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1@PE@
실내공기질 분석방법 전반적으로 ‘신뢰성’부족
실내공기로 인한 보건 환경 위생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떠나 이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관리방안을 더 밀도 있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실내공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80명에 이르는 등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그 중요성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련 건축내장재에 대한 기준은 정하되, 그러나 품질등급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산자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에 의해 제기됐다.
이를테면, 품질등급의 산정이 불합리한 이유는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등급을 써야 하며, 이로 인한 업체의 과당경쟁과 단가상승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등급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사항은 아니며, 주택의 분양가나 등을 고려해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실내공기질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분석방법은 전반적으로 그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시험방법이 시료채취나 공기샘플링방법, 분석방법 등의 조건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 일부 국내 측정 자료와 외국의 한정된 자료에서 분석 제시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농도기준도 신뢰성이 부족해 이에 따른 DB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 단체표준을 인증 받지 않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 및 시험기관의 인력을 비롯한 장비,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아직까지 국제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내실정 및 산업계에 알맞은 ‘통일된 시험법’필요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공정시험법과 산자부의 한국산업규격(KS)이 상호 공통적인 분모를 이끌어내는 등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대한 유관부처간의 통일된 시험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실험방법에서조차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각 시험기관들이 시험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실정에 적합하고, 산업계에 알맞은 기준치 설정을 바탕으로 유해물질 기준치에 대한 권고기준을 일정기간 두고 규제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자부는 표준화 및 KS 인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 실내공기질법상 건축내장재 가운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의 방산량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관련 국가표준 제정에 비해 미약하고 민간기관의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KS인증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기준 비미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는 신뢰성?공정성 있는 인증제도 실현으로 소비자와 제조사의 공정한 거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KS규격은 건축내장재중의 유기화합물(VOCS) 및 포름알데히드의 방산량 측정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판 등 목재내장재 KS규격 개정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바닥재, 벽지, 접착제, 도료 등 KS에 대한 5건의 개정안을 환경관련 공기질시험항목에 추가한다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잡고 있다.
‘KS 등급제’불합리, 일반시험으로 결과만 산출해야
개정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액상시료의 경화시간이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제품취급서상 명시된 사항에 따르지만, 유성페인트나 접착제의 경우 경화시간이 24시간을 필요로 하며, 수성페인트나 천연페인트의 경우에는 48시간의 경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료를 소형챔버에 투입하고 3일후에 방산량 측정을 시작해야 하며, 셋째, 목재류의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소형챔버법 외에 데시케이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소형챔버법-건재표면에 설치하는 방법[FLEC법]과 챔버내부에 재료를 설치는 방법[Small Chamber]이 있다. 데시케이터법-건축자재의 내부에 함유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친환경성 항목 추가기준 가운데 KS 기준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검토한 결과 등급제는 불합리하며, 일반시험 방법으로 결과만 산출하는 KS화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건축내장재 KS인증의 신뢰성 확보방안은 우선 측정방법 KS규격화를 통해 시험기관의 숙련도를 평가(RRT)를 거쳐 국가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은 이후 적정한 시험과 더불어 검사 수수료를 결정한 이후 기 인증제품의 검사기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KS 인증제품에 대한 관리는 우선 친환경성 항목(포름알데히드 및 VOC 방산량)에 대한 공정관리 및 추가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규격 및 심사기준 개정 후 6개월이내 KOLAS 인증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처간 공동노력·협의체구성’이 제도정착의 관건
업체의 관련 시험설비(소형챔버 및 GC/MS 등)보유의무를 면제하고, 산자부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품목을 게시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향후 표준화계획으로 기타 건축내장재 KS인증품목 및 관련업체 희망품목에 대해 GR인증제품의 친환경성 항목을 추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를 가구를 비롯한 어린이용품 및 생활용품에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폭넓은 시험방법을 제품인증에 인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소형챔버법, 상산셀법 및 데시케이터법에 따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방산셀법[FLEC]-자재표면, 벽면, 천전 등에 부착 가능한 실험기법).
그러나 산자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밥법에 ISO규격을 직도입하여 제정하는 문제는 국내의 산업수요와 맞아떨어질 경우에 가능한 일이라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수준이 기준이 없어 걸음마단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선진규격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향후 표준화를 위해서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법과 KS규격 일치화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건축내장재 등 공산품의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최저 규제기준은 환경부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내공기질 개선 및 국민건강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공동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시험방법 등 표준화에 부처간의 협의를 도출, 실내공기질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체구성이 제대로 이뤄질 때 건축내장재 표준화방향도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경제가 WTO체제하의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규격에도 국제표준인 ISO의 대체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은 국제무역의 중요수단으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라는 점에서 국내 실내공기질 관련 인증제도 역시 WTO 체제의 대세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취재 / 이준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