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8-16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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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처장


1. 도입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2005년 환경부가 국정홍보처「(주)월드리서치조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수돗물 불신해소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돗물이 식수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자가 57.8%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또한, 정부의 수돗물 신뢰성 확보에 관한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30.3%가 상수원의 이전 및 오염방지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25.6%가 수질검사항목의 확대와 수질 검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8.4%가 수돗물 정수과정 및 처리과정의 완전공개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정수장에서의 기술능력이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수장 운영인력이 해당 정수시설의 특성을 완전히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설계된 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며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전문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순수 정수장 근무 인력(2005년 상수도 통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한 정수장 근무인력에 대한 직무분석 자료(2004년 1~4월 실시)에 따르면 정수장 운영관리사 제도가 공중보건과 직결된 공공 부문의 기술자격으로 업무의 공익성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자격'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선진국이 정수장 운영 인력 전문화의 주요 도구로 채택하고 있는 Operator 자격을 등급별로 인증하는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정수장 운영자의 운영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수돗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외국의 유사제도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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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위 및 현황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정수시설에 근무하는 운영인력의 자질 향상을 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코자 '02년도부터 협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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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1) 운용계획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15항에 의하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담당업무를 6가지로
① 수돗물 생산 공급계획 수립
② 수돗물 생산시설 관리 운영
③ 정수공정의 수질관리
④ 정수공정 배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⑤ 수처리기기, 전기설비, 자동화 설비의 운영
⑥ 수돗물 생산, 공급과 수질현황에 대한 기록 및 통계의 작성 등
구분하고, 운영인력의 역할 및 기술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시험 제도를 실시한다.

(2) 배치계획 및 응시자격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단계별로 최소한의 인원 이 배치한다.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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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9항에 의거한 등급별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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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의 실시

(1) 시험실시 : 2007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의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2) 기존 정수장 Operator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구제방안
현재 정수장에는 1,098명의 정수장 Operator 인증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개정 수도법(시행령)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이 영 시행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 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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