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와 탄소포인트제도

68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11-18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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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지구촌의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탄소를 줄이려는 각국이 노력이 시작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탄소배출권이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해당 국가는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2012년까지는 감축의무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감축의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탄소배출권거래(ETS: Emission Trading Scheme)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 각 나라는 정해진 탄소의무감축량, 즉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갖게 된다. 탄소배출권보다 탄소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나라는 그 만큼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을 100만큼 할 수 있는 나라가 탄소배출량을 50으로 줄였다면 이 나라는 나머지 배출량 50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 즉 탄소를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2012년까지 탄소배출감축의무를 갖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축량이행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량을 갖게 되면 정해진 탄소량만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도 공장이나 기업 들이 서로 탄소거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2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세계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됐다. 이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거래소가 생겼다. 유럽의 배출권 거래액은 전 세계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2005년 1월부터 기업간 CO2 배출권 거래 시장(EU-ETS, Emission trade system) 운영을 시작했다. 2만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EU역내 1만 3천여 개 시설에 대해 CO2 배출 상한치를 설정하고 개별 발전소 및 공장은 배출량에 따라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은 CO2 1톤당 7~8유로 전후이나 감축목표 달성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 간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현재 세계 탄소배출시장의 규모는 2005년 10조원이었고 2006년에는 3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2010년에는 150조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거래사진002 : (캡션)이만의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제 탄소시장과의 협력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0월 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 했다.

탄소시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10여개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를 중심으로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CER의 선물·옵션거래 등 탄소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사진001 : (캡션)세계 주요 배출권 거래소 현황>·

따라서 전문가들은 탄소거래시장을 블루오션과 같은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및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 등 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국내ㆍ외에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고, 국내 증권의 현물·선물 시장 개설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지난 10월 말 일본 환경성과 실무급 회의를 갖고 '동북아 탄소시장 공동연구'를 제안, 탄소시장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영국, 일본, 호주, 중국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실시

<박스기사>김모씨는 월말, 한 달 동안 집에서 사용한 전기량과 수도량을 확인했다. 구청에서 통보한 지난 2년간의 평균 사용량과 비교했더니 상당량을 줄인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곧바로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이번 달의 전기ㆍ수도량을 입력했다.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집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 그래프가 나오는가 싶더니 곧 온실가스 배출계수(예: 전기 1kwh = 424gCO2)가 계산되어 나왔다. 구청에서 정해준 한 달 온실가스 배출계수보다 적게 썼고 곧 그 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었다.<박스기사끝>

탄소배출권같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와 유사한 ‘탄소포인트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 온 관계로 가정, 상업(건물) 등 비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예산 확보 및 지원 등 제도운영을 총괄하며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는 전기·수도 등 최근 2년간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이에 대비해 절약한 양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 전기 1kwh = 424gCO2)를 이용하여 감축량을 산정, 감출량에 따라 포인트 발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탄소배출권거래사진005/캡션 :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방안>

탄소포인트제도를 체험하고 싶으면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매월 사용량을 입력하고 인증을 받으면 된다. <탄소배출권거래사진003><탄소배출권거래사진004>
현재 시범운영 지역은 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등 14곳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1단계로 2009 ~ 2010년까지 가정ㆍ상업부문의 전력, 수도, 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2단계로 2011 ~ 2012년까지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에 대해 시행되며 2013년 이후 부터는 3단계로 가정ㆍ상업부문 외에 산업체, 수송부문, 비에너지 부문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각 지자체가 결정해 지급 1, 2단계에서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이다.

탄소배출권과 탄소포인트제도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을 통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또 그만큼의 가치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규모가 큰 시장을 설명하지 않아도 각 개인들은 탄소포인트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전기나 수도 등을 아끼면 그것이 곧 돈이 된다는 사실로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의 흐름은 환경이다. 탄소배출권과 탄소포인트제도를 십분 활용해 녹색시대를 사는 새로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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