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할당받았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으로 이루어진 교토 메커니즘을 통해 유연성 체제를 도입, 탄소배출권 시장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지구온난화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안겨줄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주목받고 있다. -편집자 주-
탄소배출권과 교토메커니즘
마을의 우물이 있다. 누구나 마음껏 퍼갈 수 있는 우물이라면 쉽게 말라버릴 테지만 각자 퍼갈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초과시 돈을 내게 한다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일정량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우물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우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팔기 위해 우물을 적게 쓰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탄소배출권은 우물을 뜰 수 있는 권리와 같다. 자국의 산업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이 한도 내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배출해 기후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5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대비 평균 5.2% 감축을 해야 한다.
한편, 우물의 물을 사고팔게 한 것은 도교메커니즘과 같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에 따라 내년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축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저감기술사업의 이익 창출 시장을 열어 놓은 것이다.
교토의정서 제6조에 명기되어 있는 공동이행제도는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I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비부속서 I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공동이행제도에서 발행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UR(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하며, ERU는 2008년 이후에 발행 된다.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다.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가진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실적을 자국실적에 반영하거나 판매하는 제도이다.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에 대해 감축의무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산업화로 인해 대두된 환경문제를 다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배출권거래로 GDP손실률 줄어든다
각 국가에는 배출 가능한 연간 탄소량이 배정되며 그 배정량에 따라서 국가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하여 일단 경매 등을 통하여 배출권을 내부적으로 배분할 수도 있고, 혹은 일단 배출권을 제공하고 거래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지 일단 배출량이 각 기업들에게 정해지고 난 후에는 거래를 통하여 그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어 기업이 오염물질 제거기술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줄여버리면 돈 많은 다른 기업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경제 모델들이 배출권거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 OECD국가들이 자국 내에서만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감축비용은 탄소톤당 20~665달러지만, 의무부담을 갖고 있는 나라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비용이 14~135달러로 줄어들고 GDP손실률도 0.31%~1.50%에서 0.13%~0.8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규제로 화석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위축시키므로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지만,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첨단기술(BAT: Best Available Tedhnology)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세계 경제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구성
탄소배출권에 따른 감축목표는 1990년대비 1차공약기간(2008~2012) 동안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되었다. 각 국가는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에 따라 배출권을 계산하여 국가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배출권의 할당 및 발행받았다. 1990년 기준 1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참여자가 1차 공약기간에 5%의 감축의무를 받은 경우 온실가스 475만톤을 발행받는다.
배출권 발행량(475백만톤) = [ 1990년 배출량(1백만톤) - 5만톤(1백만톤×5%) ] × 의무준수기간(5년)
거래 가능한 배출권은 AAU(초기할당배출권), CER (CDM사업), ERU(JI사업), RMU(흡수원사업)의 4종류로 배출권의 과다 판매를 막기위해 초기할당량의 90%는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CPR (Commitment period reserve)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의 이월, 패널티는 1차 공약기간말 의무준수를 확인하고 남은 배출권은 차기공약기간에 활용가능하나 배출권의 종류에 따라 AAU(100%), CER?ERU(초기할당량의 2.5%), RMU(이월불가)로 차등되며, 의무준수를 미준수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1.3배를 곱하여 차기 공약기간에 할당받을 배출권에서 차감후 발행한다.
탄소시장은 할당시장(Allowance Market)과 프로젝트 시장(Project Market)으로 나뉜다. 할당시장은 AAUs (Kyoto Protocol), EUAs (EU ETS) 등과 같이 국가 또는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허용량 시장으로 국가나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할당된 배출 허용량을 기준으로 초과분이나 여유분이 있을 때 이를 배출권으로 사고 파는 방식의 시장을 말한다.
프로젝트 시장은 CERs (CDM), ERUs (JI)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크레딧의 거래시장으로 국가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벌여 확보한 감축분(Credit)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가령 A국의 B기업이 C국의 D기업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한 뒤, 여기에서 발생한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확보해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할당시장이 전체 탄소시장의 77%(거래량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EU-ETS 제도에 기초한 EUAs이다.
한편, 교토체계에 구속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국인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감축실적(VERs)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크게 미국 허용량거래시장CCX와 같은 거래소 시장과 OTC(over the counter)로 거래되는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며, 생산된 상품(=탄소배출권)을 거래소에 등록하고 등록된 상품(=탄소배출권)을 거래소를 통하여 구매하는 거래형태이다.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량은 2006년도 기준 23.7백만tCO2, 가치 91백만US$ 이며, 전체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는 전체 탄소시장 대비 거래량은 1.4%, 가치는 0.3%에 그치고 있으나, 시카고 기후거래소 거래량의 증가 추이, 고객 지향적인 주요 회사·기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 기후거래소와 탄소배출권 거래추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EU, 영국, 호주의 New South Wales, 미국의 시카고 기후거래소가 있다. 이 중 EU와 영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배출권거래제이며, 호주 및 미국은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시장이다. EUAs 거래량의 절반은 EU 지역 6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장외시장(OTC·over the counter)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거래소 거래량의 70~80%는 2005년 암스테르담에 개장한 유럽기후거래소(European climate exchange·ECX)에서 이루어지며, 배출권이 거래된 이산화탄소는 작년에만 4억5000만 t, 금액으로 90억 유로(약 11조 원)가 넘는다. 이중 중국에서 발생되는 CERs이 대략 41.2%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온실가스 거래소(GreenHouse Gas Exchange),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거래소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ETS의 가격 추이를 보면 2004년 10유로 이하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6년 5월 EU 5개국의 CO2배출 실적이 배출허용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락하였다. 최근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2008년 선물가격이 15~20유로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세계 탄소거래 시장은 2004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2006년의 경우 3분기까지 215억$의 거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까지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8~2012년 사이 탄소시장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국의 자발적 감축노력 정도, 유럽 국가들의 CERs/ ERUs 수입 제한비율, 감축설치비용, CERs/ERUs의 생산량 등이다.

시장참여자들은 각국의 자발적 감축노력은 커질 것이며 CERs/ERUs의 생산량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나 전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EUAs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원리나 방식 등이 일반 금융상품과 유사해 새로운 파생 금융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한편, EU-ETS 등 각 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규모가 확대, 신규 오픈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국의 배출권 거래시장간 연계와 미국, 개도국 등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거나 의무부담을 받는 경우 국제석유 거래소 등의 시장 못지않은 대형시장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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