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태양광산업협회는 한국의 태양광발전 보급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발전 보급목표를 대폭 확대해서 2030년까지 한국 전력소비량의 10% 이상이 태양광발전으로 공급되도록 적극적인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수립한 3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 0.90%가 태양광발전의 보급계획이다. 이는 절대적인 설치규모나 태양광발전의 비율 모든 방면에서 유럽, 일본, 중국 등에 비해 현격하게 뒤떨어진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전력소비량의 4%, 6%, 12%를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하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의 5%, 10%, 20%를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하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적인 달성목표를 전력소비량의 10%로 책정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런 사례를 참고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대비 5%, 10%, 20%로 나눈 보급목표를 제안했다. 세 가지 Case 중 통상적인 보급의 경우 2020년까지 전력소비량 대비 1%, 2025년까지 2%, 2030년까지 5%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맞춘 전폭적인 전력체제 전환 확대정책의 Case에서는 2030년까지 20%를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안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발전이 2017년 전후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이 시기 자발적인 보급속도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요 유럽국가들의 2020년까지 기본목표가 국가당 10GW를 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그리드패리티에 기술의 진보로 태양광발전의 보급속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한국 건축물에도 태양광발전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이후 유럽 주요국가들은 전력소비량의 10%~15% 이상을, 일본은 10% 이상을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를 위해 산업화 정책과 보급정책이 병행적으로 필요하다고 태양광산업협회는 촉구했다. 국내보급 활성화는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기업의 신인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이 견고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보급기반 확보는 한국의 산업이 해외시장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별 RPS 인증서 차등 발급, 가중치 확정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본격 시행되는 2012년을 앞두고 이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이 지난해 12월 확정 발표되었다. 건축물 이용 태양광과 해양풍력 발전이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받아 RPS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와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규칙 등 RPS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1년간 RPS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RPS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을 제정·공고하면서 RPS 운영의 큰 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전원에 따라 발전량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이 차별화된다. 각 전원별로 가중치가 설정되었는데, 똑같이 1kWh를 발전하더라도 가중치 0.5를 적용받으면 0.5kWh의 인증서가, 가중치 2를 적용받으면 2kWh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태양광의 경우 RPS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 매년 200MW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건축물 이용 태양광에 대해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목별로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한편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 전, 답 등 5개 지목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인 0.7을 부여했다. 대규모의 태양광이 환경훼손 가능성이 적은 지목에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특히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경부는 독일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경작지는 발전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가중치가 부여되었는데, 육상풍력은 가중치 1을, 연계거리가 5km 이하인 해상풍력의 경우 가중치 1.5가 적용되었다. 연계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해상풍력의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인 2가 적용되어, RPS 제도의 시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발전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조달 시장이 형성되고 민간 사업자들의 태양광 발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기존에 발전차액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가 이를 포기하고 RPS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예외는 태양광과 연료전지인데,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RPS 전환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의무공급, 어떻게 시행되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이다.
RPS가 시작되는 2012년에는 총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의무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 2022년에는 총 10%까지 증가한다. RPS 인증서 발급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고체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확정된 고시에 따라, 최소 0.25에서 최대 2까지의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가중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그 기준에 대해서도 신중한 설명이 뒤따랐다.
전원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이 차별화되며 개별 전원에 대해 가중치가 부여되지만, 이것이 기술의 절대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경부는 가중치 설정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의 결정요인인“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해외사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 10월 RPS 고시안 공청회에서 가중치 상정을 위한 평가요소를 기술경제성, 환경친화성, 보급잠재량, 산업효과, 정책방향적합성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가중치 산정은 개별 기술의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며, 물리적 발전량과의 괴리 발생을 우려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전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정된 것이다. 기술간 경쟁유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잠재량을 감안한 기술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전기연구원의 설명이다.
별도의 가중치를 받은 태양광을 제외하고 기술간 경제성을 비교해보면, 가장 경제성이 우수한 전원은 매립지가스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으로 100원/kWh 이하의 생산성을 보였다. 육상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RDF 전소발전 등은 평균 140원/kWh 이내로 나타났으며, 해상풍력과 방조제 없는 조력발전이 평균 180~209원/kWh 수준이었다.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160원/kWh를 형성하기도 했다.
RPS의 가중치 설정은 결국 현재 우수한 경제성을 보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수의 신재생에너지들이 경쟁하며 시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에 가중치 2를 부여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였다.
올해부터 시범운영, 2012년 전면 시행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전문성, 제도운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인의 RPS T/F팀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서(REC)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거래시장 감시·안정화 ▷의무이행 검증, RPS 대상설비여부 확인 ▷거래시장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제정 ▷발전차액지원물량 등 정부소유 공급인증서의 매매 등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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