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인프라 혁신’ 이끌어낼 해법은

이준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1-24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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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개선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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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하수처리장 전체 9.3%
최근 환경부가 ’05년 상반기 하수처리장의 지도점검 결과 271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은 29개소로 전체의 9.3%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명령 대상지가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수질오염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수처리시설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는데 비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일부의 예산낭비지적이 일고 있어 효율적인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하수처리장의 운영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03, 2004년 각 3.6%)보다는 낮아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처리개선효과와 방류수질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표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경청조사와 달리 지자체조사결과는 방류수의 연간 평균결과로써,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방류수기준을 초과한 하수처리장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시각으로 시급한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결과에 따르면 ’03년도에는 시설용량 초과하수처리장이 53개소(22.9%), 유입수량이 설계수량의 50% 미만이 41개소(17.7%), 20%미만이 4개소(1.7%)로 나타났다. 또한 ’04년도에는 시설용량 초과하수처리장이 37개소(14.8%), 유입수량이 설계수량의 50% 미만이 59개소(22.4%), 20%미만이 5개소(1.9%)로 나타났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종말처리장보다 상태 열악
이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원수 농도가 설계치보다 낮게 유입될 경우 처리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관계로 시설용량부족 시설은 처리시설을 높여나가야 하고 유입수량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의 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수처리시설 중 하나인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은 종말처리장보다 상태가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시설이 관할구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관리도 어려운데다 관리인원과 예산의 부족으로 관할지자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05년 상반기 마을하수도의 방류기준 초과시설은 총 226개소이며, 전체 시설 가운데 26.9%가 시설개량과 운영방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인 (사)환경운동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에서 ’02년 이후 경남지역 마을하수도 127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39개소(31%)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7개 공법으로 구분시킨 조사에서 혐기/호기 접촉산화공법(31.4%)이 가장 많이 설치되었고, 토양식/토양피복형접촉산화 공법이 가동율(48%)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수질채취에 있어 그 시간에 따라 방류수질기준초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올해 방류기준 초과시설은 실제 26.9%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02년 이후 마을하수도 시설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두께기준에 미달한 FRP 제품 75% 적발
또한 개인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에 속하지는 않지만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1차로 처리한 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데, 원활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종말처리시설에 부하가 높아져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환실련에서 작년 9월부터 3차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건자재시험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도ㆍ점검한 결과 총 28개 업체 122건이 모두 불량으로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두께기준에 미달한 FRP 제품이 75%, 처리용량이나 제조자명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20%, 보강링을 설치하지 않는 등 구조와 규격에 미달한 제품이 5%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05년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전국 80여개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에 설문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80%가 제조가격의 절반인 50%로 덤핑판매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원인으로는 판매상의 요구 24%, 특정업체의 고의적인 저가제품 생산 35% 등을 꼽았다. 저가불량제품의 근절방안으로는 협회 등 제3기관의 품질개선 유도가 48%, 강력한 단속 요구가 26%로 나타났다.

기술개선·운영노하우 살리고 예산·인원 확보해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개선이 급선무다. 우선적으로 기술개선과 함께 운영노하우를 꾸준히 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효율의 하수처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예산과 인원을 확보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방류수를 초과한 하수처리장의 경우,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점을 고려하여 차기년도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정책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삭감정책 도입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인원부족으로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지역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개선안을 연구하고 현장을 분석하여 평가의 객관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수질오염결과와 운영 및 신설의 효율증대에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선과 자자체 및 민간단체의 연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조속한 하수처리인프라 혁신을 이끌어낼 만한 정부의 해법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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