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을 계기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명실상부한 상수도공사 관련 정보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방서의 개정 내용 중, 일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부설공사 분야의 주요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부설공사의 주요 신설 내용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이상, 700mm미만인 경우에는 300m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 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관로공사 중 비가 내릴 때 교통량이 많은 경우이거나, 관로의 부상·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0m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이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관경 800mm이상의 관로를 시공시 작업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크기는 D=600mm이상이어야 하고 점검구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를 비롯한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점검구는 상향으로 설치한다.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통수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 소독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편을 준용한다.
관부설공사
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자는 필요시 공사착공 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 기초를 하여야 한다.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등의 탈수 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침목기초, 사다리 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의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 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지하수위가 높고 관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 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 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휨성 신축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나 양질토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관 보호시 이형관 보호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도면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 강이형관은 제외한다. 이형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전항 이외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이형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 조임구를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관이탈방지 이음부의 설치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직관보호와 관련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강관, 주철관(닥타일 주철관 포함) 및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등 각 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횡단공사시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 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 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관 접합 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수압시험 방법은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 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내 충수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특히 시멘트몰탈 등 라이닝이 충분히 포화된 다음 수압시험을 시행하며, 규정수압을 24시간 유지하여 관로에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동안의 누수량을 측정한다.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 방식의 경우 관경 1cm, 연장 1km에 대하여 50~100ℓ/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위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 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MPa(N/㎟)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은 관경 800㎜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감리자 입회 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N/㎟)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페트럴레이텀 피복
페트럴레이텀 피복은 KSA 1556(페트럴레이텀계 방식 테이프)에 따른다. 페트럴레이텀 피복의 적용범위는 각종 강재의 노출 부위 및 플랜지, 밸브, 신축관 등 기계적 연결 부위의 외부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페트럴레이텀 테이프는 강재 외부에 밀착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주재료로서 KS A 1556에 적합하여야 한다. 페트럴레이텀이나 페트럴리엄 왁스의 중합체이며 적절한 부식억제재를 함유하고 있다. 페이스트는 테이프를 도복하기 전 금속표면을 보호하고 테이프와 강관 표면의 접착력을 증가 시키며 품질 기준은 아래 표를 만족해야 한다. 마스틱(충진제) 페트럴레이텀을 주성분으로 하여 점토형으로 가공한 것으로 복잡한 형상 부분과 요철부, 볼트 너트 체결부위, 콘크리트와 접하는 부분 등에 충진하여 표면을 채워줌으로써 테이프의 시공성을 좋게 하고 방식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페이스트 도포시 페이스트는 브러쉬, 장갑, 롤라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도포한다. 페이스트가 도포된 후 곧바로 테이프 감기 작업을 한다. 페이스의 건조는 필요치 않다. 페이스트의 도포량은 0.2㎏/㎡이다. 마스틱은 밸브, 플랜지, 신축관 등과 같은 기계적 연결부위, 굴곡부위에 고르게 충진하여야 한다. 동절기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 충진재가 단단해 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테이프의 감기는 옥내 노출배관 30%, 옥외 노출이나 매설배관은 55% 중첩하여 감는다. 접거나 구기거나 불충분한 접착과 같은 결점은 없어야 한다. 테이프 감기 시작은 3시나 9시 방향에서 감기 시작하여 테이프의 끝단이 3시나 9시 방향의 밑으로 향하도록 한다. 밸브나 플랜지 등과 같은 기계적 연결 부위에 테이프를 감을 때는 충진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테이프 감기의 시공방법은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표준 시공방법은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5>와 같다. 시공된 테이프의 피복이 물리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개소나 매설시 또는 외관의 구별이 필요한 곳에서는 프라스틱 계열의 테이프나 커버를 사용하여 보호층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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