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수기 및 먹는 샘물시장 혼란양상
의료물질생성기기, 기능수기 가세 3파전
정수기조합 산하 80여 회원사가 20여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규봉 이하 정수기 조합)은 600만 정수기 소비시장을 구축하며, 철저한 소비자관리를 통해 정수기 사용의 보편화를 정착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웰빙문화에 편승한 의료물질생성기기가 먹는 물 틈새시장을 파고들면서 정수기시장에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 가칭 사단법인 한국알칼리이온수기협회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가칭 한국기능수기협회가 출범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정수기시장에 의료물질생성기기와 기능수기 3파전의 새로운 시장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알칼리이온수협회 추진위원회 산하에는 김정문알로에를 비롯하여 (주)김영귀환원수, (주)넥서스, (주)동양바이오밸리, 마이크로뱅크(주), 만도(뉴온), (주)맥코이, (주)바이온텍, 삼덕전자, 바이오닉스(주), (주)솔고바이오메디컬, (주)워터큐코리아, (주)이온, 일본 인테크홀딩스(주), (주)일동제약, (주)크린큐물산, (주)키스코, (주)하이텍홀딩스, (주)한국세라스톤, 한우물, 한일월드(주) 히타치 등 22개사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기능수기협회도 20~30여 회원사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00만대 정수기 폐필터 2만4천톤 재활용시스템
소비자보호 철저가 정수기문화 정착의 지름길
정수기조합은 그동안 먹는 물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조합은 15억원을 투자하여 충북 오창에 폐필터 공장을 가동,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600만대 정수기의 폐필터 1년치 4천8백만 개(24,000천 톤)를 전량수거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 중에 있다. 또한 경인, 호남, 영남, 중부물류창고를 운영(전국전화 1544-8170) 중에 있다. 소비자들에게 상세한 정보제공은 물론 편의를 제공해 소비자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정수기문화 정착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물질생성기기가 잠식할 곳은 어차피 정수기시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수기업계 관계자는 정수기의 활성화대책을 두 갈래로 잡고 있다. 조합의 회관건립이 완료되는 8월을 기점으로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전략과 더불어 정수기와 의료물질생성기에 대한 명확한 명칭 구분 및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제품군 중 27개 제품군의 인증기준을 강화한 새 환경마크 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필터도 향후에는 환경마크 제품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 시장질서 정립을 위한 자정노력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의료물질생성기기 위장장애로만 사용가능
소비자 혼동시키는 명칭 통일성이 있어야
그러나 의료물질생성기기는 위산과다나 위궤양 등 위장장애로만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로 강산성(pH4~5)과 강알칼리(pH9~11.3)로 양분하는 기기는 명칭 그대로 의료물질생성기구이지 정수기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인체의 70%가 물이란 점에 주목, 먹는 물의 중요성은 음식과 약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정수기, 먹는 샘물, 의료용 물질생성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수기업계의 주장이다.
먹는 샘물의 경우 법률로 정해 시행되기 이전에 지하수, 광천수, 샘물, 약수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판되어 소비자가 매우 혼동을 했지만, 먹는 샘물로 통일되면서부터 소비자의 혼동이 해소된 문제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이와 같이 의료용물질생성기기도 식약청 허가제품으로 법정 명칭인 ‘의료용 물질생성기’임에도 불구, 이온수기, 환원수기, 알칼리수 생성기, 산화환원수기, 알칼리이온수기, 기능수기, 활성수기 등 사전에도 없는 온갖 명칭을 억지로 끌어들여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명칭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물질생성기와 정수기 결합은 안돼
물산업 발전 차원서도 개선방안 시행해야
이처럼 관리부서가 다른 의료용 물질생성기(식약청)와 정수기(환경부)를 결합시켜서는 안 되며, 복합기기라는 명칭 자체도 부적절하고 이를 어느 한 부처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정수기업계의 주장이다.
첫째, 항간에 유행하는 소위 ‘기능수’란 일정한 조건에서 특성이 바뀐 물로 인체에 이로운 물로 정의하는데 정확한 임상실험으로 연구되어 법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며, ‘의료용 물질생성기’로만 식약청에서 허가 관리하고 있다.
둘째, 이온수, 자화수, 파이(π)워터, 활성수 등의 신조어가 많이 등장했지만 pH5.8~8.5까지의 먹는 물은 ‘먹는 물 기준’에 맞도록 여과·흡착하는 기구는 분명 정수기라는 것. 그러나 pH9~11.3까지는 ‘의료용물질생성기’이지만 이 기기의 명칭정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
셋째, 소비자는 정수기와 기타 10여 가지의 기능이나 메커니즘, 가격, 용법, 효능, 효과 등을 지녔다고 일부 업자들이 선전하는 ‘의료용 물질생성기’를 구분할 수 없는 소비자가 80%를 넘는 것을 볼 때, 소비자들의 혼동정도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넷째, ‘기능수기’라고 명명하여 생산, 판매할 때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며, 특히 한 두 학자가 연구하여 발표한 효능을 일부업자들은 마치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을 생성하는 기기’라고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수기는 가격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 정수기업계는 자체적인 분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의료물질생성기와 복합기기가 등장한 것은 결국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복합기기’의 한 쪽의 꼭지를 누르면 약이 나오고, 다른 한 쪽을 누르면 먹는 물이 나온다고 할 때, 아무리 사용설명서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도 노약자나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은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본, 의료기기 판매관리자 배치등록 동일부 의무화
국제기준 상응한 리스크 관리, 소비자 안정성 확보
일본의 경우도 금년 4월 1일부터 개정약사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의료기기의 판매에 대한 모든 가정용 의료기기는 분류상 관리의료기기로 자리매김, 관할 시·도지사앞(담당창구는 약무과)으로 영업소(사업소) 마다 의료기기의 판매업 개출과 판매관리자의 배치등록이 동일부로 의무화되게 되었다. 국제기준에 따른 상응한 리스크 관리체계, 소비자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 및 정보의 적용과 수집 등의 법개정으로 강화된 것이다.
세계인들이 먹는 보편타당한 물은 pH5.8~8.5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데 식약청은 금년이전 의료물질생성기기의 허가조건을 pH7.5에서부터 8.5, 9.5, 10.5등 4단계로 시행하여 수요자가 자가진단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도록 했다가 일본의 약사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금년부터 pH9~11.3으로 개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 국내 모 일간지 신문광고에는 ‘마시는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시고 씻고 요리하는 모든 물은 건강한 물, 알칼리이온수(전해환원수)로 바꿔야 한다’는 신문광고가 등장해 과대 및 허위·과장광고로 식약청의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그러나 ’05년 6월 7일자 조선일보 조간신문에는 ‘마시는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는 문구만 삭제된 채 또다시 알칼리이온수기에 대한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기존 정수기시장과 먹는 샘물시장에 의료물질생성기기가 뛰어들어 3파전의 새로운 시장판도의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수기’와 ‘먹는 샘물’ ‘의료물질생성기기’를 구분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최대한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대책이 물산업 발전의 첩경이 될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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