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의 개요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탄소시장은 배출권의 성격에 따라 배출권할당에 의한 시장(Allowance-based Market)과 프로젝트에 의한 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출권할당에 의한 시장은 cap & trade 시스템 하에서 배출권거래의 참여자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필요여부에 따라 매매하는 방식이
다. 교토의정서에서는 AAU(Assigned Amount Unit), EU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EUA(European Union Allowance)와 같은 배출권이 해당 시장에서 거래된다. 프로젝트에 의한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CDM과 JI사업에서 발생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과 ERU(Emission Reduction Unit)가 대표적인 배출권이다.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제로는 EU-ETS가 있으며, EU의 2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EU-ETS
Phase Ⅱ가 진행 중이며, 시장 내에서는 EUA와 함께 의무준수를 위해 CE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ER 및 ERU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장이 유럽이며, 이들 배출권의 가격 형성에도 EU-ETS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 미국의 RGGI나 CCX 등이 있으나, 이들 시장은 자발적 그리고 일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규모 면에서 EU-ETS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탄소시장의 형성 및 성장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는 매년 2~3배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2008년 48억톤 이상의 배출권이 거래되었으며, 그 규모는 1,26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할당량 시장에서는 EU-ETS가 2008년 전체 시장의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CDM
시장이 가장 활발하며 발행된 CER이 거래되는 2차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소 중 현재 ECX(European Climate Exchange)에서 가장 많은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ECX는 선물과 옵션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선물시장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Bluenext는 현물 거래를 바탕으로 2008년 현물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
께 현물시장의 97.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NordPool, EEX, Climex 등에서도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탄소시장 현황
배출권 가격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 가격이 급락하여 2009년 2월 초 톤당 8.43유로(EUA 2010년 인도물 기준)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국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가격은 2009년 5월 톤당 16.63유로 까지 회복이 되었다. 이후 가격은 등락을 지속하여 2010년 2월 현재 톤당 13유로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CER은 EUA와 가격이 비슷하게 변화하며 현재 EUA와 1.6유로 정도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EU-ETS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배출권 발행을 실시하며, 감축의무 보유 기업은 이듬해 3월말까지 배출량 검증을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4월말까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스케쥴에 의해 매년 2월부터 4월말까지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배출권의 양은 약 2배로 늘어난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활동의 감소로 인해 유럽의 배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1/4분기 중에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배출권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5월 이후에 가격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탄소시장의 향후 전망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EU 배출권시장의 도입으로 급속히 성장해왔으며,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Commission은 2008년 12월 기후-에너지 패키지에 합의하여 2020년까지 EU권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절감하기 위하여 EU-ETS Phase 3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해당 산업부문의 배출
량을 2005년 기준으로 2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곧 Phase 2에 비하여 훨씬 강한 강도의 감축 목표가 할당될 것을 의미한다. Phase 3에서 CER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결정된 바는 없으며 국제 협상 진행 여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국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제 3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RGGI, WCI 등 지역별 또는 주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 2009년 6월 Waxman-Markey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고 현재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의무준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그 양은 연간 약 20억톤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의 최대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수퍼60석이 붕괴됨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이
를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코펜하겐 합의문은 비구속적이며 불완전한 형태의 합의로 탄소시장에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탄소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 향후 배출권의 국제적 통용 여부는 국가별 정책 결정에 큰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출권의 통용을 통해 개별탄소시장이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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