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검인증사업 특단의 돌파구 마련 시급

표준협회, 단체표준 플라스틱조합 손 들어줘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9-13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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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중복성 이유로 이의제기
고시문, 특례조항서 단체표준 이전 심의실시 가능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인증사업에 대해 지난 5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중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결국 표준협회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상하수도 기자재의 규격 연구 및 단체 표준 제정 및 검사, 인증업무를 1년 반이나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결국 다른 방법으로 검인증사업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6월 1일까지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2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 2에 근거하여 1항제3호인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의 단체표준을 65개나 개발했다. 품목별로는 A(기본) 11종을 비롯하여 B(기계)11종, D(금속)9종, F(토건)6종, M(화학)28종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산자부 산하 표준협회의 단체표준 추진 및 지원사무국에 단체표준의 중복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단체표준은 산자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운영요령 및 고시문에 따라 움직이며, 우수표준을 하려면 기술표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복성에 대한 심의는 사무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 통과된 것만 이른바 국가표준정보망(KSSN)에 등재하도록 되어있다.
단체표준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94년에 제정되었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04년 5월 단체표준이 제정된 바 있다. 문제는 ’04년 10월 22일날 발효된 고시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고시문의 주요골자는 특례조항서 단체표준 게제 이전 것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단체표준에 게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협회가 단체표준 65종을, 그리고 조합이 38종의 단체표준이 표준협회에 게제 되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05년 5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검인증사업을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자 조합은 인증심의가 없어지는 관계로 중복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측의 한 관계자는 어느 규격을 막론하고 산업표준화법에 중복될 수 없다는 원칙아래 규격은 단일화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합, “두 개 단체표준은 사후관리와 비용 문제”
협회, “검인증사업 원안부터 재검토 불가피”

또한 관계자는 협회표준이 없어야 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협회는 수요자단체인 반면, 조합은 생산자단체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도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서 단체표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 품목에 두 개의 표준인증이 성립될 경우,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연 두 개의 표준인증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협회측은 단체표준의 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 규격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한 하수도관 규격 및 품질기준 검토, 그리고 3차례에 걸친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PE관의 품질기준을 최소강성, 열안정성(OIT) 등 7개 항목 외 내구성 품질시험항목을 추가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우수품질의 자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규격을 제정(사전관리 : 입찰참가서)한 바 있다. 특히, 협회는 협회 단체표준으로의 제정과정에서 공청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단체표준화란 각 단체별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표준도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협회는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라 할 수 있어 단체의 구성원이 서로 달라 추구하는 목적 자체에서 엄연히 구분되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을 만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수도 기자재는 지하매설물이라는 특수성상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및 내구성 등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의 중복성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6월 30일 1차 심의에서 표준협회가 심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7월 15일 전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 바, 7월 20일 결국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상하수도협회는 상하수도용 기자재 품질의 최적기준 달성의 목표를 위한 검인증사업의 해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주어지게 되어 기대와 관심을 낳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
’03년부터 ’05년까지 업계들로서는 1년 반이라는 그 시간 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겪이 되어 버렸다고 하소연한다. 업계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해 오던 KWWA M200-1 인증사업이 무산된 원인을 찾아보면 제조업계에 신임을 얻지 못한 부분에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시험 수수료, 인증을 받기위해 과도하게 투자 되어지는 시설투자비, 연합회와의 이해관계 등의 몇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업계에서는 갈팡질팡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벌써 KWWA 인증을 준비해온 회사와 이미 끝낸 회사는 또다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 파이프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강수계 재정비 사업에서 사용되어진 관종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강수계 정비사업에 사용되어진 관종을 보면 PVC 하수관과 복합관의 사용비율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똑같은 프라스틱계 연성관이면서 PE관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현 프라스틱연합회 규격(KPS M 2009) 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소비자의 인식부족, 저질원료를 사용하는 몇몇의 몰지각한 사업체들로 인하여 성실하게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양심적인 업계들까지 덤으로 불신을 받고 그에 따른 결과로 관거사업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작정 ISO를 부합화 하여 규격을 개정 및 재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규격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식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와 협회간의 역할을 달리 해야 하고 협회에서는 외국과 같이 연성관의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 기준을 설정 하고 홍보를 해야 하며, 업계에서는 저질원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에 힘을 쓸 때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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