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환경청 설립 당시 수질, 폐기물, 대기 등 국내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으로 주요 일간지와 방송은 거의 매일 환경뉴스로 보도하였다. 당시 도시 곳곳에서 공해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시 등 대도시와 울산, 온산 등 국가공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피해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과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던 시기였다.
1980년대를 중심으로 5단계에 접어든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은 국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도시화 및 도시 인구집중 등 산업화 근대화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급격한 에너지수요로 가정 난방용 무연탄, 발전, 산업, 사용건물용 고황 B-C유, 버스, 화물차 및 경공업용 고황경유, 승용차용 유연 휘발유 등 공해연료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대기공해도 점차 심각한 양상이 되었다.
특히 스모그, 아황산가스, 부유분진은 기상역전이 잦은 동절기에는 서울시 대기오염이 최고농도로 아황산가스 1.2ppm, 부유분진 300㎎/㎥, 스모그 시정거리 50m에 달하여 서울시는 WHO가 발표하는 ‘세계 10대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에 매년 포함되기도 하였다.
비록 현재의 과산화물(오존), 휘발성물질, 중금속, 다이옥신 및 기타 환경호르몬 등 현재 중요 대기오염물질로 관리되는 강 독성 미량유해물질과는 다르지만, 당시 매연, 악취, 아황산가스, 산화 형 런던스모그 등 대기공해물질들은 주민이 쉽게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대기공해문제였고, 사회적비용과 개선대책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시 매우 어렵고 골치 아픈 환경문제로 되어 있었다.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기준과 점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강화 기본전략」을 수립, 당시 주요도시와 공단에서 사용중인 ‘공해연료’를 매연,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인 LNG, 저황유 기타 대체에너지 등의 사용’, ‘도시 내 고체 연료사용 금지’, ‘정유사 탈황시설 설치’ 등 연료의 저공해화를 추진하는 한편, 저공해차량의 도입과 ‘경유차 저공해화’를 병행 시행하였다.
대기오염을 위한 청정연료공급은 1980년에 시작하여 24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된 환경개선 중장기대책의 하나이다. 처음 10년은 청정연료공급 기반시설 준비기, 두 번째 10년은 개별 배출원의 청정연료사용전환기, 세 번째 2000년대는 본격적인 대기오염개선 기간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저감대책의 성패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비용’, ‘국민정서’ 균형여부에 좌우된다. 본 대책추진도 주민정서와 대책비용부담에 관한 주민설득과 조정이 난제였다. 정서와 비용에 대하여 주민과 기업의 이해를 얻는 데에 많은 시간과 애로를 극복하여야 하였고 관계부처의 협조가 주효하였다.
아마 ‘88올림픽개최’, ‘80년초 2차 유가파동 때 인도네시아의 200만톤 LNG사용 요구’, ‘국민의 대기오염으로부터의 해방 의지’ 등의 계기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깨끗한 공기질 확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88올림픽 전 해 가을, 바쁜 일정 가운데 개최된 ‘여성 세계마라톤대회’ 우승자인 호주의 크리스티나는 본인의 기록미달 이유를 서울의 대기오염 탓으로 돌렸고, 각 국의 주요언론들은 서울의 대기질은 올림픽에 부적합하다고 보도하여, 비용을 초월하여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강한 의지가 태동되었다.
2차오일 파동 때 원유도입국 변경과정에서 산유국 인도네시아는 소각 폐기하던 LNG 200만 톤의 저가 구입 조건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설립, 평택 LNG기지 설치, 서울시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등LNG기반시설이 완결되고 ‘88올림픽’때 서울시는 LNG도시가스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LNG 도시가스 대중화의 핵심인 가격 적정화, 사용자용 인입선과 버너팁의 교체설치와 가정용연소시설의 공급을 통한 주민의 도시가스 사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가정에서는 1장에 190원하는 19공탄, 주요 사업시설, 아파트 및 공장은 리터당 80원하는 고황B-C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터(톤)당 450원하는 LNG사용 고시대행은 어려웠다.
환경청은 1차로 1986년 6월 서울시 대형호텔 등 상업용 건물을 LNG사용의무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그 사용의무를 1차 고시하였다. 다음날 주요일간신문이 ‘국민경제에 막중한 부담’이란 비판적 기사의 대대적인 보도로 1차 대기질 개선을 위한 LNG사용고시는 하루 만에 무산되었다.
1987년 6월 서울시에 기존 5개 도시가스회사가 450원/ℓ인 LNG 소비자 공급가를 경유가(180원/ℓ)로 맞추어 공급할 것을 협의 결정함으로서, 그해 12월 1일부터 대형 사업용 빌딩, 발전소, 50평이상 아파트를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2차 청정연료사용을 고시하여 ‘청정연료의 도시 대기질 개선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환경개선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의지, 관계자의 구체적인 자료와 20여 년 땀 흘린 환경청의 노력, 도시가스와 환경기술의 발전, 기업이익의 건전한 사회 환원 등의 환경개선사업,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향후 어려운 각종 요인의 대기오염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성공모델이 아닐 수 없다.
[Reference]
당시 울산공업단지에는 약 500여개의 공장과 공단지역 산업용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형발전소가 연간 330만 톤 이상의 B-C유를 사용하여 배출된 고농도 아황산가스, 매연 분진 등 공해물질로 주변 과수와 농작물 등에 심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주거 인구가 천만을 돌파한 대도시 서울은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무연탄이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가정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300만톤 이상의 고황B-C유가 중요한 상업용 건물, 공장 및 발전소에서 사용되어 당시의 중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도시내 건물, 발전소, 각종 에너지시설 등 점오염원과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등 이동 배출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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