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 먹는 물’은 지하수에서 뽑아 올린 샘물 즉, 공동의 수자원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공공자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04년부터 먹는샘물 ‘On-Line관리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초, 시범운영결과에 따라 On-Line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샘물업계에서는 본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환경부의 정책시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편집자 주-
공동의 재산 지하수, 어떻게?
‘On-Line관리시스템’은 지하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먹는샘물제조업체 수위·수량 및 수질측정결과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먹는물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2004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05년 12개 업체로 확대되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8개의 업체를 추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취수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이 상위이며, 전기적으로 안정화되고 지난 2~3년간 낙뢰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16개 업체 중 8곳을 이번 달 안으로 선정되게 된다.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본 시스템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다. 환경부는 ’95년 샘물개발허가 및 그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사후관리, 수질개선부담금 등을 담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는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해 수위·수량 및 수질에 관한 측정결과를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각 취수정, 감시정에는 측정 시스템이 설치되어 1시간마다 메인PC로 전송·저장되어 월간 취합하게 되며 이중 먹는샘물의 성분 규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된다.
한편 5년마다 샘물제조업체 연장허가시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도 지하수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에서는 On-Line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공공자산의 보호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On-Line 관리시스템 왜 샘물업체에만 중복의무 규정은 이러하다
취수원의 안정적 보호 및 관리란 명분으로 실행되고 있는 On-Line관리시스템. 하지만 앞에서 제시되었던 ‘환경영향조사(법 제10조)’,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법 제19조의2)’, ‘자가품질검사의 의무(법 제33조)’와 중복되는 규제가 많아 이중과세의 성격으로 샘물업계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운영 활용되고 있는 모든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사위원회에 의해 재검증되어 5년마다 연장허가 시 활용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 5년마다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는 비용만 해도 최소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On-Line 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중복의무규정은 과중한 면이 많다.
시스템 설치의 형평성
지하수는 먹는샘물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기타음료 및 주류업체 등을 제조하는 많은 업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수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본 시스템이 유독 먹는샘물에 적용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기타샘물 등은 취수정 측정 설비뿐만 아니라 감시정 측정 장치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인데 유독 샘물업체에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발전되어 향후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먹는샘물제조업체는 취수정, 감시정에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n-Line시스템을 의무화로 규정하는 것은 과중한 행정규제로 비춰지는 것이다.
지하수전문기관의 선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하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용역비와 위탁운영비용을 지원받지만 선정 시 충분한 시험 용역단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해지지 않은 관리기준(범위)과 5개(PH, 전기전도도, 수위, 온도, 취수량)의 수질측정분석 항목은 지하수를 보호하고 관리하기에 상당히 미비해 보인다. 이미 각 시·도에서 취합한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송부되어 자료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된 자료는 어느 PC를 이용하여도 자료를 열어보거나 분석할 수 있어 On-Line시스템 관리 전문기관지정의 지정과 명분이 명확하게 납득돼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샘물업계에서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샘물협회 진천사업소로부터 공인된 수질개선부담금납부증명표지 병마개를 사용하고 있어 일일생산 또는 월간 생산량 조정을 임의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여 제품으로 역환산을 하여도 취수량을 판단할 수 있다.
On-Line시스템의 DATA를 활용해 샘물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측면은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주기적인 업체방문조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측정DATA의 오차 등은 실측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감시정 개발과 On-Line시행 구축의 문제점
현재 취수정과 감시정의 수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시정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정확한 감시정 개발은 석회암지대 또는 사막지역과 같이 일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질구조상 화강암반층으로서 지하수맥층이 계속 흐르고 수맥의 구조가 복잡하여 정확한 감시정 개발이 어렵다. 한편, 취수공과 연결된 수맥을 찾기 위해 감시정 개발을 위한 여러공의 착정이 지하수 오염 등을 심화시키고 개발 소요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 한편 여건상 주로 산악지대에 위치하는 샘물취수공은 외부환경에 취약하여 낙뢰, 전압 등에 전SYSTEM이 마비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장 날 경우, On-Line시스템을 판매·하자보수하는 업체가 영세한 관계로 수리하기까지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또한 시스템고장의 과실이 업체로 인정되어 보수비용을 고스란히 샘물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본 시스템을 설치한 샘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설치비용에 3천만 원~1억 원, 온라인 연결비용에 1천 만원~7천 만원이 소요한다며 이와 별도로 On-Line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간 400~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On-Line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업체도 우기 및 낙뢰조짐이 있을 시 사전에 전원을 차단시키는 음성적인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낙뢰방지 장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 시스템 고장 시 1개월가량 생산중단 해야 하고 시·도에 보고해야하는 등 복잡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On-Line시스템이 설치된 샘물업체는 “취수정 및 감시정이 사무실로부터 수km 떨어진 거리에 있어 기기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호우 시 통신장애의 문제점이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전업체가 On-Line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전선을 연결 운영할 경우, 낙뢰로 인한 기기파손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업체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On-Line관리시스템, 도입이냐 현행유지냐
우선 On-Line관리시스템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및 자가품질관리, 사후관리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도입이 결정된다면 On-Line시스템과 관련, 자동측정 장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기타샘물 사용업체와 동시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지하수보호란 측면은 목적과 양을 떠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까지 업체에서 설치되고 있는 측정장치는 대부분 수입품으로서 고가로 설치 운용 시에는 고장 등으로 A/S가 어려운바, 향후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현행관리를 유지할지, On-Line관리시스템 의무화를 법제화 시킬지 선택의 순간에 놓인 환경부는 지하수보호에 철저한 관리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On-Line관리시스템의 운영보다 시급한 건 현행관리 체제를 보완하여 지도점검과 교육에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On-Line관리시스템의 명분 찾기에 급급하기 보단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업계와 국민, 환경을 모두 이해시키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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