 요소가 다분한 안건들이 상정된 현실에서 그는 침착하면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마찰 요소가 강한 안건은 상정자체를 보류하고 일부 문제조항은 과감히 삭제하는 ‘쾌도난마형’ 회의 주재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협회는 앞으로 열린 운영을 통해 모든 집행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나아가되 협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천명, 참석한 이사진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다. 더욱이 연륜을 바탕으로 명쾌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는 그의 면모는 논쟁이 빈번한 이사회에서 ‘솔로몬의 판결봉’과 같은 몫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남식 회장은 회의 15분전 회의장에 도착 일부 임원진과 차를 나누면서 완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가을 개최되는 2005 APEC 정상회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담소를 나누던 허 회장은 또 새로 부임한 부산시 배영길 본부장을 거론하며, “수자원공사 공채 5기 출신으로 물에 대해 애정이 넘치는 훌륭한 인재”라며 상수도 발전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덧붙이기도 했다.
개회사에서 허 회장은 자신도 상수도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2011년이면 물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은 어느 누구보다 각별하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대책 등은 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부족” 이라며 “시장이 되어 시정 전반을 관조할 때 물 사업이 중요도에 비해 시정에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시정에 제일 큰 부담요인”이라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 놓았다. 그만큼 물과 관련된 인사들은 항시 발생소지가 큰 만큼 평소에 대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07년에는 제 5차 수도수장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부산이 국제적으로 물의 도시로 조명되어지고 있다며 협회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협회는 설립 4년차를 맞는 조직의 안정화 단계이므로, 금년부터는 발전을 위한 도약의 해로 함께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협회운영‘문제는 무엇이고 개선방향은 없는가’
정부조직‘혁신의 물결’, 협회는 ‘관료 · 폐쇄적’ 퇴보


상하수도협회가 설립 4주년을 맞고 있으나 아직 운영절차에 개선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이번 이사회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중앙정부를 시점으로 지방자치제도 개방화물결과 함께 혁신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이즈음, 협회는 상대적으로 더욱 갇힌 조직으로 퇴보하고 관료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번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을 보름전인 3월 17일 논의하면서 당시 선정한 상수도와 하수도분과위원회의 위원들 선정절차에 있어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고, 이사회에 정식 논의되지 않은 채 진행 안건자체가 이사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인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협회운영의 경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종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인사들의 자유스럽고 공개적인 영입보다는 협회 사무국의 내부 결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같은 사안들은 1기 이사진에도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이다. 또한 각종 이사회나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 이사진들과 주요 인사들에게는 그 결과물을 공개하고 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요지의 건의를 수차례 거듭해왔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사회 회의내용도 사전 배포로 이사진들이 사전에 충분히 습지할 시간을 줘야하나 회의직전에 배포되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 전문가 회의도 다양한 계층과 이사진을 포함한 전략적 회의가 이뤄져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나, 이 같은 진행도 수월하지 못해 정작 이사진들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이사회 참석이후에 알고 마는 촌극도 매번 빚어지곤 했다.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사진과 협회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다. 권위를 내세워 협회 회원사들에게 상하관계를 떠올리게 했던 1기 사무국에 대한 평가는 그리 유쾌하지 못하다. 물론 2대 총장으로 취임한 권강웅 現총장은 이같은 폐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협회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운영상 책임은 협회장이고, 그를 보좌하는 사무총장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직위다.
아직은 조직운영을 변화시키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시대적 요청과 민·관·학이 어우러진 특성을 지닌 협회라는 점에서 하부조직들과 중진조직들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점은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과 왜소한 인력속에서 다양한 성분의 조직으로 구성된 협회 사무국이 조직적 유연함과 공조체제를 갖추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난해한 과제다. 오히려 적은 인력과 빈약한 제원으로 방대한 사업과 신규사업의 발빠른 움직임은 요구하는 일 자체가 무리수 일수도 있다.
그러나 쇄신된 시각의 이사진과 운영위원회등 각종 특별위원회의 봉사적 자세와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견전달과 정보교환은 충분히 협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으며 내외부적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정층의 입김에 좌우되는 사업전략은 반드시 반대급부에게 커다란 충력요건으로 받아지고, 이는 협회 내부에 불신의 씨앗을 키우는 결과를 낳게 하거나 협회의 추이를 쫓아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숙고해야 한다. 물론 이 부분에서 사심이 배제하고 온전히 협회와 산업계의 부흥을 목표로 팔을 걷어 부친 이사진들의 협조는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열린 시각으로 협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협회 사무국 구성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 이사진들과 지방자치제는 전문성과 역사성이 결여되고 있고 잦은 인사 탓에 일부 인사에게 치중돼 있는 현실은 되짚어 볼 사안임에 분명하다. 특히 민간이사의 경우 고양이 앞에 쥐처럼 정부 및 수도사업자에게 당연한 논리를 구사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현실속에서 발언 주도형인 두 민간 부회장의 입김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00. 1. 21, 법률 6109호).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면책사유,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조물의 제조 · 설계 · 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영국은 1987년 5월에 제정되어 198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은 1989년 12월 제정되어 199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중국은 1993년 2월 제정되어 1993년 9월 시행되었다. 일본은 1994년 6월 제정되어 1995년 7월 시행되었으며, 한국은 2000년 1월 법제정이 이루어져 2년 6개월 뒤인 2002년 7월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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