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물산업 현황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9-17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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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물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06년부터 본격적으로 ‘물산업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07년 7월 16일 관계부처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로써 향후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사업 환경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경쟁적 구조로 되어 있어, 그로 인해 경영주체의 한계, 규모의 영세성, 관리감독의 약화 등 수도사업 효율화에 근본적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물산업육성방안 중 핵심이 되고 있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수도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물시장 개방에 따른 다국적 물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물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Blue Ocean으로 각광받고 있는 물산업,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세계 물산업 규모는 ’06년 기준으로 약 3,650억달러이며, 선진국들의 노후시설 교체와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에 의해 매년 8~10%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과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물의 희소가치의 증가와 고품질의 수요 증가에 따라 물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물관련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물산업강국으로 일커어지는 국가에 대한 물산업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 물산업 현황
프랑스의 수도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의 책무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환경·지속개발부 산하의 수자원국이 국가 전체의 물관리 정책수립을 담당하며, 보건부가 음용수 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64년 개정된 수법을 근거로 6개 유역단위로 유역위원회와 물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유역의 물관리기구는 소비자들로부터 취수부담금, 배출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간 서비스 격차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수돗물 공급방식은 지자체 단독, 지자체 연합, 지방공사, 민간위탁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상·하수도 사업은 총 34,0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사업 개수가 지나치게 많고, 규모가 매우 왜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도사업은 지자체와 전문기업의 장기 계약에 따른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때 소유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며 전문기업은 수도사업의 운영권만 가진다.

프랑스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업무가 위탁되는 유형으로는 관리계약, 리스계약, 양여계약의 세 가지가 있다. 관리계약은 5년 정도의 단기계약으로 단순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리스계약은 10년 내지 15년간의 계약기간을 지니고 전문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요금징수 등 고객서비스를 담당하지만, 자본충당과 투자결정은 꼬뮌의 권한으로 남아있는 형태이다.



또한 양여계약은 전문기업이 수도사업에 필요한 자본투자까지 담당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요금을 징수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특히 1993년에 공표된 법93-122(일명 ‘Sapin’ Law), 1995년 ‘Barnier Law’, 2005년 수법 등의 제·개정으로 물산업에 대한 법률적 구조를 많이 변경하여 민간 사업운영자에 의한 지방 공공사업의 대리운영과 입찰절차, 양여계약기간에 관한 법적 체계, 민간운영자의 투명성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수도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19세기중반 수도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한 인프라 정비 등에 민간자본을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효율성이 인정되어 그 범위가 점차 운영·관리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물전문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오늘날 베올리아나 수에즈, 소어 등이 프랑스 수도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프랑스 전체 수도시장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수도 76%, 하수도 57%이며, 이 중 베올리아, 수에즈, 소어 등 3개 기업이 전체 위탁시장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자국 물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개입이 매우 활발하여 아직까지 외국 기업의 프랑스 진출 사례는 없다.

특히 프랑스 물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지원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실례가 프랑스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물공급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원조 제공의 조건으로 프랑스 물기업의 해당 사업 담당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프랑스의 아프리카 지역, 인도양 및 카리브해 연안지역에 대한 경제 원조와 함께 베올리아, 수에즈 등의 프랑스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또한 국제물사무국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수도산업 관련 기술과 제도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 해외 진출하는 자국의 물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스페인의 물산업 현황
스페인의 상하수도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프랑스처럼 오랜기간동안 민간기업에 상하수도사업을 위탁하는 모델이 발달해 왔으며, 지자체 직영, 민간 또는 공공소유의 기업에 의해 위탁관리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소유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민간기업이 상수도 45%, 하수도의 52%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공소유의 기업, 관민합작기업, 지자체 직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상하수도 서비스는 자국의 선도 민간기업인 Agbar, FCC와 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스페인 전체 민간위탁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 두 기업에 의해 양분되어 있던 스페인시장에 프랑스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이 두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Agbar와 FCC는 해외진출로 인한 다국적 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1882년 설립된 아그바(Aguas de Barcelona)는 스페인 물시장의 37.5%를 점유한 최대 사업자이자, 세계 4위의 물기업으로 성장했으며, 1900년 설립된 FCC는 스페인 물시장의 22.2%를 점유한 2위 사업자로 세계 7위의 물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이다.



스페인의 수도사업 체계는 National 1개(환경부에서 총괄규정 등을 제정), Province/Regions 17개(요금 등 규제검토), Municipal 8,000여개(기초단체로 수도요금 결정 및 구체적인 운영형태 결정)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운영은 공공부문 직영이 21%, 공사형태가 27%, 민간위탁이 52%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영의 경우에도 시 전체예산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물기업인 Agbar Water사의 사업영역은 정수공급 및 운영관리, 하수처리 및 운영관리, 대체수자원의 개발, 농업용 경작수 및 기타용수(골프장, 공원 등 조경용수공급), 수처리 부산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그리고 민관협력프로그램으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으로 정부측, 민간측 및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조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스페인 정부정책은 크게 유럽연합의 규제지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빠르게 성장하는 남부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01년 발표된 ’08년까지의 국가수문계획이 ’04년 4월 사회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상당부문 폐지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으나 하수도 부문의 개선과 유럽연합 규제지침 준수는 향후 스페인 상하수도 부문의 핵심적인 투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물산업 현황
영국의 물산업은 대처정부의 민영화 정책도입으로 광역화과정을 거쳐 10개의 수도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상수도부문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민간기업의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민영화정책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의 소유는 물론 운영까지 완전히 민영화하였다. 이러한 민영화의 배경은 물관리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의 필요성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정부정책, 기존 운영의 비효율성에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1989년 Water Act 시행을 통하여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정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개선과 노후화된 상하수도시설의 개·보수와 수처리 등에 필요한 막대한 시설투자비 마련을 위하여 당시 지방정부가 떠맡기를 원치 않았던 상하수도 사업의 전면적인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민영화과정에서 영국정부는 수도산업의 수출, 영국 사업자의 해외 사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테임즈워터, 서번트렌트 등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규제기관인 OFWAT이 민영화 초기에는 수도사업자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고 요금인상도 허락하였으나, 2001년 엄격한 수도요금통제를 통하여 사업자가 효율개선토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재정과 개선압박에 힘겨워하던 일부 사업자들이 지역전력회사나 타 외국기업에 인수·합병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특히 규제기관인 OFWAT은 외국계 물기업과 금융기업의 물사업참여는 허용하고 있으나, 자국 민간 물기업간의 인수합병은 경쟁을 축소시킨다는 이유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까닭에 테임즈워터 등과 같은 건실하게 성장해온 기업이 독일 알베에에 인수되었다가 ’06년 12월에는 호주의 투자은행인 맥쿼리에 인수되는 등 프랑스 다국적 물기업에 대적할만한 물기업이 탄생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 5년동안 영국의 물기업들 대부분이 사모펀드나 금융기관 등 금융자본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사업도 대부분 철수하였다. 결국 현재 상원위원회는 OFWAT의 규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경우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자국의 수도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자국의 물기업을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육성하는 데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물산업 현황
이탈리아는 수도산업을 비롯한 물관리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지난 20년동안 중앙정부와 주정부차원에서 중요한 개혁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1994년 갈리법 제정에 의해 꼬뮌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단일권역 단위로 강제로 통합하였고, 전문기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 경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갈리법은 주정부별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의 운영형태에 대한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통합된 사업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공공소유회사, 관민합작회사, 민간운영회사위탁 등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91개의 통합 사업지역(ATO)을 설정하여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주정부는 ATO의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고, 꼬뮌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상하며, 운영회사와의 계약방식을 마련하는 등 갈리법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ATO의 범위는 당초 수계단위를 목표로 하였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도의 행정구역과 일치한다.

20개 주정부에 의해 91개 ATO 대부분이 ’00~’02년 사이에 설정되었다. ATO내에 상하수도서비스의 운영형태를 조직하는 지역행정기구인 AATO(Authority Ambito Territoriale Ottimale)를 구성하였는데 AATO는 ATO관련 꼬뮌과 도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AATO는 운영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5개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향후 20년 동안의 시설투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환경부 산하에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COVIRI’라는 감독위원회를 설립, 이는 영국의 OFWAT과 같은 독립규제기관은 아니며 환경부 산하단체의 일종으로 하나의 감독통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 수도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서비스 공급비율은 상수도 41%, 하수도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로마시 지방공사인 ACEA가 민간 물시장의 29%를 점유하고 있고, 수에즈, 베올리아, Severn Trent 등 다국적 물기업 등도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특히 ACEA의 경우 수도산업 구조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이탈리아 물시장에서 단기간에 걸쳐 고속 성장을 이룬 후 해외에 진출하는 등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탈리아 의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상수도공사를 재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 물부족 현상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개편으로 사업자 수가 13,000여개에서 91개로 축소되는 등 광역화에는 성공하였으나 광역화 기간동안 위탁방식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수도사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어 갈리법의 제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억제된 낮은 수도요금체계에 따른 적자와 사업자인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설비투자와 개량비용이 충당되지 못하고 있어, 특히 남부지방(농촌중심지역)에서는 ATO운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갈리법에 의한 개혁으로 이탈리아 중부를 중심으로 현재 91개 ATO가 설정됨)

이에 따라 ACEA의 경우도 ’04년이후 점차 국내 사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자 해외 물시장의 높은 리스크를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워 더 이상 해외사업 참여는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물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에 민간참여로 인한 위탁관리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문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마련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물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국내에서 탄탄한 시장기반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국제 경제원조에 자국의 물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책이 있어야 한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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