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품질과 기능으로 부활하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6-14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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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수 모두가 물류비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발표한 물산업육성책 중 하나인 세계적 브랜드 생수를 만들기 위해,환경부는 현재 난립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먹는 샘물 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지닌 제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프랑스의 ‘먹는샘물 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먹는샘물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하수법과 연결하여 운영·가능할 겁니다. 또한 샘물부담금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잠정적 경쟁상대인 심층수를 비롯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서 수입은 늘었으나 국내시장이 와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물맛이 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경도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환경영향분석실장은 급히 출장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몇 마디 소개해주었다.

최근 듣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이었다. 마치 한 모금 채 안되는 생수를 삼키고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었을 때 드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다.

그동안 샘물업계는 답보상태에 빠져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먹는샘물에 대해 말하는 이도 점차 없어지고 뭔가 문제만이 산적한 채 부유하여 떠내려간다는 느낌만 들었다. 업체를 찾아가 보아도 업체가 처한 현실조차도 말을 꺼내기를 꺼려했다.
샘물협회 임병진 사무총장에게 외국에서 밀려드는 먹는샘물등에 국내업체가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대안이 있는가며 물었다.

“외국 물과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업계 나름대로 하고 있다. 힘든 나름대로 업계에서...” 라며 짧은 말 한마디 남기고는 자리를 떴다. 우선 먹는샘물 문제를 다루고 있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를 찾아갔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의 박석천사무관에 따르면 먹는샘물의 경우 가장 문제가 큰 것으로 물류비를 들며 얘기했다.“국내 생수 모두가 물류비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수량으로는 수출량까지 감당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 18.9ℓ 큰 통 하나가 5천원으로 잡아볼 때 수지타산이 맞질 않는다는 것이지요. 매년 수요는 10% 늘고 있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도권은 물류비 가까스로 감당되나 그 아래 지역들은 안됩니다. 수익문제는 물류비에서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문제는 작년 9월 4일 법 개정 이후 올해 3월 5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능수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하수도에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하여 수돗물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먹는샘물까지 예산을 지원하며 활성화시키기는 힘듭니다.”

가이드라인 부재로 국민들, 돈내고도 원하는 물을 선택할 수 없어
성익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은 먹는샘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정리했다.“취수쪽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먹는샘물쪽이 수출보다 수입이 느는 것은 단편적으로 지적하자면 특화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은 많은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수돗물보다 좋은 것은 알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수돗물기준 500ppm 기준으로 샘물 평가하고 있는데 먹는샘물은 선택음료이지 수돗물의 대체가 아닙니다. 나이나 혹은 목적에 따라 기능성에 입각한 선택음료라는 것입니다.

페놀사건 이후 500여 개 먹는샘물업체가 생겨났고, 지금까지 수돗물 쪽으로 가다보니 정수기업계 2조 매출에 비해 먹는샘물은 2천에서 3천억이 채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좋은 물을 수입하거나 알게 되면서 그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먹는샘물은 해외로 나가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는샘물 기업체에서는 기업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브랜드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측에서는 자기 업체 편의위주로 먹는샘물을 시판하게 되고 국민들은 이에 맞춰야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 내고 자신이 원하는 좋은 물은 선택 못하고 마는 상황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은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미네랄이 걸러내지는데 이는 환경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돗물 때문에 정부가 인정한 게 된 정수기는 공산품으로서 국가가 관리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정수기는 깨끗한 것은 바람직하나 건강에는 별반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2~3백만원 들여 걸러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잉경쟁으로 치닫는 국내시장의 OEM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은 작은데 75개 업소가 허가를 받고 이 중 6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열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프랑스는 37개 업체가 먹는샘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수는 150년 동안 허가해 준 업체 수이며, 전부가 50~60년 역사를 지닌 회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광천수가 나는 도시에 가보면 요양 치료하는 곳으로 활용들을 하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백명의 의사들이 그같은 요양도시에 소속되어 물에 대해 검사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국민건강이 미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의료 및 치료 기능으로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시지요. 수돗물과 정수기업계와 샘물업계가 정책이 맞물려 있어 서로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는샘물을 특성화시키려 하지 않고 말이죠“

프랑스, 천연광천수 보호구역 지정하는 공익선언할 수 있어
그렇다면 외국 먹는샘물의 현황과 특징들을 어떤가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식품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연방법률에 의거 FDA(연방식품의약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실무지침으로 IBWA(국제병입수협회: International Bottled Water Association)가 업체 자율로 99개 물질에 대해 각각 수질기준을 정하고 1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이 실무규범은 병입수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IBWA는 FDA기준보다 더 강화된 항목이 30개이므로 행정규범보다도 더 강하게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IBWA는 병입수 관련 고용 효과 및 자원개발 등을 위한 세금정책을 지지하지만 병입수에만 부과하는 모든 세금이나 추징금, 수수료, 부과금은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저소득층보호에 있다. 공공급수를 받지 못하는 자를 비롯하여, 노인층, 유아들이 부담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정한 광물질 함량등 특수한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환자나 노인층에게 안전을 위해 저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긴급재난시 가장 먼저 상점에서 사라지는 것이 병입수이므로 이에 대해 빠른 재공급을 하고자 함이다.

프랑스는 행정법규와 시행령으로 먹는물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 음용수와 천연광천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는 다르다. 특히 천연광천수를 먹는물 중에 가장 최상 품질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구역을 지정 천연광천수를 공익선언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공익선언이 된 천연광천수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전허가없이 어떠한 시굴이나 지하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원수에 관계없이 수질조건에 맞으면 병입수를 생산판매할 수있다. 일본에서 천연광천수는 미네랄워터로 분류하는데 미네랄워터류는 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를 말한다. 미네랄워터류는 천연광천수, 광천수, 병입수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본의 상수도보급률은 97%이고 전통적으로 상수도의 안전성이 인정되어 국민들이 천연광천수등에 대해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소독한 수돗물 대신 광천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해양심층수의 유통으로 향후 병입수의 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먹는샘물 국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유도 필요해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먹는물 수요는 국제적으로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런 만큼 국제화에 뒤처질 경우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외국산에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할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공장별 생산한 물은 그 물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그 물이 자신의 선택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재는 거의 모든 물이 무기물질 검사결과만을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만으로는 선택의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할 이유도 없어지게 된다. 모든 물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건강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성분이 일정량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화는 그럼으로써 시작될 수 있게 되며 가이드라인의 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식에 적합한’이라고 명시한 상표를 프랑스에서는 인정하여 유아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놓았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둘째, 에비앙등 명품에 빠지면 우리 물시장처럼 상품특성이 없는 현실에서는 소비자들은 현혹될 수 밖에 없다. 외국대기업들은 홍보에 치중하고 단순한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도 따라잡기 힘드는 상태이다. 우리 기업들이 서로의 지혜를 짜내어 대응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점당한 물시장을 다시 회생시키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셋째, 정부의 정책이 상수도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문제이다. 상수도에 10조를 투자한 중에 4억이 중복투자라는 한 전문가의 말이 있다. 먹는샘물쪽에도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개성과 특색을 지닌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한 국내 먹는샘물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면 먹는샘물업체의 안일한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드는 풍토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6개월마다 환경부 담당과장이 바뀌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먹는샘물법을 비롯한 수도법 및 정수기법에 관련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자세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적 통일성과 현실성이 선결되야 제도적 시행이 순조롭게 되고 이로 인해 먹는샘물시장을 비롯한 국내 물산업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먹는샘물업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규제가 없는 온천을 비롯한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 버린 업체도 많다고 한다.

다섯째,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위생적인 먹는샘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먹는샘물의 경우 냉온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냉온수기에 얹혀지는 먹는샘물통의 입구 쪽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냉온수기에 고여 있는 물 전체가 오염되기 쉽다는 것이다. 현재 나온 물통은 하나같이 똑같은 형태인데 그 물통의 입구쪽은 마개와 함께 필름으로 한 차례 감겨 있다. 이 부분을 배달하는 직원이 손으로 잡고 운반하고 있는데 필름 안쪽 입구쪽으로 땀이 스며들어 물통을 냉온수기에 얹혀놓을 경우 오염되기 십상이다.

물통의 입구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 내야 할 것이다. 먼지며 외부 오염물질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사용자들도 깨끗이 닦아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충 냉온수기 에 올려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냉온수기 위에 18.9ℓ의 물통을 올려 놓기에 주부들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냉온수기 위로 물통을 뒤집어 올려놓지 말고 냉온수기 몸통 아랫부분에 물통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밀어넣고 펌프질로 물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힘도 안들고 위생적인 면에서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냉온수기에서 오염되기 쉬운 윗부분에는 적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먹는샘물을 제대로 관리하기위해서는 원수의 혼합관련규정, 저장탱크와 취수정의 연결거리 규정, 판매자등록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전산망 관리체제는 먹는샘물업체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며 확대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먹는샘물의 안전성과 수질기준에 관해 국민들에게 알기쉽게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먹는샘물업계는 대기업체 몇몇을 제외하곤 사실 그 규모나 운영체제면에서 대체적으로 영세한 실정에 있다. 물류쪽에 대한 마진이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할 정도이니 시설개선과 유통망 등에 대해 재투자가 어려워서 일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군소업체가 한정된 시장에서 과잉경쟁을 하고 있는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세계 유명 메이커가 만든 외국 광천수들의 국내진입으로 상당수의 군소업체들이 존립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각 업체별로 특성화 체제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 광천수가 내세우는 특성화를 따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활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유아기 아동이나 각기 다른 이유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노인들에게 각기 맞는 맞춤형 먹는샘물이 이미 유럽에서는 판매되고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스승 유의태에게 사사받을 때가 떠오른다. 허준이 수도없이 고생하며 약다릴 물을 길어 왔지만 스승은 그 물이 아니라고 계속 허준에게 다른 물을 찾도록 한 장면이다. 같은 지역 내의 샘물이라도 물의 성분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장 특색과 어울리는 유명한 샘물이 지역마다 많이 있다. 이를 고향의 전설이나 지명의 유래와 접목시키면 향토성 짙은 우리 고유의 신토불이로서 질 좋고 개성있는 명품 먹는샘물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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